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제 부담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등을 초과하여 부담한 2차매입법인이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관할세무서 답변에 따라 그 동안 환급을 받아 왔다. (가) 1차매입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부탄가스를 매입하고, 2차매입법인은 1차매입법인으로부터 부탄가스를 매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가정용부탄캔을 제조ㆍ판매(수출 및 내수)하고 있는바, 2차매입법인은 부탄가스를 매입하면서 고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1차매입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나, 제품을 판매(내수)할 때에는 저세율이 적용된 가액을 판매가액으로 하므로 2차매입법인은 실제 부담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등을 초과하여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2차매입법인은 관할세무서에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나) 2014년 OOO의 2차매입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환급받은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았는데, 위 OOO 조사 과정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구법인 및 1차매입법인이며, 2차매입법인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환급신청하였던 2차매입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8.11.30. 2013년 9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등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액(2013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이 경정청구 기한(2018.10.31.)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2) 2차매입법인은 환급신청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OOO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그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른 것보다 과다하게 된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그 동안 2차매입법인이 개별소비세를 직접 환급신청하여 왔고, 부산청 조사에서도 2차매입법인이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OOO 조사 이전의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청구법인, 1차매입법인 및 2차매입법인은 부산청 조사 이후 이 건과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과세쟁점을 없애기 위해 2014년 9월부터는 2차매입법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1차매입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등을 1차매입법인을 통하여 2차매입법인에게 반환해 주고 있다. (다) 그러나, OOO 조사결과 2차매입법인은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라는 결정과 같다.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는바, OOO 조사결과는 과세물건인 부탄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 2차매입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그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서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서 그 경정청구 기한은 OOO 조사결정이 이루어진 2018.10.29.로부터 3개월 후인 2019.1.29.이므로 2018.11.30.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다. ※ 처분청 답변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1) 2차매입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개별소비세를 동 법인에게 추징하고, 청구법인이 그 추징과 관련된 환급을 받아(경정청구) 상호 정산한다 하더라도 종량세 과세체계에서 청구법인과 2차매입법인 간 소득금액(과세표준)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후발적 사유로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OOO의 세무조사 결과가 법령을 새로이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OOO이므로 쟁점세액과 관련한 경정청구는 기한을 도과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5호·제9호 및 제44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④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또는 취사난방용 천 연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경정청구 내역(납부할 세액 항목)은 아래와 같다. (나) 2차매입법인은 부탄가스를 매입하면서 고세율의 개별소비세 등을 가산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저세율의 개별소비세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므로 실제 부담해야 할 개별소비세 등을 초과하여 부담한 자가 된다. (다) OOO 조사과정에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할 OOO은 2차매입법인에게 이미 환급하였던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8.11.30. 2013년 9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한(2018.10.31.)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액(2013년 9월분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차매입법인의 환급권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이전에는 2차매입법인을 환급신청권자로 보아 환급하였다가 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환급신청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은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과세물건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 내의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개별소비세의 과세물건은 “과세물품(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부탄가스)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행위 ”로 서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제1항 및 제3조 제2호에서 가정용부탄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물품(부탄가스)을 제조․반출하는 행위를 하는 청구법인(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물건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물건(부탄가스를 제조․반출하는 행위)의 귀속자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물건(부탄가스를 제조․반출하는 행위)의 귀속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과세체계로서 소득의 귀속변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