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급부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 제공한 노무급부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주 문]
1. OOO장이 2019.1.9. 청구인 OOO에게 한 2015.4.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8.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1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장이 2019.1.8. 청구인 OOO에게 한 2016.5.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이 망(亡) OOO으로부터 받은 총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부동산과 수표는 청구인 OOO이 OOO 생전에 사망시까지 11년 2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상속세는 쟁점①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OOO(女, 1945년생)이 OOO(男, 1931년생, 2016년 사망)을 알게 되었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OOO은 1991.3.20. OOO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OOO에서 남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남편의 주폭을 견디지 못하여 가출을 하게 되었고, 가출한 이후 OOO 도심에서 식당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00년에 임대차계약을 잘못 체결하여 식당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OOO원 가량 손해를 입어 2002년부터 OOO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당시 재정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 OOO이 OOO과 동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OOO을 처음 만났을 무렵 OOO은 2003년에 배우자와 사별하고, 위암으로 위 전체를 절제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자신을 돌봐주면 일정한 재산적 보답을 하고자 하니 자신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자신을 돌봐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청구인 OOO이 이에 응하여 2005.3.31. OOO, OOO의 차남 OOO, 청구인 OOO 3인은 ‘사실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4.15. OOO를 OOO과 청구인 OOO의 공동명의(각 OOO 지분)로 매수하여 OOO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 OOO이 계속 함께 거주하면서 OOO을 보살폈다. (다)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OOO은 OOO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OOO을 5~6년 정도 보살피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훨씬 더 오랜 기간 OOO을 보살피게 되어 OOO과 OOO에게 ‘사실혼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OOO을 돌보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받도록 되어있는 OOO 외에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고, OOO과 OOO은 이를 수락하였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서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후 2015년 초에 청구인 OOO이 OOO을 동거하면서 보살핀 기간이 10년이 넘고, 당시 OOO의 연령(84세)과 건강상태로 보아 얼마 살지 못할 것으로 보여 청구인 OOO은 OOO과 OOO에게 OOO 소유명의의 위 아파트 OOO 지분을 본인에게 이전해주고 약속한 추가 금전적 보상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5.4.6. OOO으로부터 위 아파트 OOO 지분(시가 OOO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6년 초에 OOO과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 그러나, 동 수표는 청구인 OOO이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OOO이나 OOO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16.5.31. OOO이 사망한 이후, 일자 미상의 어느 날에 OOO이 동 수표를 청구인 OOO이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여 청구인 OOO은 이를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라) 쟁점①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이 궁핍했던 청구인 OOO은 2005.3.31.부터 고령(당시 74세)에 암에 걸린 OOO에게 입주가사도우미와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2016.5.31. OOO이 사망할 때까지 11년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보살피는 일(당시 청구인 연령 60세~71세)을 한 것에 대한 급부로 쟁점①금액을 받은 것이지 무상으로 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면식도 없던 OOO이 청구인 OOO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액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사실혼 합의서’상 합의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이 2005.3.31.부터는 사업이나 타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OOO을 사망시까지 보살피는 대가로 재산적으로 보상을 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의 사망시까지 실제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의 역할을 한 대가로 받은 쟁점①금액OOO과 2005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 OOO 지분의 당시 시가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청구인 OOO이 망(亡) OOO을 보살핀 일수(4,075일)로 환산하면 하루 OOO원, 월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마) 이 건과 유사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중2361, 2015.10.29.)를 보면, 처분청이 장남이 2002년부터 2015년 1월말까지 강사 일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므로 아버지를 간병하지 못하였고, 부인은 자녀들과 타지에서 거주하여 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므로 그 동안에 청구인이 아버지를 간병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할 하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결한 바 있다. (바) 법원의 유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6328 판결)를 보면, 피고(처분청)는 통계청의 월 평균 임금 지급액 등에 따라 원고가 가사노동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일당 OOO원의 일일 노임을 적용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과세당국이 상속세 조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노인 돌보미에 대한 급부 사례에서 일당 OOO원의 일일 노임을 적용하여 그 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집행관행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증여세 위법하게 부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설령, 쟁점①금액OOO을 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그 중 수표로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6년 초에 청구인 OOO이 OOO과 청구인 OOO에게 OOO원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청구인 OOO이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OOO이나 청구인 OOO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인 OOO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속하여 2016.5.31. OOO이 사망한 이후에 일자 미상의 어느 날에 청구인 OOO이 동 수표를 청구인 OOO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청구인 OOO이 비로소 이를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OOO원 상당의 수표는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재한 것이지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일(2016.5.31.) 이후 시점인 2016.8.10.~2016.11.21. 증여일자로 하고, 그 증여자를 망(亡) OOO으로 하여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증여일 현재 사망한 OOO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OOO원 상당의 수표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OOO을 확인하고, 그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그 중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복토 대금) 피상속인 OOO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거주지: OOO)에게 의뢰하여 소유하고 있던 OOO 토지 4,353㎡에 대한 복토작업을 하고, 그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증권투자금액) 피상속인 OOO은 2014.12.22. OOO(거주지: OOO)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면서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은 이를 금원으로 하여 2015.6.18. 및 2015.6.19.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동 주식은 OOO의 상속개시일 현재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OOO원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금원으로 하여 매수한 OOO 주식 OOO주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평가액 및 동 주식을 매수하고 남은 현금 OOO원은 상속재산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은 OOO 등 소재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OOO(주소지: OOO)에게 2014.11.8.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이전보상비) OOO은 OOO 등 소재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당시 해당 건물에서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던 OOO(주소: OOO)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별도로 이전보상비와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2015년 5월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O이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사실혼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사실혼에 대한 위자료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실질적으로 입주가사도우미 역할에 대한 대가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당초 청구인 OOO이 입주가사도우미로서 피상속인 OOO 및 청구인 OOO과 계약을 맺었다면, ‘사실혼 합의서’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나 이에 대한 합의서의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합의서’ 제5항에 매월 생활비를 OOO원씩 청구인 OOO이 OOO이 생존하는 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를 청구인 OOO의 급여로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OOO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쟁점①금액은 간병 등의 돌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수표(발행일자: 2015.12.23.)를 2016년 초에 받았으나, OOO 또는 청구인 OOO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였고, 피상속인 OOO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서 청구인 OOO이 이를 청구인 OOO이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여 이를 임의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OOO원 상당의 수표를 이미 2016년 초에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인도받았다면 그 때에 이미 이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 OOO은 쟁점②금액OOO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영수증만으로는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복토 대금 OOO원) 복토공사를 한 공사내역, 장비사용내역, 그 공사대금을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동 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증권투자금액 OOO원) 피상속인 OOO의 계좌에서 2014.12.22. OOO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5.6.18. OOO이 매수하여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기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중개수수료 OOO원)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이 OOO 소재 토지․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2014.11.8.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공인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영수증 외에 이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라) (이전보상비 OOO원)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 소재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를 임차하여 카센타를 운영하던 OOO으로 하여금 2015년 5월에 이사하도록 하면서 카센타 시설비와 이전보상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지출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 OOO이 亡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①금액은 11년 2개월 동안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서 제공한 노무에 대한 급부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쟁점①금액 중 OOO 생전인 2016년초에 청구인 OOO이 교부받은 OOO 상당의 수표는 청구인 OOO(OOO의 차남)이 이에 대한 사용동의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증여시기를 상속개시일 이후로 하면서 증여자를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각호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피상속인 OOO이 2016.5.31.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아들 3명, 딸 1명, 손자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은 처분개요와 같다.
(2) 처분청은 OOO이 2015.4.6. OOO(408동 1501호)에 대한 OOO 소유권을 청구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고, 유사아파트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OOO이 2015.12.23. OOO계좌에서 인출하여 발행된 OOO원의 수표OOO 중 청구인 OOO의 계좌(OOO 110-213-7* 외 2개)로 입금되거나 청구인 OOO이 사용한 날에 이를 증여OOO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4) 쟁점①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갑), 청구인 OOO(을), 청구인 OOO(병) 3인 간에 2005.3.31. 작성한 ‘사실혼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위 사실혼 합의서에 의하여 OOO과 청구인 OOO 간에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과 청구인 OOO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위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 OOO은 OOO이 고령(1931년생)에 암 발병(2003년)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을 돌봐주면 재산적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5.3.31. 위와 같이 합의한 후, 2016.5.31. OOO이 사망할 때까지 11년 2개월간 함께 거주하면서 주로 입주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쟁점①금액OOO을 받은 것이지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OOO이 발급(2019.5.24.)한 OOO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OOO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외과 및 응급실에 4차례 입원하였고, 암센터․심장혈관센터․노인의료센터에서 47회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총 147건의 검사(화학종합검사, 심전도검사 등)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실혼 합의서 제3항에 명시된, 청구인 OOO이 동 합의서상 정한 약정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서 OOO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4.15. OOO과 청구인 OOO이 공유(각 OOO 지분)로 취득한 후, 2015.4.6. OOO의 공유지분이 OOO원에 청구인 OOO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②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피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2016.5.31.)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부동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내역 (나) 처분청은 OOO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조사하여 기 수증자들이 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OOO 외에 신고누락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적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은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OOO 중 상속인들 등에 대한 증여에 사용된 OOO원,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OOO원 등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의 합계액 OOO원을 제외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OOO 계좌(1431****01)에 의하면 OOO이 2015.6.18. 및 2015.6.19. OOO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OOO의 확인서(2019년 3월)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주식 일임매매를 의뢰받아 OOO원을 송금받아 상기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를 OOO의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으로 보관중이었으며,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본인이 보관 중인 자금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이 2014.11.7. OOO상가 1,189㎡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OOO에게 2014.11.8.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시 상가의 세입자들에게 명도를 요청하자 세입자들은 이전보상비․시설비․이사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OOO은 원만한 명도를 위해 세입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세입자는 동 상가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던 OOO 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OOO이 OOO에게 2015년 5월에 지급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로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9.3.3.)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 OOO이 이 건 청구주장을 반영하여 피상속인 OOO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계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7)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 중 추가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고령에 2003년 말 위암으로 위 전체를 절제하고 암 투병을 하는 환자여서 병원에서 권고하는 식단을 제공받아야 했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와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2003년 9월 배우자가 사망하여 입주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 OOO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어 OOO이 자신의 여생동안 자신을 돌봐주면 재산으로 보상으로 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 OOO이 이에 응한 것이고,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간에 2005.3.31. 작성한 사실혼 합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으며, 동 합의서상 청구인 OOO이 OOO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사실상 노무제공 및 그 대가에 대한 합의의 성격이 강하다. (나) 처분청은 동 합의서 제5항에 매월 생활비를 OOO원씩 OOO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 OOO에 대한 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활비에 대한 합의임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이 무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상 추가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상증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의 입법취지는 사망전의 처분으로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 OOO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임의로 작성될 개연성이 상당한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 상당의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OOO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재산적 보상을 조건으로 고령에 암 투병을 하던 OOO에게 입주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이 그러하는 기간 동안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기로 OOO 및 그 자녀 청구인 OOO과 약정한 점, 청구인 OOO이 장기간 OOO을 돌보게 되면서 당초 약정한 재산적 보상 외에 노무의 대가를 추가로 OOO과 청구인 OOO에게 요구하여 쟁점①금액 상당의 급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이 받은 그 급부 전체를 일일 노임으로 환산시 OOO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그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 OOO의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OOO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복토비용 OOO원, 양도한 상가의 중개수수료 OOO원 및 임차인 명도비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현장사진, 중개수수료 영수증, 해당 상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합계액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OOO의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식투자금액 OOO원의 경우, OOO이 생전인 2014.12.22. OOO에게 동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이 보유한 주식들 중 2015.6.18. 및 2015.6.19. 매수한 OOO 발행주식 OOO주가 피상속인 OOO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출액의 용처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 OOO의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OOO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