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1460 선고일 2019.07.03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해당사업의 특성상 쟁점계산서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8.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6.부터OOO 소 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당해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지받아 2018.4.30.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기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복식부기로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8.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된 수입은 구직자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로 구직자가 받은 용역대가의 10% 상당액이다. 청구인은 2016.1.26. 개업 하면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일당을 OOO원으로 게시하고 영업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별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고, 소개수수료도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정한 요율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수하고 있다.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일용근로자를 알선․공급한 사업자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인력알선을 의뢰한 사업주가 번거로움을 피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임금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쟁점금액은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것 이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 및 4대 보험 업무의 번거로움, 4대 보험의 가입 및 징수를 원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들의 요구, 신용불량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일용근로자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유 때문이다. 즉,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대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계산서를 고용알선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총액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 업계의 관행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계산서 중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은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다발행한 OOO원 상당의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10%를 포함하여 쟁점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객 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수입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인 거래상대 방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등을 통한 인건비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16년에 발행한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 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2016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지받은 후 2018.4.30.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쟁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로 신고하면서도 수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고용알선업OOO의 단순경비율(81.3%)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청구인은 2016.1.26. OOO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것을 등록하였고, 같은 날 직업소개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직업소개소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 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분류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8.4.30.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제시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을 쟁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인건비예수금으로 하여 감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기한 후 신고시 제시한 알선수입 및 예수금의 계정 별원장은 각각 아래 <표2>․<표3>과 같
  • 다. <표2> 알선수입 계정별원장 <표3> 예수금 계정별원장 (라)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일부 업체들에게 문의한 결과, 동 업체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 등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며 쟁점계산서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인건비의 10% 상당액을 알선소개료로 지급받았을 뿐 인건비는 위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2018.12.24.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 64개 업체들에게 쟁점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산서 352매를 발급하고 수정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의 10%에 불과하고, 이는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 사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2.28.)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단법인 OOO이 고시한 ‘인력알선 수수료율표’에는 ‘일용직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받아오는 1일 수령액은 구직자의 임금과 구인자의 소개요금의 10%가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정문 및 간판 등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일당은 OOO원, 고용알선수수료는 OOO원으로 각각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10% 상당액이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등을 통하여도 쟁점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인건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일용직근로자 구인업체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특성상 쟁점계산서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동 업체에게 지급증빙불비가산세 및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에도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쟁점금액에는 인건비와 10% 상당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12.24.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 64개 업체들에게 쟁점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산서 352매를 발급하고 수정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장이 고시한 ‘인력알선 수수료율표’를 게시하고 있는데, 동 수수료율표에는 ‘일용직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받아오는 1일 수령액은 구직자의 임금과 구인자의 소개요금의 10%가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 정문 및 간판 등에서도 “일당은 OOO원, 고용알선수수료는 OOO원”이라고 각각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