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