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양도계약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전-1254 선고일 2019.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고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9.11.30. 및 2009.12.10. 특수관계인인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각각 양수하였는바, 이☆☆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이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9.2.25. 청구인에게 2009.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실질은 양도담보계약인바, 동 계약서 작성 이전에 청구인 등과 이☆☆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이 대여금에 대한 상환압박을 면하고자 주식이라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 것이다. 청구인과 고OO(청구인의 배우자 고OO의 언니)은 2007년 11월경 이☆☆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OOO원의 금전대여를 요청 받았고, 청구인은 고OO의 자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의 수표를 이☆☆에게 대여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대한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이☆☆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OOO원을, 2008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OOO원의 이자를 각 지급받았고, 이후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 하여 매월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은 2015년 3월경 OOO의 사업실패로 청구인 등에게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화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자매들과 수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던 이☆☆이 2017년 5월경 갑자기 연락하여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존재를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 등은 2017.9.8. 이☆☆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5.15. 승소하여 종결되었다(○○법원 2018.5.15. 선고 oooo가단oooo 판결). 청구인 등은 위 소송과정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바, 이☆☆은 2009.11.30. 당시 청구인 등에 대한 상환압박을 면하고자 OOO의 주식이라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고OO에게 청구인 등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목적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OOO와 청구인 등 간에 이자지급의 근거가 되는 원인증서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은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담보계약 목적으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법적인 형식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였어야 하나,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고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본인의 취득가액과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고OO과 언니 고OO 등은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서로 왕래가 빈번하였던 터라 청구인 등은 이☆☆이 고OO을 통하여 도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건네주었지 않았나 생각되나 당시 기억은 현재로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청구인 등은 이후 이☆☆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자문을 받고 포기하게 되었다.

○○세무서장은 충분한 조사와 근거자료 없이 이☆☆의 일방적인 증권거래세 신고를 근거로 쟁점주식 관련 거래를 유상양도 거래로 보아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세무서장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대물변제 계약 또는 OOO원의 거래로 보았는데, 쟁점주식 양수도를 대물변제로 보면 이☆☆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주식의 가치는 약 OOO원(=8,000주×OOO원/주)이 되는 한편, 평가조서상 OOO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인바, 이☆☆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쟁점주식(지분율 20%)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은 OOO원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이 OOO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순자산 지분 해당액 OOO원 및 주식가치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대물로 변제하는 거래는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대물변제 계약일 경우 이☆☆은 계약 이후 청구인 등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이☆☆은 2013.2.5.까지 계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바, 위 계약은 대물변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계약이 별도의 유상 양수도거래라고 볼 경우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하나, 이☆☆은 그러한 자금거래내역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계약일 이후 OOO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일인 2009.11.30. 이후 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주로서 출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에 위배한 때에는 그 때에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은 법률상 무지로 양도담보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OOO의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세법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이☆☆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양도담보계약서 또한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11.30.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ㆍ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금전대여에 대한 금융증빙과 주식양수도계약부존재 확인소송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은 OOO 주식 16,000주를 2009년 11월 청구인과 고OO에게 각각 8,000주씩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청구인은 위 양도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본인 사용하던 도장임을 인정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고OO의 자금 OOO원과 고OO의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이☆☆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여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이 운영하고 있던 OOO에 OOO원을 이체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고OO(이☆☆의 배우자)로 확인되는 등 양도담보 관련 자금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과 청구인, 고OO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게 2017.6.15. 납기로 양도소득세 OOO원이 고지 되었으나, 이☆☆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법원의 주식양도 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판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무변론 종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 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전열기구 수출입업 및 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4.27. 설립되었고 2014.3.31. 폐업하였으며, 해산은 되지 않았다. 한편, 이☆☆은 2001.4.3.부터 2009.6.3.까지 OOO의 이사로 재임하였다. (나) 쟁점주식 등 OOO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2부에는 이☆☆이 2009.11.30. 청구인 및 고OO에게 OOO 주식 8,000주씩을 1주당 OOO원(각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의 총 대금 OOO원이 당일(2009.11.30.)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은 이☆☆ 및 고OO을 피고로 하여 2017.9.8. 쟁점주식 등 OOO 주식의 2009.11.30.자 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청구인과 이☆☆ 사이의 2009.11.30.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5.15. 선고 2017가단18577 판결로 해당 판결은 2018.6.8. 확정). (라) 청구인 등 및 고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등 및 고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마) 청구인이 OOO의 임시주주총회(2012.10.8., 2013.10.3., 2015.6.23.)에 출석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 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11.5. 고OO의 계좌로부터 발행된 OOO원의 수표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의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이 이☆☆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등이 이☆☆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