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전-1245 선고일 2019.05.13

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2.27.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17.8.18. 폐업한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 합계 OOO을 체납하였고,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5 ~2017사업연도 중 청구인은 배우자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고 OOO(2018.10.16. 사망)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을 각 50%씩 합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50%) 상당액인 OOO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동 통지서는 2018.2.19.(등기번호: OOO10건) 및 2018.5.25.(등기번호: OOO2건)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편 송달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79일 및 284일이 경과한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2.19. 및 2018.5.25.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