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x.x.xx. 및 201x.x.xx.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