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정함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2.9.27.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00시장은 쟁점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다목에 따라 취득세 및 2013년도-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감사원 감사(2018.4.23.-2018.5.17.)에 따라 2018.6.8. 현지확인 및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2018.10.23. 청구법인에게 납부안내문을 통지하였다.
(2) OOO은 2018.9.2.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배제사유에 따라 재산세 정기과세시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9.18. 재산세 분납요청을 한 다음 2018.10.1., 2018.12.3. 각 분납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당진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