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이거나 타 직업이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학사과정과 함께 ROTC과정을 받고, 공무원 임용후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의 농작업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이거나 타 직업이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학사과정과 함께 ROTC과정을 받고, 공무원 임용후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의 농작업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6년간 보유하였고, 대학재학 중과 군제대 이후, 공무원 임용 초기 총 급여 OOO만원 미만인 기간에 걸쳐 총 자경기간은OOO년이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에 조부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쟁점토지를 구입해 주었고, OOO 농대에 입학하였으나 전국의 대학이 유신헌법으로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을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여 한 학기에 20여일 정도는 학교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리포트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수님께 보고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대전에 있으면 시위에 휩쓸린다는 조부모의 말에 따라 고향에 돌아와서 조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수업을 한다는 연락이 오면 학교에 가고, 또 휴교령이 내려지면 농사를 짓는 일을 반복하였다. 부모님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대전에 거주하였으며, 부친은 청구인이 대학생 때 60세에 가까웠고 조부모는 쟁점토지 근처에 사셨지만 고령의 연세로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약 10개월 동안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다) 그러던 중 OOO대학교에 군대를 제대하고 식품학을 전공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규직원 추천 의뢰가 들어와서 본인이 추천되었고,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특별채용 되어서 1980년 4월 공무원에 임용되었으나 월급이 7∼8만원 가량으로 정상생활이 어려워 농업을 계속하였다.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주말과 휴일 및 하절기에는 퇴근 후에 비교적 일손이 덜 가는 논농사를 계속하였으며, 부친의 도움이 있었고, 농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1990년 중반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에는 주위 분에게 농사를 맡겼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3년 동생으로부터 OOO번지의 밭을 증여받은 이후로 농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청구인의 논은 위치가 제일 낮은 곳에 있어 모든 물이 몰리는 곳이고, 옆에 방죽(저수지)이 있어 배수가 원활치 않아 습한 곳으로 논농사가 제대로 안되었으며, 2007년 방죽 수위 조절공사 후 더 배수가 되지 않아 주위의 권유로 2013년에 약 OOO만원 가량의 연뿌리를 구입하여 연농사를 시작하였으나, 연뿌리를 심기 전에 제초작업과 로타리를 해서 잡초를 못 자라게 하고 물 깊이를 높여야 하는데 경험부족으로 연싹이 잡초에 치여서 잘 자라지 못하여 연농사를 실패하고 2016년 논에서 물을 빼고 포크레인 작업으로 밭을 만들어서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던 무렵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이 되어 매매를 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태어나 농사짓는 것을 보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농사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논농사는 농사일 중에서 일손이 제일 안가는 일로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는 청구인 소유의 밭에 농막을 지어서 보관 및 관리하였고 대형 농기구는 주위 분에게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토지 보상 후 2017.1.10. OOO 논 1,375㎡를 매입하여 농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 시기는 대학교 시절(1973∼1977년), 군대 제대 후 기간(10개월), 초창기 공무원 근무 기간(1980∼1994년, 1996․1997년)과 정년 퇴임 후의 기간(2015∼2017년 1월 양도일 현재)을 합쳐 총 26년이며 이에 따라 조특법 제69조 제1항 8년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1) 대학교 재학 기간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재학 중 자경은 심(사)판례 조심 2017전4272(2017.11.30.), 심사양도 2017-0315(2017.12.21.) 외 다수 및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누47542 2017.11.1.)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대학 진학률이 30%미만(한국교육개발원 통계분석자료 기준 1980년 27.2%)인 시대에 고등학교 1학년 손자를 위해 할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하여 증여할 재력을 보유한 가정에서 자경 요건을 충족할 만큼 농작업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과 쟁점토지의 직선거리는 18㎞, 자동차 이동거리는 24㎞(2019년 현재 기준 이동시간 약30분)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벼를 심은 후 논농사에 절대요소인 기상에 따른 물길을 열고 닫는 농작업을 매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며,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1984년 3월 OOO 석사과정 입학하여 1986년 2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3월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03년 8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전시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을 하였더라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간접적으로 부모님의 농업을 도운 것에 불과할 뿐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술서, 영농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11년 3월 복합비료, 비닐(OOO원), 2013년 4월 퇴비 및 분무기(OOO원)를 매입한 영수증의 공급자 OOO(306-03-) 사업장변경 이력을 보면 2015.4.7. OOO에서 약 57m 떨어진 현 OOO)으로 이전하였고 2015년 4월과 2015년 6월(같은 해 2회 촬영) 다음 로드뷰에서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장 변경내역과 같이 농약사 이전을 안내하는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작성일이 2011년 3월과 2013년 4월 사업장이OOO으로 기재된 OOO영농증빙은 허위영수증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주변인의 인우보증과 자기기술서는 조사단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우보증서는 1차 사실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입증할 수 없는 일부를 제3자가 증명하는 것이나 청구인 제출한 영농증빙이 허위로 확인되어 주변인의 인우보증서나 자기기술서는 자경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취득하였고 2014.6.30. 명예퇴직하고 쟁점토지를 2년 13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농지보유기간과 청구인 현황,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공무원 퇴직 이후의 기간만을 인정하여 2년 13일(2015.1.1. ∼ 2017.1.13.)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보유기간 대학교 시절(1973∼1977년), 군대 제대 후 기간(10개월), 초창기 공무원 근무 기간(1980∼1994년, 1996․1997년)을 합쳐 총 26년으 로 8년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조부는 OOO년 생으로 OOO에서 1980년(84세로 청구인 공무원에 임용된 해)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1921년 생으로 2002년에 사망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 7건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영수증은 OOO에서 2008.3.17. 풀아기골드, 퇴비를 구매한 내역, OOO에서 2009년 4월 예초기를 구매한 내역, OOO) 사업장의OOO에서 2010년 4월 팝가드, 매시드 구매한 내역, 2011년 3월 복합비료와 비닐 구매 내역, 2013년 4월 퇴비, 분무기를 구매한 내역, OOO사업장에서 2015.3.30. 고올, 균사니, 피니시드를 구매한 내역, OOO 사업장에서 2015년 4월 상추, 오이, 호박, 무(포)를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인우보증으로 이웃 주민인 OOO가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2020.8.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대학교 입학 후 유신체제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간, ROTC에서 장교로 복무한 기간, 1980년 초반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박봉의 공무원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웠던 기간 등 계속적으로 농사일을 해왔으며 증빙영수증 등은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지만 인우보증서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석박사 기간 중의 기간 중 박사 과정 중에는 농사일을 하지 못했으나 석사 과정 중에는 충분히 농사일이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학교 시절, 군복무 기간, 공무원임용 초기, 공무원 퇴직 후 등 총 26년에 걸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조심 2017전4272, 2017.11.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휴학 등의 과정 없이 4년제 학사 과정과 함께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을 받고 공무원 임용 후에는 1984년 3월 OOO석사과정에 입학하여 1986년 2월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대학시절 휴교령이 있을 때나 방학, 혹은 주말 등을 이용하거나 공무원 초기에 주말과 휴일, 퇴근 후 농사일을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농작업을 도와 준 것으로 쟁점토지의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농기계가 발달한 때가 아니어서 벼농사에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