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제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고 있어, 실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정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제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고 있어, 실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매매계약일이 2002.5.30.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상단에 (표준서식 제3호) 2007.7.1.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동 계약서는 그 기재내용 등을 볼 때 매매계약일 당시(2002.5.30.)가 아닌 2007.7.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에 부합되는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옥OOO(전 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2018.9.4.)에 의하면 2002.6.22. OOO를 OOO원에 매매하여 잔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에서1.3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대비 양도가액 비율은 4.14배임에 반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비율은 11.43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전체 기재내용 등을 볼 때 실제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고 있어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