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농지원부 작성, 농어업경영체 등록, xx농협 계좌개설, 조합원 가입, 농자재 구입자료 및 매실 출하내역 발생 사실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농지원부 작성, 농어업경영체 등록, xx농협 계좌개설, 조합원 가입, 농자재 구입자료 및 매실 출하내역 발생 사실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청구인이 1988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13년 이상 매실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다음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1988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4년 양도할 떄까지 직접 600여주의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OOO에 실제로 13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한국전력에서 발급한 전기료 검침 고객종합정보 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OOO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 등에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유소에서 매년 계속하여 농기계 면세유를 구입하여 매실농사에 사용하였고, OOO으로부터 조합원 출자배당을 받았으며, 수확한 매실 판매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이 청구인 명의 OOO의 예금거래 내역서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OOO에서 구입한 농약 및 비료를 매년 구입(92회)하였는데 이를 직접 또는 항공으로 쟁점농지에 살포한 사실 등이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외에도 청구인이 2001년 자신 명의로 주택 33평, 농사용창고 10평 등을 신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고 본인이 1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소량이기는 하나 현금영수증 사용지역이 OOO에 소재하는 병원, 약국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재촌요건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 소재 병원, 약국을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된 것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오래된 지병이 있어 OOO로 내려오기 전까지 진료를 계속하던 OOO 소재 지정병원이 더 신뢰가 가서 진료와 약 처방을 위해 1년에 몇 회 이용한 것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이전에 OOO, OOO에 풀베기작업, OOO임업 등 타 지역에서 단시간 근로를 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이 농사를 지었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이 13년 동안 자경한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 주택에서 농한기인 동절기에 사용한 전력량이 일반 가정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작다고 보아 청구인의재촌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TV 이외 다른 가전제품과 가족 없이 혼자서 거주한 청구인의 형편과 농사의 특성상 동절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 OOO 주택을 비워두고 가족들과 살면서 일시적인 소득활동을 한 청구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가족과 별거하면서 단독 거주한 경우라도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자경 감면을 인정한 결정이 있고OOO, 심지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농지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항공사 소재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주소지에진, 전기사용내역, 우편물송달내역, 인우증명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다OOO.
(1) 청구인의 주 거주지는 청구주장과 달리 OOO로조사되는 점에서 해당 기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배우자 및 가족의 주소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님은 OOO은 거주하는 곳으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 임에도 위OOO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OOO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부친 소유의 주택(3층 건물)이 본인 및 가족의 생활공간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동절기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OOO에서 주민등록을 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자녀 교육 등 가정 사정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의 주소지 전입이 늦었다고 주장하나 자녀 교육 문제라면 더욱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다) 일용 및 근로소득 발생 자료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일용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그밖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OOO 및 OOO 등에서 일용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동 사실은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난다. (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청구인의 주거지인 OOO 일대에서 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의 사용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이장 및 주변인 재촌 자경 확인서 청구인은 OOO 이장 OOO 등의 명의로 2003년부터 쟁점농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거주 및 자경 사실을 확인해 준 위 OOO 등의 확인서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바) 납세고지서 송달 및 민원접수내역 국세전산망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은 2010년, 2013년, 2014년에 OOO에서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사업장 소재지(OOO등)에서 반송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되었으나 다시 반송된 사실이 있으며(2010년 4월, 2010년 10월, 2011년 4월), 일부는 OOO에서 부친이 수령하였고(2009년 10월), 2011년 4월 이후에는 OOO에서 부친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통장 거래내역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 통장거래내역서의 현금 입출금에 대한 거래점을 조회한 바, 최초 거래일(2009.5.22.) 이후 OOO지점, OOO지점, OOO지점, OOO지점 등을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 등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OOO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 전기료 검침내역 등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전기료 검침내역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 및 형제들이 농작업을 같이 하기 위한 일시 거주 장소로 사용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전기 소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해당 주택에 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가전제품을 구비하였다고 하나 사용량이 적어 동 사실이 상시 거주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민등록 초본 상 청구인은 2008.7.31.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14.3.18. 까지 OOO으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근로소득 발생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통장거래 내역서의 거래점 현황 그리고 청구인의 가족 및 부친의 거주 현황과 세무조사시 조사 장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농지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매실나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실을 판매한 근거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OOO 조합원 가입일은 2008.10.1., 농지원부 최초 등록일은 2008.9.10., 농어업경영체는 2011.8.3.에 최초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농자재구매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도 2009년 이후 내용만이 존재하는 등 위 일자 모두가 OOO 전입일 이후이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 이전의 자경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상기 자료만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의 부친은 OOO와 OOO의 농지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OOO에서 매실 농사를 하기 전에 OOO에서도 매실농사를 하였고 OOO과 OOO의 중간 지역인 OOO에 매실농사를 위한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부친 소유 OOO 소재 건물 1층이 매실 액기스 보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 탐문 시에도 청구인이 아니라 부친이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쟁점농지의 주된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조사되었다. (라)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및 OOO와 OOO 일대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전산망과 청구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나타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조특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이 이를 기각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3.8.~2007.7.11. 처음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후 2008.7.31. 다시 재전입하였는데, 그 사이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이 거주하는 OOO 등지에서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소재한OOO에서 일용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13년 OOO, 2014년 OOO)이 발생하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OOO 및 OOO[OOO(예초기 작업), OOO(기계톱 작업) 등]에서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동 근로소득 발생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경우 2009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4.3.18.)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병원‧약국 등지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의 사용내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탐문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OOO)의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탐문사항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2010년, 2013년, 2014년에 OOO에서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발송한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사업장 소재지(OOO 등)에서 반송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된 사실이 있으며(2010년 4월, 2010년 10월, 2011년 4월), 일부는 OOO에서 부친인 OOO가 수령하였고(2009년 10월), 2011년 4월 이후에는 OOO에서 부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OOO, 최초거래일 2009.5.22.)의 현금 입출금에 대한 거래점을 조회해 본 결과, OOO지점, OOO지점, OOO지점, OOO지점 등 대부분 지점의 소재지가 OOO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01년 쟁점농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전기료 검침내역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과 형제들이 함께 농작업을 하였고 이들이 농작업을 위한 일시 거주 장소로 주택을 사용하여 전기 소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가전제품을 구비하였다고 하나, 이에 비해 전기사용량(월 평균 사용량 89kwh, 전기료 OOO)이 적어 상시 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청구인의 OOO 조합원 가입일(2008.10.1.), 농지원부 최초 등록일(2008.9.10.), 농어업 경영체 등록일(2011.8.3.), 농자재 구매내역 및 예금거래 내역서 등도 2009년 이후의 내용만이 존재하는 등 위의 사항들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시점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의 전력사용량 검침내역 및 전기료 수납내역 등(2005년 1월~2014년 6월)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농지원부(OOO 발급)의 최초 작성일은 2008.9.10.로 확인되고 OOO에서 1,250㎡ 면적에 특용작물을 자경하다가 양도 후 2014.3.28. 최종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발급한 입목벌채허가증에는 OOO, 1.2ha(12,000㎡) 면적에 대하여 벌채 기간을 1999.11.19.~1999.12.18., 조림 기간을 2000.3.21.~2000. 4.20.으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에는 청구인이 2011.8.11.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농업용 전기사용 신청 시 전기공사를 진행한 한양전기산업으로부터 1999.12.7.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2008.10.1. OOO 조합원에 가입(출자좌수 104좌, 1좌당 OOO, 출자금액 OOO)하였으며, OOO 계좌를 통해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소재 주유소에서 매년 계속하여 농기계 면세유를 구입하여 매실농사에 직접 사용하였고 수확결과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OOO 계좌 예금거래내역서(2009.5.22.~2018.5.16.)를 제출하였는바, 동 내역서를 보면 거래내용이 면세유인 출금액 OOO(8회, 거래기록사항은 OOO 또는 OOO)과 거래내용이 OOO대금정산(매실판매대금)인 입금액 OOO(6회, 거래기록사항은 OOO 등)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바) OOO이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1.1.~2018. 5.16.)을 보면, 청구인은 총 34회 OOO(거래일자 기준 2009년 6회 OOO, 2010년 7회 OOO, 2011년 4회 OOO, 2012년 8회 OOO, 2013년 4회 OOO, 2014년 3회 OOO, 2015년 1회 OOO, 2016년 1회 OOO)의 농약과 비료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증 및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영수증 1부를 제출하였다. (아) 이밖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 및 OOO 농약판매담당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3년경부터 매실, 고구마 및 오가피 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 12월 경 쟁점농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양도 시(2014.3.18.)까지 매실 농사를 직접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OOO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주기간은 5년 11개월 21일에 불과하여 8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이후에 농지원부 작성, 농어업경영체 등록, 탄천농협 계좌개설, 조합원 가입, 농자재 구입자료 및 매실 출하내역 발생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입 신고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