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전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과세전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8.10.26. 청구인에게 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OO의 부과통지와 관련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결혼상담업이 과세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전에 별도의 안내 없이 과세로 전환하고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2004.1.9.부터 폐업일인 OOO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였는데, 처분청 담당공무 원은 기존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종전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번의 상호 변경 및 1번의 주소 변경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때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기에 결혼상담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5.1.1. 이전이나 이후에도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니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라는 어떠한 공문이나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면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2005년 이전에 결혼상담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은 현재까지도 대부분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한 이 건 증액경정은 조세심리의 원칙 중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이 당초 결정한 부가가치세 처분액은 총 OOO이었으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그 합계는 OOO으로 증액되었는바, 이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당초 처분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조사시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원천징수분 사업소득 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과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이의 신청시 제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부분까지 조사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조세심리의 원칙 중 불고불리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당 행사이익(결혼중개수수료)을 그 과세표준 산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국제결혼행사를 1인당 행사이익(중개수수료)으로 산출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진행한 행사에는 타업체의 행사를 위탁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당 행사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재조사 직전에 이를 산출하게 되었으나,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개인당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과 총지출금액에 대하여만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결혼상담소는 결혼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가 국제결혼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받는 항공료, 결혼식비용, 체류비, 서류수속비용 등은 이용자 본인이 각자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임에도 외국 현지의 여러 사정에 어두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그 비용을 결혼중개업체가 받아 대신 지출하고 있다. 즉, 결혼중개업체는 이용자의 위임을 받아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제비용을 대신 지출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중개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계좌로 입금된 모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동 계좌에는 국제결혼에 관련된 제비용은 물론이고 가족동행경비 및 개인성비용(개인환전액)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개인당 행사이익인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외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산정의 기준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총결혼비용을 적용하였다. 즉,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부과가 처분청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장부상의 총수입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부과는 과다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5.1.1.부터 시행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과세전환과 관련한 법령 등의 개정에 대하여 개정 전 기존 면세사업자의 기득권 인정에 대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답변 및 과세전환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변경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2005.1.1.부터 시행되는 과세전환 규정은 사전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답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 공무원이 업무진행 과정에서 한 일반적인 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사실을 안내하거나 지도하는 것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단순히 당초 면세사업자 등록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재조사 결정에 의하여 증액된 부가가치세 및 추가 과세된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복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불복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OOO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간편장부가 비록 사후에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매일의 상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근거로 통장 거래내역, 거래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보 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 간편장부상 수입금액이 경정수입금액보다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인이 제시한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간 편장부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 따라서 재조사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이 당초 처분보다 증가 되었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재조사 과정에서 부외경비가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수적인 처분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상 부과의 필요가 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결혼상담업은 중개수수료를 수익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받아 대신 지출하는 성격을 갖는 업종이므로 총수입금액 기준은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결혼정보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로 하며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국제결혼계약서 및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총 결혼비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 내용상 항공료, 비자비용, 숙박비, 맞선진행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결혼비용을 받아서 항공비, 서류번역비, 주한외국대사관 영사확인비용, 현지지급 행사비, 현지숙식비, 비공식적인 급행료, 매니저수당 등을 국내 여러 업체들로부터 위탁받아 행사를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국제결혼계약서에도 “모든 결혼비용 사용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상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명시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가 아닌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①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불이익변경의 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총수입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부칙<재정경제부령 제347호, 2004.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 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7)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은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한 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이 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되어 결혼 상담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 없이 면세사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 및 그 배우 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각 사업장 소재지는 ‘ OOO’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추가납부세액 (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표4>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국제결혼중개 의뢰인과 ‘국제결혼계약서’ 및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및 형식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국제결혼계약서 <표6> 회원가입계약서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일기장 및 송장 등을 근거로 사후작성한 간편장부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위 간편장부의 기재내역을 인정하되 일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외경비를 추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재조사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12월)’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적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은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2004.1.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혼상담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 가 2004.1.26. 개정되면서 결혼상담용역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동 규칙 부칙 제7조 등에서 2005.1.1.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국민들에게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발급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사항의 정정신고 등을 통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과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동안 사업장 이전이나 상호정정 등에 대한 신고는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제세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한 이 건 증액처분이 불이익변경의 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에게는 적 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OOO,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한 결정(재조사결정과 그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처분을 포함)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 이 건 이의신청시 간편장부상 수입금액이 처분청의 경정수입금액보다 오히려 큰 수치임에도 간편장부는 매일의 상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근거로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처 영수증 등의 증빙자 료를 보완한 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간편장부의 기재내역을 인정하되 일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외경비를 추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증액경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의 경우 재조사 과정에서 부외경비가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불이익변경의 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용역제공업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동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제공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 제공에 따른 책임의 범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제공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국제결혼계약서 및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총결혼비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내용상 항공료, 비자비용, 숙박비, 맞선진행비 등으로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므로 위 계약서상 총결혼비용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국제결혼중개 의뢰인과 작성한 ‘국제결혼계약서’ 제2조에 의 하면 총결혼비용에서 여권발급비, 국내서류비, 건강검진비, 국내교통비, 신부용돈, 현지호텔에서의 음료, 맥주, 국제통화료 등 개인성 비용을 제외하고 있고, 위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모든 결혼비용 사용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간편장부를 신뢰하여 동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와 관련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