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확인서 등은 공사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확인서 등은 공사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3.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일반건축공사)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7.6.30. 개인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4.6.5.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건축주: OOO)를 받아 2014.8.8.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15.2.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4.4.21.〜2017.5.28. OOO원을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 2014.5.13.〜2017.8.31. 공사업자 등에게 OOO원 아래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2014.4.23.〜2017.8.31. 근로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 임금중 일부를 OOO(목수)에게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수로 참여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전반을 관리하였어야 하므로 목수가 추가로 필요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쟁점건물 소재지 이장 및 공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OOO(건축주)가 직영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3.1.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7.6.30. 이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건물 신축공사 당시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