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631 선고일 2019.06.2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확인서 등은 공사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3필지 부동산 소유주인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위 부동산에 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88.31㎡, 2층 63.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하였고, 건축주는 2017.4.28.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공사금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공사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건설용역 사업자로서 공사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1.9.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건축주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OOO원을 지급받아 공사자재비 및 근로자의 임금으로 총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으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14.4.21부터 2017.5.28까지 OOO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 2014.5.13.부터 2017.8.31.까지 공사업자 등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4.4.23부터 2017.8.31까지 근로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입출금한 것은 청구인이 도급인으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투입하고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요청하여 신축공사가 청구인의 관리와 책임하에 이루어진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3.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일반건축공사)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7.6.30. 개인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4.6.5.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건축주: OOO)를 받아 2014.8.8.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15.2.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4.4.21.〜2017.5.28. OOO원을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아, 2014.5.13.〜2017.8.31. 공사업자 등에게 OOO원 아래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2014.4.23.〜2017.8.31. 근로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 임금중 일부를 OOO(목수)에게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수로 참여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전반을 관리하였어야 하므로 목수가 추가로 필요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쟁점건물 소재지 이장 및 공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OOO(건축주)가 직영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3.1.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7.6.30. 이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건물 신축공사 당시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