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료공급은 사료제조사업장에서 가축계열화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도계사업장에 공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사료공급은 사료제조사업장에서 가축계열화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도계사업장에 공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사료제조사업장으로부터 도계사업장으로 사료를 공급받아 사료를 면세전용하는 시기는 위탁사육농가에 사료를 공급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전용하는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할 때나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때나 동일함에도 사업장별로 신고할 때에는 사료제조사업장에서 도계사업장으로 사료를 공급하고 나서는 면세전용이 되었다고 보지 않으면서 사업자단위과세로 신고할 때에는 사료공급자체를 면세전용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자가공급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화를 최종소비자적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소비한다면 해당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임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러한 조세부담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까지 면세사업 전용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영세율적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영세율 적용된 사료를 공급받은 도계사업장이 위탁농가에 사용 소비되는 경우를 의미) 쟁점사료공급가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사료공급가액은 영세율 과세표준이 아닌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가액일 뿐이다. (가) 청구법인이 사료를 내부이전 받아 위탁사육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영세율 과세표준이라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영향을 주거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구성하여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사료공급에 대해 청구법인의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는바, 만일 신고서상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기재할 경우 부속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가 첨부되는데 월별판매액합계표상 금액은 회계상 매출액 또는 세무상 익금을 구성하게 되나, 청구법인 사료의 내부이전 금액은 사육의 원가를 구성할 뿐 매출액이 아니고, 국세청이 작성하여 안내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내부이전되어 다음 공정의 원료로 취급되는 부분이 사업실적일 수는 없다. (나) 다만, 청구법인은 사료제조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제매입세액공제상의 과세표준)임을 인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상의 과세표준란에 사료제조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사료의 시가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사료제조사업장과 도계사업장간의 쟁점사료공급은 내부이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의제매입세액계산의 한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을 뿐인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과・면세 안분계산을 하였다. 처분청은 영세율과세표준이 아니라면 이를 전제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기존에 공제받았던 사료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 또한 동 사료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과세 및 면세매출 비율로 재계산하여 면세 관련 불공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사료제조사업장은 과세사업의 매출액만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재화 공급의 특례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이다.
(4) 적절한 행정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현지 확인 당시 사료제조사업장에서 외부에 매출한 사료금액도 과・면세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료매출액은 과세사업장인 사료공장의 매출액이 100% 과세로 이미 끝났으므로 청구법인 본사의 과세매출액에 포함시키면 공통매입세액 공제시 과세매출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이에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히 높아져 회사는 이익이나 부당한 처리로 인식되므로 스스로 사료 매출분은 제외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설명한바 있고, 쟁점이 되는 내부이전 부분의 공급분을 영세율과세표준란에 미기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법상 제재를 한 바가 없다. (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만일 사업자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의 법정 첨부서류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에 서야한다”는 일반 원칙에도 어긋난다.
(5)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과도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형식에 있어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의해 국세행정의 문란, 세수의 누락 등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외부매출이 아니라 내부이전임이 확실한 경우임에도 가산세 한도도 없이 부가가치세 3개 과세기간에 걸쳐 총 OOO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사료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OOO 외 다수). (가) 쟁점사료공급은 사업장별 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직접 소비(공급)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사료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과세사업장(사료제조사업장)과 생계를 사육하여 육계를 생산하는 면세사업장(도계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로 재화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료제조사업장에서 도계사업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때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재화의 거래흐름도> 일반적으로 사료제조사업장에서 도계사업장으로 과세대상 재화인 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사료제조사업장은 가축계열화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도축사업장에로의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71조를 적용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동 가액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료생산과 관련된 원재료 등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을 받았으므로 쟁점사료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월별판매액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사료공급가액은 세액산출의 기초가액이고 재화의 공급에 따른 가액(영세율과세표준)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계산만을 위한 별도의 과세표준이 아니다. 쟁점사료공급이 ‘재화의 공급’ 즉 ‘영세율과세표준’이 아니라면, ‘재화의 공급’을 전제하고 있는 이 건 청구에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고하여야 할 ‘영세율과세표준’이 아니라면, 이를 전제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기존에 공제받았던 쟁점사료공급가액과 관련된 사료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동 사료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로 재계산하여 면세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경우 기존 신고서에 따르면 OOO을 환급 받았으나, 동 과세기간에 쟁점 사료공급가액 OOO이 재화의 공급이 아닐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재계산하게되어 OOO만 환급받게 되므로 그 세액차이 OOO이 된다.
(3) 쟁점사료공급가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적용 규정은 명백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 쟁점사료공급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월별판매액합계표’ 제출 대상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 또한 독립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사업자라도 쟁점사료공급은 재화의 공급 및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은 한 사업자의 복수 사업장들이 행하는 경제적 효과에 관계없이 해당 개별 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공급한 가액과 공급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차이분 즉,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과의 수입금액 차이분은 법인세 신고시에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상 ‘자가공급’, ‘사업상증여’, ‘개인적 공급’ 등으로 신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지 부가가치세법으로 정하여진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로 보지 않으나, 쟁점사료공급가액의 경우 사료제조사업장이 가축계열화사업자인 청구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 해당)의 면세사업에 공급한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며, 이는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2012.10.8. 외 다수)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 사료제조사업장 및 위탁사육농가 간의 재화(사료)공급 흐름도에 의하면 사료제조사업장은 사료생산량의 약 75%를 도계사업장의 위탁사육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농업법인과 외부농가에 판매하며, 위탁사육농가는 육계를 사육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납품받은 육계를 첨단 도계시스템을 통해 도계 후 부분육․가공육으로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사료제조사업장과의 흡수합병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까지는 사료제조사업장 및 도계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사료제조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생산된 사료의 도계사업장에로의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1.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등록한 후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사료제조사업장에서 도계사업장으로의 쟁점 사료공급은 내부거래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부 거래처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사료제조와 관련된 원재료 등 매입세액을 전액 과세매출(영세율)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동 가액을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증가된 한도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 필수 제출서류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상 사료제조사업장의 영세율 기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0조 제7항 제2호 및 제9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인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제90조 제7항 제2호․제91조 제3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제1호를 종합하면,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위탁사육을 위한 사료를 공급함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등을 함에 있어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해당 신고서에 영세율 관련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료공급은 사료제조사업장에서 가축계열화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도계사업장(위탁농가)에 공급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점,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업장 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일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협력의무인 영세율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료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공급의 특례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목적이 아닌 사업장 간의 쟁점사료공급을 공급특례가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협력의무(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등)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료공급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