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8.10.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총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이 비록 세법에 따라 완벽하게 장부를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용통장을 개설하여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사업용통장에서 지출하였다는 증빙 자료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2014년과 2016년 쟁점주택의 매매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2014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수입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설하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비용과 해당 증명서류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OOO를 신축중이었으므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이 전액 쟁점주택 신축에 소요된 비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쟁점주택 건축비용과 중복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국심 2006중459,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와 일부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관련 대부분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와 입금표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쟁점주택 건축비용과 중복되지 않음을 입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