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516 선고일 2019.12.02

청구인의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317-04-*)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8.3.12.부터 2018.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버지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302-071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은 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5.1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포탈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를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계좌 사용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 사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장부의 허위 기장 등 기타 은닉행위가 곁들어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단순히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2013.5.16. 쟁점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부친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쟁점계좌 개설일인 2013.5.16.부터 2015.4.10.까지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해당 금액이 대출 원리금으로 출금되는 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5.4.27. 이후 청구인의 매출대금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중 일부는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과세관청이 적발하기 용이한 부친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신고한 과세표준의 OOO%에 이를 정도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하면 부가가치세만큼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쟁점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사실 등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이라면 고객에게 현장에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면서 차량부품 매입시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는 등 세금을 탈루하여 이익을 극대화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쟁점계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것으로 과세관청에 차명계좌로 신고될 수 있으며, 신고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현금 매출누락만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알고 있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3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쟁점계좌로 입금을 받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계좌 사용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할인을 조건으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해당 금액 전체를 신고누락하였고, 2015~2017년 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중 청구인의 가족․지인 간 금전거래와 같은 사적거래 금액을 제외한 OOO(OOO건)은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으로서 신고누락금액은 2015년~2017년 신고된 청구인의 과세표준 OOO원의 OOO에 해당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3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매출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개설․사용 목적에 대하여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계좌 개설(2013.5.16.) 초기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2015.4.27.부터 고객들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OOO으로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누락한 매출대금 OOO(OOO건)과 비교하면 그 규모와 횟수가 OOO내외에 불과하여 쟁점계좌의 사용목적이 대출 원리금 상환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통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적극적 방법에 의해 악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신고되어 있음에도 2015~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총 OOO, 수입금액 OOO(공급가액 OOO원)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가진 계속․반복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쟁점계좌로 매출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의 쟁점계좌 사용은 적극적인 조세포탈 목적과 행위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사업자등록(317-04-)하였고, 2013.12.9. 사업용 계좌(OOO 302-5696-****-)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 내역 (나)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 매출누락 관련 통장 입금 내역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3.12.부터 2018.3.31.까지 2015~2017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수리 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수입금액 OOO과 매출신고누락금액(공급가액) OOO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OOO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주요내용> <청구인의 확인서(2018.3.30.) 주요내용>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실지 채무자인 본인이 부친 OOO 명의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계좌의 OOO원 이상 지출 내역표 8매와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받은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1매 및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2013~2018년)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계좌의 OOO원 이상 지출 내역표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부품구입대금 OOO, 사업용 계좌 외 청구인 계좌 이체 OOO, 직원 급여 OOO 등이 쟁점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에 지급된 금액은 총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계좌의 OOO원 이상 지출 내역(정리)

2.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한 2013~2018년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계좌번호: 011-1503-**-, 011-1504-**-)에 따르면 동 대출의 채무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며, 대출일은 2013.11.14., 대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원리금 상환은 2018년 8월까지 매월 원금 OOO원, 이자 약 OOO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원리금이 쟁점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수입,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2017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현금 수입금액 OOO원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점, 청구인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신고한 공급가액은 OOO원이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 총 공급가액의 약 OOO%에 달하는 금액을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OOO원 이상 지출 내역에 따르면 부품구입대금, 직원 급여, 청구인 개인계좌 이체, 현금 출금 등이 대부분인 점, 이상과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