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과 쟁점토지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과 쟁점토지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O과 매매가액 OOO으로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매매가액을 각각 별도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대로 대금을 지급받아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며, 2018년 2월에 (주)OOO과의 소송을 취하하면서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 1차 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 2차 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기에 2015.6.12. 작성된 일괄 매매계약서는 해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일괄매매계약에 따라 1차 매매대금을 수령한 2015년 8월부터 2차 매매대금 전체를 정산받기로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상 2차 매매대금의 귀속연도는 2016년에 해당하고, 2015년 및 2016년의 양도소득 세율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OOO원을 초과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1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과세하면서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환급을 하였는데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어서 무리한 과세이고,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도 납부할 수 없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3.3㎡당 OOO원에 (일괄)매매계약에 의해 양도가액이 책정된 것으로 매수자(시행사) 측의 자금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3.3㎡당 매매가액은 변하지 않아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1차 토지 및 2차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괄 매매계약서의 제17조(특약사항)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원은 토지 분할 전 면적(1,868㎡)에 대해 3.3㎡당 OOO원을 곱하고, 아파트 112㎡형 1채(분양가: OOO원)를 더하여 계산된 것으로OOO, 1차 토지에 대한 계약의 매매대금이 분양예정인 OOO수자인 아파트 112㎡형 15채OOO를 받는 것이고, 잔금 OOO원에 대한 최종 정산완료시 “1차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계약 했던 아파트 15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OOO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10.16. OOO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피고 (주)OOO과 원고 사이의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주)OOO의 담보제공 약정(2015.6.12)”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당 OOO원으로 총 OOO원이고, 분할 후 1차 토지OOO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2차토지(OOO 330-3번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2015.8.6. 1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8년 2월에 매매잔금 OOO원을 받기로 하고 소 취하시 1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2015.6.12. 작성된 계약서는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차 토지는 2015.6.12. 작성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5.9.23. 이미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고, 2018년 2월에 작성된 합의서는 (주)OOO의 매매대금지급 미이행에 대한 2018.2.22. 이행약속 및 청구인의 형사고소 등 후발적 사유에 대한 소 취하의 내용이므로 2015.6.12. 작성된 (일괄)매매계약의 효력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1차 토지의 3.3㎡당 매매가액은 OOO이고, 2차 토지의 3.3㎡당 매매가액은 OOO이 되므로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주)OOO이 아파트 사업부지로 동일자에 매입한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 답 1,054㎡의 3.3㎡당 매매가는 OOO원이고, 같은 동 306-2 전 808㎡의 3.3㎡당 매매가는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전형적인 “알박기”로 보이므로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매매계약은 (주)OOO이 예상치 못했던 매입가액의 증가로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대금 전체OOO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시공사인 (주)OOO에 추가자금을 요청하는 등 대금지급수단에 불과한 뿐, 별개의 매매계약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은 조세탈루 목적이 전혀 없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6.12. 작성된 (일괄)매매계약서 및 2015.8.6. 작성된 1차 토지의 매매가액OOO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완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된 양도가액OOO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2>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나) 2015.6.22. 청구인과 (주)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주)OOO과 청약에 따른 승낙의 의사표시 등 이행청구 소송OOO을 진행하면서 2017.10.16.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OOO과 청약에 따른 승낙의 의사표시 등 이행청구 소송OOO을 진행하면서 2017.10.16. OOO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2015.6.12.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7조 제6항에서 부동산의 평당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은 2015.6.2. 현재 OOO의 필지를 시행사의 요청에 의하여 두 필지로 분할하여(330-2 분할 예정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분할 후 1차 토지 496.7평의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분할 후 2차 토지 68.37평의 매매가격은 OOO원임에도 (주)OOO은 1차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OOO원만 지급하고(1차 토지대금 중 OOO원 미수령), 매매계약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2015.8.6. 매매계약서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차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후 나머지 잔금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6.12.로부터 1년 후인 2016.6.12.경에 틀림없이 지급될 것임을 강조하며, 청구인을 안심시키고 1차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2015.8.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8년 2월에 매매잔금OOO을 받기로 하고 소 취하시 1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2015.6.12. 작성된 계약서는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차 토지는 2015.6.12. 작성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5.9.23. 등기상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2018년 2월에 작성된 합의서는 (주)OOO의 매매대금지급 미이행에 대한 2018.2.22. 이행약속 및 청구 인의 형사고소 등 후발적 사유에 대한 소 취하의 내용이므로 2015.6.12. 작성된 (일괄)매매계약의 효력이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OOO원인데, 2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OOO원이 되어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하여 OOO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OOO과 쟁점토지를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17274, 1996.10.11. 외 다수 같은 뜻)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