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341 선고일 2019.04.15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7년 제1기분부터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2017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2018년 2월 귀속 법인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무납부세액에 대해 과세를 하였으나 위 고지세액 총 4건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9.13.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0.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손 신고하였으나,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미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 결정하면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지분율 50%)하고 있으면서 근무하였으나, 2016.10.10. ㈜OOO를 창업하였고, 그로 인해 2016.10.30. 체납법인을 퇴사하였으며, 2016.11.1.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를 사임한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퇴사 및 등기이사 사임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처분하기 위하여 경영진에 요청하였으나 매도에 실패하였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나 배당, 회사운영 보고 등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 (나) 단지, 청구인이 신규 사업을 개시한 ㈜OOO 경영에 매진하다 보니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 차일피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잊고 있었던 것인데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결정되어 국세가 부과되었다. (다) 또한, 체납법인이 파산하기 전이나 파산을 진행 중일 때나 파산을 한 이후 청구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받은 사실도 없다.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2) 현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들과 인척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문서상의 관계이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말도 섞지 않고 지내는 관계이다. 친인척이라고 해서 모두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왜 체납법인에서 퇴사하여 다른 회사를 만들어 운영해 왔는지도 살펴야 하며, 또한 체납법인의 관계자들과 청구인간에 돈이 오간 내역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한 조사도 없이 막연히 최대주주라는 이유 하나로 회사운영에 전혀 개입한 바도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를 납부하라고 하기 이전에 세금을 체납한 체납법인의 관계자들이 회사운영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어야 한다. 국세를 체납했다는 것은 거래관계가 있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가 있었다면 자금의 흐름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는 없이 쉽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고리를 걸어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처분청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한 부당한 처사이다. (나) 또한 국가는 2017년 OOO지역에 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행하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지역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2017년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체납법인이 국세를 납부할 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국가와 체납법인이 혜택을 부여하고 수혜를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행한 책임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인 동시에 월권이다. 세금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 이익을 향유했던 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주장에서 보듯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주식 취득 및 보유사항에 이의가 없으며, 주주 OOO는 2018.9.27.과 2018.11.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OOO원과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체납법인에 대한 각 주주의 주식 취득 및 보유 사항에 문제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을 비롯한 체납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로서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음은 달리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73, 2012.11.30.) 외 다수의 판결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을 비롯한 체납법인의 각 주주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이 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중략)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중략)

11.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1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4.5.15.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은 지분율 50%인 최대주주이고, 처남, 처형, 처남댁 등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2017.11.29. 처형과 처남댁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양도시까지 설립 시의 자본금, 주식지분율 등의 변동내용이 없고, 체납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2018.3.19.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통한 직권 폐업시까지 지분율 52.63%로 처남과 함께 계속하여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체납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손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7. 2017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미공제분OOO을 경정감 처리하고 환급금액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4) 청구인은 출자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서,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16.11.1. 등기이사를 사임하였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2004.5.1.~2016.10.31. 기간 동안 근무하고 받은 체납법인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의 인감증명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6~2017년)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10.~2018.7.16.까지 ㈜OOO의 대표이사를 지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처남인 OOO의 주식 소유비율 합계가 95.0%(청구인 50%, OOO 4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