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282 선고일 2019.11.07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ㆍ계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설장비 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 나. 청구인(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의 배우자임)은 2016.9.23. OOO에서 퇴사한 OOO이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에 양수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다. 처분청은 비상장법인 주식 고‧저가거래 기획점검에 따른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2016.8.30. 거래된 OOO 주식 매매사례가액 OOO과 비교하여 저가양수된 사실을 확인한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1주당 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OOO)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8.6.7. 청구인에게 2016.9.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매매가액(1주당 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도 시가에 해당한다. (가) OOO의 비상장주식은 자유롭게 거래하기가 어렵고, 영업상황에 따른 파산가능성도 높아서 대주주 또는 대표자 이외의 자가 주식을 매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OOO의 주식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참여하지 않은 거래 내역이 없었고, 대표이사 이외의 제3자간의 주식거래는 현실적, 실무적으로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장외주식 거래사이트(OOO)에도 OOO 주식매매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은 2015.10.31. OOO에서 퇴사하여 퇴사시점부터 쟁점주식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2016.9.23. 청구인이 양수하기까지 약 1년 동안 양도가 지연되었다. 쟁점주식의 매각이 지연된 점은 쟁점주식의 매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OOO과 분쟁 중인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고 OOO은 퇴사 후에 1년 동안 투자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최초 투자금액인 원금만이라도 회수를 원하였는데, 쟁점거래는 이러한 양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 의사결정은 거래 당사자 간에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2) 쟁점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OOO에 근무하면서 OOO의 OOO 현장에 불량장비를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OOO 현장에서 영업비를 과다 사용하는 등으로 OOO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상황에서 OOO 프로젝트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직원의 항의와 임직원 급여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퇴사가 결정되었다. (나) OOO은 퇴사 후 OOO과 관계없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어떠한 강요도 없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쟁점주식이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 임원으로 근무 중이고 OOO 역시 퇴사 전까지 OOO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과세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OOO의 OOO 해외현장에 불량장비를 납품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OOO에게 있거나 불량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OOO이 중요한 관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OOO의 타워크레인 사업부의 책임자인 OOO이 퇴사하고 타워크레인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퇴사하여 OOO이 타워크레인 사업부분을 철수한 사실과 OOO이 퇴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파기하여 자료가 미비하나 외부에서 견적요청을 받은 메일을 내부 직원에게 확인하는 메일에 의해 OOO이 관련 부서의 책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OOO과 OOO 대표이사인 OOO이 수수한 내용증명의 내용으로도 OOO의 귀책 및 서로 좋지 않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OOO와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OOO가 OOO으로부터 타워크레인 사업을 매입하여 매출이 급증한 사실 등에서 OOO과 OOO이 서로 이익분여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OOO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은 타워크레인 양도에 의한 것으로 OOO이 타워크레인 사업을 철수하면서 당초 책임자였던 OOO에게 타워크레인을 넘긴 것이고, OOO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은 OOO이 타워크레인 매각 후에 기존 거래처에서 타워크레인의 운영에 대한 업무요청으로 OOO에서 일시적으로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OOO의 거래처에 대여한 것으로, 이는 OOO과 청구인이 원만한 관계가 아닌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매출과 매입일 뿐 위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가지고 OOO과 OOO이 서로 이익분여관계에 있다고 보는 처분청 의견은 추측일 뿐이다. 타워크레인 사업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매출등락이 심하다. OOO이 OOO에서 근무할 때는 급여생활자였고 OOO는 OOO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하여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OOO에서 적자였던 타워크레인을 인수받았음에도 OOO의 매출이 많아지고 수익이 높아졌으므로 양자를 이익분여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적자기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OOO과 OOO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점에서 양자를 이익분여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는 회사이다. 실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회수의지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와 계속적인 거래가 없고 채권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대손처리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의견을 적정하게 표명하지 않을 수 있다. OOO의 경우 회계감사의견을 적정하게 받지 못하면 금융권의 채무 상환 압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손처리 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즉 OOO이 채권을 자의에 의해 포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과 OOO와의 거래 대상인 중고 타워크레인의 특성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고 기계장치의 하자 등으로 매매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OOO의 OOO에 대한 채권은 OOO의 OOO 지사 설립비용으로 OOO이 2008년 OOO에서 자금을 수령하였으나, OOO지역의 특성상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려워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였고 2017년 OOO의 회계감사 수감 시에 회계법인에서 OOO의 채권과 동일한 이유로 대손처리할 것을 권고하여 대손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실무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 시 거래가액의 확정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한다. 즉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액 산정은 평가보고서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로 진행하는데, 이 건에서도 OOO 평가보고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수수료는 약 OOO에서 OOO으로 청구인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또한 OOO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였다면 동 금액에 매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개인투자자는 대주주인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퇴사자의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과거의 모든 OOO 주식거래가 대표이사가 관여된 거래만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 (마) 처분청은 OOO은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로서 다른 비상장회사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므로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상장을 준비하는 많은 회사의 주식이 반드시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OOO은 상장되지 않았고 10년 전부터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대주주인 대표이사가 OOO, OOO와 거래한 가액 OOO)을 OOO 주식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는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이라는 판례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OOO은 이익을 분여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쟁점거래는 대등한 협상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 판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인 경우 거래 당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입증책임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전환되는데 위 결정은 처분청 의견에 대한 내용 없이 청구주장만을 확인하고 판단한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결정에서 인용한 판례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거래한 점을 판시하고 있다. 즉 거래가 가능한 코스닥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신주인수권을 시세보다 낮게 거래한 것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 결정에서는 청구인과 OOO 간에 이익을 분여할만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단지 추정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 점에서 상기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 처분청은 쟁점거래일(2016.9.23) 이전인 2016.8.30 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들에게 1주당 OOO에 총 OOO를 양도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2016.8.30.자 거래와 쟁점거래의 차이점은 ‘거래가액’이 전자는 1주당 OOO이고 후자는 1주당 OOO인 점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친밀도의 차이가 있는 점에 있다. 단지 친밀도의 차이 또는 거래 선후의 이유로 처분청에서 전자의 거래를 시가로 판단하고 쟁점거래를 저가양수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 받을 이유가 있는 관계로서, 쟁점거래는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이 OOO에서 근무하면서 OOO의 해외현장에 불량장비를 납품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켜 퇴사가 결정되는 등 OOO과 OOO이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 현대의 불량정비 교체 공문을 제출하였으나,해당 공문 어디에도 불량장비 납품에 있어서 OOO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OOO이 불량장비의 납품에 중요한 관여를 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OOO 간의 내용증명 및 거래처에서 발송한 교체요청 공문 등에서 OOO의 업무상 귀책 및 청구인과 OOO 간의 불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증명 문언상에는 OOO의 손실에 대한 법적 절차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손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OOO 과장의 재직 중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해당 손실에 대해 OOO은 OOO이 아닌 OOO 과장에게 먼저 소명을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OOO이 해당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해당 손실이 OOO 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사건경위서를 확보하였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OOO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OOO이 아닌 OOO 과장에게 묻고 있으며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OOO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OOO 과장에 대한 법적 절차 준비를 위한 참고인으로서 OOO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OOO이 OOO에게 회신한 내용증명 상에서도 OOO의 답변은 손실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해명하는 내용이 아닌 크레인 구매과정과 장비 수령 후 발생한 문제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였던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단순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타날 뿐이고 OOO에 투입할 장비를 OOO 과장이 직접 수배하였고 최초 투입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대체 장비 확인, 대체 장비의 점검 및 오일교환 확인 등도 OOO 과장이 처리하였다고 서술하는 등 대체로 OOO의 손실과 OOO 과장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OOO 업무 진행 시에 거래처에서 수령한 교체요청 공문 상에서 거래처는 최초 OOO이 납품한 크레인의 기능 문제로 인한 대체장비 수배를 요청한 것은 확인되나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OOO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가 청구인 및 OOO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OOO으로부터 OOO을 매입하고 OOO을 매출하였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과 OOO 간 매출‧매입 거래가 OOO이 타워크레인 사업부분을 철수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OOO에 매각한 것으로 해당 거래는 OOO과 OOO이 원만한 관계로 거래를 진행한 내용이 아니고 양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매출‧매입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책임으로 OOO의 타워크레인 사업부분의 수익이 악화되어 OOO이 이를 정리하고자 OOO에게 타워크레인을 매각하였다면 OOO이 OOO으로부터 인수한 타워크레인 사업부문은 적자가 발생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져야 함이 일반적임에도, OOO는 OOO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인수한 2016년 제2기부터 OOO 등 유수 건설업체들로부터 고액의 장비임대료수입을 올리는 등 타워크레인 인수로부터 불과 2년 만에 우량기업들을 고객으로 하여 OOO의 매출을 발생시킨바 있다. OOO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OOO이 OOO에 대한 미수금 총액 OOO을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여 대손처리한 것이 확인되는 등 타워크레인 매각 대금인 OOO 또한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타워크레인 매각 대금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타워크레인 매각에 대한 하자라고 답변하였으나 OOO과 OOO 간에 타워크레인의 하자와 그에 따른 대금 미지급에 관련하여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OOO에 매각된 타워크레인은 매각대금이 OOO에 달하고 매각 후에도 OOO이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OOO에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사용되었으며 OOO는 크레인 임대를 통해 2016년 장비임대료 OOO, 2017년 OOO의 장비임대료 매출을 올리는 등 수요처가 많은 장비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장비를 OOO이 우호적 관계이며 매각대금 확보가 확실한 건실한 업체가 아니라 청구주장에 따르면 불화관계에 있으며 자본금이 OOO에 불과하여 매각대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신생업체인 OOO에게 매각한 OOO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히고 청구주장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매출이 약 OOO 정도 발생한 것만으로 양도자 OOO과 청구인을 이익분여관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고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타워크레인 사업부문의 수익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청구인과 분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OOO에게 타워크레인을 매각 시 대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OOO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 근무 중이고 양도자 역시 퇴사 전까지 OOO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청구주장과배치된다. (다) 청구인은 OOO이 OOO과의 분쟁으로 퇴사하여 OOO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7년 OOO에 대한 장기대여금 등 채권 총액 OOO을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여 대손 처리한 것이 OOO의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OOO은 2016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OOO을 수령한 바 있고 OOO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2013년 OOO, 2014년 OOO, 2015년 OOO 등 고액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며 OOO 또한 2016년 OOO, 2017년 OOO의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등 OOO 입장에서 OOO은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에 대한 OOO의 채권이 OOO의 OOO 지사 설립비용으로 2008년 수령한 자금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해당 금액의 실제 사용처 등을 적격증빙 등에 의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OOO지역의 특성상 적격증빙의 수취가 어려워 OOO지사 설립비용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나 논리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채권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2)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특히 양도자 OOO이 쟁점거래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양도자 간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순히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등 매매가액에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나) OOO의 감사보고서상 2016년 회계연도 기말 시점 OOO의 순자산은 OOO으로서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식 1주당 OOO으로 산정되는데, 수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한 OOO이 향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더라도 쟁점거래 당시의 OOO 순자산만으로도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다) 더욱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따져 보면 위에서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인 OOO을 크게 상회하는 1주당 OOO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거래가액인 1주당 OOO을 차감한 금액 OOO은 시가의 OOO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회계적 관점에서도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OOO은 퇴사 시점부터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희망하였지만 매수를 원하는 희망자가 없어 오랜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에게 액면가(1주당 OOO)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주식 거래가 있었던 2016.9.23. 이전인 2016.8.30. OOO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인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 등에게 1주당 OOO에 총 OOO를 양도하는 등 매수자가 존재하였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 (마) 법원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이 건의 경우 불과 한 달 사이에 1주당 OOO과 1주당 OOO으로 매매단가에 큰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2건의 매매사례가 있는데, 쟁점거래는 단순히 액면가액에 의하여 매매단가가 결정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쟁점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OOO이나 양도자인 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 OOO의 양수가액은 OOO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더욱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OO의 최대주주 OOO은 OOO 주식을 2011.7.15. 당시 OOO 등 공모펀드사에 주당 OOO에 매각하기도 하는 등 다른 매매사례에서도 OOO 주식은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OOO, OOO와 OOO의 대표자 OOO 간에 2016.8.30.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거래한 것은 투자자가 상장을 예상하고 회사의 가치를 대주주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인 반면 청구인과 OOO이 2016.9.23.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거래한 것은 비상장회사의 특성상 투자자가 대주주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등 사유로 최소한의 금액인 주당 액면가에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OOO의 상장을 예상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 OOO의 주식을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주당 OOO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청구주장과는 반대로 OOO이 일반적인 비상장회사가 아니라 향후 상장을 통해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활발히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서 OOO의 주식이 비록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나 다른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취급되어야할 것임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2016.8.30.자 거래와 쟁점거래(2016.9.23.) 사이 불과 20여일 동안OOO에 향후 OOO의 상장가능성이나 기업 가치에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2) OOO은 1998.1.1. 개업한 건설장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고 2016년 12월말 현재 출자주식수는 OOO, 액면가 @OOO, 자본금 OOO이며 2016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주현황(2016년)

(3)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OOO의 OOO 해외현장에서 불량 장비를 납품하여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켜 퇴사가 결정되었다는 증빙으로 OOOOOO 계약서와 타워크레인 설치 및 교체 상업송장 4매, OOO의 사직서와 관련 부서의 퇴직자 명단, OOO의 OOO 대표이사가 OOO에게 보낸 통고서와 이에 대한 OOO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이 타워크레인 사업을 철수하였으나 기존 고객의 업무 요청에 의해 OOO에서 일시적으로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거래처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로 대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채권 회수의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OOO의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가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건설장비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사건OOO의 소장과 위 건설장비매매대금채권 및 손해배상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OOO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OOO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의 기업정보(2019년 8월 기준)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6.8.30.자 거래 시 작성된 OOO 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1주당 금액은 OOO으로 확인되는데 동 거래 개요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6.8.30.자 거래 개요 (나) 처분청의 비상장 주식 전산 간이평가(2016.9.23. 기준)에서는 OOO 주식의 평가가액은 1주당 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OOO에서 무역업을 주업으로 2014.2.17. 개업한 법인으로, 2016.9.26. 건설기계도급 및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6년 12월말 현재 출자주식수는 OOO, 액면가 OOO, 자본금 OOO으로 확인되는데, 2016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요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OOO 주주현황(2016년) <표5> OOO 수입금액(2016․2017사업연도) (라) OOO과 OOO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OOO과 OOO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마) OOO의 2017사업연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의 대손금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OOO의 대손금 처리 내역(2017사업연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하는바OOO,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먼저 쟁점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1주당 OOO의 액면가액인데 반해 쟁점거래일(2016.9.23.)보다 약 20여일 전에 비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2016.8.30.자 OOO 주식 매매가액은 1주당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 당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에서 쟁점주식 평가가액은 1주당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금액을 상회하고 있는 이 건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 한편,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OOO,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 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 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OOO. 이 건의 경우 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은 OOO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퇴직한 자로 확인되는 점, OOO은 수익성이 이미 확보된 타워크레인 사업부분을 청구주장에 의하면 불화관계에 있다는 OOO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생업체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이후 장비임대료 수입 등 타워크레인 사업 관련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퇴직한 OOO은 OOO으로부터 고액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수령하였고 OOO 또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OOO은 같은 기간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불능을 이유로 대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은 이 건 쟁점거래 당사자들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OOO이 초과수익력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의 불가피성 등)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계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쟁점주식을 거래한 쟁점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