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서1972 / 국심1983구094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설립되어 원유 정제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유류 트레이더 회사인 OOO와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이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33조에 따라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내 벙커 트레이더를 거쳐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OOO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더라도 OOO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OOO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 (가) 공급받는 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에 교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48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2구합15440 판결, 같은 뜻),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2% 상당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직접 사용ㆍ소비ㆍ판매하는 사업장만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같은 뜻). (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화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래’로 보더라도 OOO청구법인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직접 사용ㆍ소비ㆍ판매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OOO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직접 계약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4호는 괄호에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거래상대방이 아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나)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예외 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는데, 대법원(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외 다수)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란 당해 국내사업장과 거래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특히 상기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4.7.6. 선고 83구949 판결)에서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든 없든 국내사업장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라)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직접 계약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선결정례에 따를 때에도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OOO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외 다른 어떤 기준도 적용할 수 없다. (나) 통계청(통계기준과-2291, 2017.8.2.)은 OOO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류중개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선결정례(조심 2016서1972, 2016.6.30., 국세청 심사부가2016-0042, 2016.8.1.)에서는 유류중개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하는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였다. (다)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OOO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OOO직원들이 수행하는 거래처 알선ㆍ계약체결 대행 업무 등은 OOO용역을 공급하면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4) 거래상대방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중 어느 쪽과 거래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표1> 쟁점거래에 대한 조세회피 발생 여부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조세회피가 없음에도, OOO세 부담, 그마저도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5) 거래실질이 동일한데도 국내항에서 급유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거래의 유류공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OOO경유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국내항에서 외항선박에 직접 급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만약, 유류 실물이 OOO경유하였더라면 OOO거래와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처분청은 OOO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OOO기능이 완전히 동일한데도 싱가폴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항에서 직접 급유한 경우에만 OOO공급받는 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에 관한 헌법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아래 <표2> 참조). <표2> 유류 실물이 OOO경유하는 경우와 비교
(6) 설령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OOO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OOO운영형태에 따라 재화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외 다수)를 보면 고정사업장의 판단이 처분청 주장과 같이 명백하지는 않다. (다) 특히 쟁점거래는 영세율 거래로 국가의 조세채권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반면, 동일한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상반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매입과 매출이 일치해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OOO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동일한 법인격으로서 거래의 당사자를 구별할 이유는 없다. 국세청 예규(서삼46015-11237호, 2002.7.27.)에서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요건 중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은 쟁점거래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OOO대한 세무조사 결과(아래 <표3> 참조)에 따르면, OOO세무전략은 부가가치세(또는 소비세)에서 출발하고 OOO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항선박용 유류 거래는 싱가폴본점 명의로 하며, 부가가치세(또는 소비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국내거래는 각 국 자회사(Local Entity) 명의로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표3> OOO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형평상 유류 실물이 OOO경유하는 경우에 비해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OOO있는 외국법인의 본사OOO계약을 체결하고 OOO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OOO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교부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OOO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거래당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OOO의 운영형태에 따라 재화 거래의 상대방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고정된 장소에서 OOO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였기에,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외항선박에 선박유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OOO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ㆍ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통하여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에 대해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OOO한국지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1) 청구법인과 OOO사업자등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석유류) 등으로, OOO서비스업(항공 및 선박 연료 관련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으로 업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OOO사업자등록 내역 OOO대한민국에서 OOO선박유 트레이딩 관련 마케팅ㆍ시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판관비(급여, 접대비 등)의 105%를 용역대가로 청구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OOO법인세 신고금액 (단위: 백만원)
(2) OOO연매출 OOO규모의 미국 연료 서비스 업체인 OOO소속된 OOO지점으로 설립되었고, OOO전 세계적으로 항공유, 선박유 및 육상유 사업을 수행하며, 마이애미 본점과 OOO같은 지역 거점 사무소(principal office), OOO같이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영업을 수행하는 지점(smaller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OOO벙커 트레이딩 거래 흐름은 <별지1>과 같고, OOO거래는 계약(term)거래와 단발(spot)거래로 구분되는데, 거래처와 계약서를 쓰는 거래가 ‘term’거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거래가 ‘spot’이고, term거래는 약 6개월 주기로 맺는 계약으로, 일정한 물량을 특정항구에서 특정선사에 특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 2014년 기준으로 term거래와 spot거래의 비율은 40: 60 정도이며 term거래와 spot거래는 대상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뿐 거래 흐름에 큰 차이가 없다. <별지1>에서 영업 office로 표현된 조직은 영업 수행부서로, 영업 office는 거점사무소에 직접 속할 수도, 지점으로서 존재하기도 하는데, OOO경우 그 사무실에 싱가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담당하는 영업부서가 있고, 지점인 영업 office는 한국․러시아를 담당하는 한국지점, 그외 대만, 그리스, 홍콩지점이 있으며, 자회사인 영업 office는 일본, 호주, 인도가 있으며, 각 영업 office에 소속된 직원(broker/trader)의 기능은 소속된 조직의 지역이나 법인격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OOOCommercial(영업)조직으로 Supply team과 Customer team으로 구성되며, Supplyteam은 정유사를 상대하고, Customer team은 선사를 상대하며, 지점 내의 직급은 ① Commercial manager ② Supply Broker/Trader ③Customer Broker/Trader ④ Supply OPS ⑤ Customer OPS ⑥ Admin이 있는데, 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Commercial Manager: 각국 영업 office의 Head로서 인사관리, 실적관리,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 명의의 Brokerage 업무도 일부 수행한다.
② Customer Broker/Trader: 선사로부터 벙커유 견적 요청을 받으면, Felix라는 시스템에 요청사항을 입력하고, Supply Broker에게 전달 협의 과정을 거쳐, 벙커 공급 가격이 결정되면, Felix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Confirmation을 자기 명의로 Customer에게 이메일 발송한다.
③ Supply Broker/Trader: Customer Broker로부터 견적 요청 사항을 전달받아, supplier와 연락하여 특정날짜, 특정항구의 가격 정보를 전달받는다. 협의 과정을 거쳐, 벙커공급 가격이 결정되면, Felix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Confirmation(거래확정)을 자기 명의로 supplier에게 이메일 발송한다.
④ Supply OPS: ‘OPS’는 ‘Operation Support’의 약칭. 개별 거래에 대한 Confirmation(거래확정)이 발송되고 나면, Supply OPS는 유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바지선, 선박대리인 등과 연락을 취한다.
⑤ Customer OPS: OOO해외 지역 office의 supply broker팀과 연락을 취해 공급 포트에서 선사가 급유를 받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지원한다.
⑥ Admin: 일반 경리 업무, 송장 발송 등 행정 업무 수행한다. 조사청은 2016.3.10.~2016.10.27.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장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즉 우리나라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외국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내거래․국외거래인지는 재화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 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부가가치세 세제는 소득세 세제와 달리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공급 장소(재화의 이동장소)가 국내라면 거래의 주체(사업자)가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나) OOO재화판매 거래는 크게 아래 <표6>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표6> OOO재화판매 거래방식 (다) OOO아래와 같이 OOO영업부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국내에 OOO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OOO직원 또는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OOO조직 내 customer broker와 supply broker를 두고 있고, 이들은 가격 협상 권한을 가지고 정유사와 공급 가격 결정을 진행하고, 거래확정(confirmation)도 자신들의 명의로 하였으며, 선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룹이 정하는 최소 마진 요건에 미달할 경우, 그룹 내 OOO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OOO대표자인 OOO은 동 OOO위원으로 활동하며 거래의 승인에 관여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유류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면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OOO대표자인 OOO일부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고, 계약체결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OOO정유사와 선사 간에 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업무 외에 OOO직원들은 정유사 또는 선사의 직원과 만나 접대 행위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OOO경비로 계상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OOO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쟁점거래의 유류공급계약서를 제출한바, 2011.3.31. 체결된 쟁점거래의 유류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판매자’로 OOO‘구매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은 구매자가 ‘미국 달러화로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거래의 유류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OOO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OOO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2003.4.23. OOO체결한 용역계약서(SERVICE AGREEMENT) 제1조는 OOO① 선박유, 항공유, 윤활유 및 비행지원서비스의 마케팅제공을 위한 조직운영 및 지원, ② 일반적인 마케팅 및 판매 촉진 활동, ③ 고객(선사) 및 공급업체(정유사) 관리, ④ 시장조사, ⑤ 본 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기타 서비스 등 각종 마케팅 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조 제1항은 OOO용역원가에 5%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대한 통계청의 회신문(통계기준과-2291, 2017.8.2.)을 <별지3>과 같이 제출한바, 통계청은 OOO영위하는 ‘고객(선사) 및 공급업체(정유사)를 상대로 입찰접수, 견적 요청, 견적 접수, 가격 제시, 가격 협상, 거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류중개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OOO실제로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OOO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외국법인OOO과 직접 계약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OOO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OOO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OOO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OOO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OOO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외관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OOO이 쟁점거래에서 OOO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예컨대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발주 및 청구법인의 확약을 전달만 한 것인지, OOO소속 직원이 ‘OOO고유업무인 국내에서의 유류중개’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OOO고정된 장소에서 OOO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의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같은 청구법인 등의 국내정유사와 국내․외의 선사 간 선박용 연료유 거래에 있어서 OOO등 글로벌 벙커트레이드업체를 통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정유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바가 없는 점, 다른 정유사와 동일하게 글로벌 벙커트레이트업체인 OOO중개를 통하여 국내․외의 선사에게 선박용 연료유의 공급을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계약서에 갈음한다는 것) 상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OOO기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상 OOO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OOO자료를 요청하여 OOO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이를 OOO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이 제시한 OOO거래개요 <별지2> OOO체결한 용역계약서 <별지3> 통계청의 OOO대한 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