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장소는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매출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비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장소는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매출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매출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비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과세유흥장소는 소재한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각 층간의 이동은 앨리베이터와 공용 계단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각 층에 출입문과 화장실이 따로 있으며 이외 내부 간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등은 없다. 청구인 OOO이 운영한 OOO는 각 층에 20~30개의 개별 룸이 설치되어 있고 각 룸에는 4~6명이 테이블 양쪽에 앉을 수 있으며 각종 주류와 다양한 음식류를 판매하면서, 직원 20~30명 중 대부분은 홀서빙 직원이고 나머지는 조리나 수납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청구인 OOO이 운영한 OOO는 콜라텍으로 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힙합 음악 등을 제공하였고, 개방형 공간에 음향․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디스크자키가 상단무대에서 음향장치 등을 제어하고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는 무대로 구성되어 있다. OOO에서는 주류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입장료만이 유일한 매출이며 입장료를 지불하면 퇴장한 후에도 재입장이 가능하여 그 식별을 위하여 고객 손목에 띠를 채우거나 도장을 찍어주고 특별한 입장 제한 없어 인근 업소의 손님도 이용가능하다. OOO의 직원은 2~3명으로 디스크자키와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조사관서는 청구인 OOO을 시기한 자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7.10.26.~2018.5.29.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조사관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가 2017년 11월경 청구인 OOO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하는 OOO의 횡령 관련 고소에 주로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가 조사관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 OOO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는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영업의 종류,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개별소비세법제24조 및 식품위생법제78조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를 포괄승계한 경우 관련된 납세의무도 승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유흥장소의 판단은 ‘영업장소의 물리적, 객관적 현황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와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는바, 이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의 영업을 하는 자라도 영업장을 분리한다면 콜라텍을 함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쟁점과세유흥장소는 각 영업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조사관서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 OOO이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영업장의 물리적․구조적 분리 및 영업의 독립성에 대한 법률위반 사실이 없는 이상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쟁점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한 자들의 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면 쟁점과세유흥장소를 제3자가 각각 인수하거나 그 중 하나만을 제3자가 인수하여 동일한 방식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 OOO 등의 동업관계 등이 아니라 물리적․구조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영업공간에서 그 밖의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유흥시설, 유흥행위의 허용, 주류 조리․판매 및 유흥종사자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 OOO등의 동업관계를 근거로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관서는 쟁점과세유흥장소와 관련한 인터넷상의 홍보문구에서 쟁점과세유흥장소가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매우 친한 지인관계로 각 영업장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같은 건물에서 연계성이 짙은 사업을 개업하여 효과를 본 사실은 있으나 조사관서가 제시한 것은 청구인들이 아닌 그 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MD들이 개인적인 홍보를 위하여 게시한 것일 뿐 쟁점과세유흥장소와는 무관하고 가수의 섭외비용을 청구인 OOO이 지급한 것은 개업시 또는 떨어진 매출을 만회하기 위한 사업장 홍보가 목적이었으며, OOO의 매출과 이익이 적다면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일 뿐 이를 이유로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추정 내지 유추에 불과하고 엄연히 분리된 영업장들이 협력 내지 공생관계에 있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과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등과 관련한 판례에서 일반음식점과 그 인근의 콜라텍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 OOO이 운영한 OOO는 지상 2~3층․지하 1층에 소재하여 청구인 OOO이 운영한 OOO와는 최소 한 층 이상 떨어졌으며 OOO는 4개 층이나 떨어져 있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과세유흥장소가 소재한 건물은 각 층별로 출입구가 별도이고 외부 공용계단 등을 거치지 않는 이상 하나의 영업장을 입장한 자가 그 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다른 영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다. 더욱이 각 영업장은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OOO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장의 손목띠를 한 고객도 혼재되어 아무런 차별 없이 입장하였는바, 쟁점과세유흥장소가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였다면 그러한 영업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매출자료 등을 토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작성․보관하게한 세무장부가 쟁점사업장내에 비치된 POS장비상 내용과 일부 상이하다는 이유로 주류매입수량에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한바, 주류를 양주와 소주로 구분하고 양주는 세트메뉴와 단품 매출의 비율을 8:2로, 소주는 세트메뉴와 단품 매출의 비율을 2:8(양주와 소주의 매출비율을 이하 “쟁점매출비율”이라 한다)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는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방법으로 동종업종 사업자 권형, 업종별 평균 부가율에 의한 방법 등을 나열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국세청장 고시 제2015-38호, 2015.8.24.)에는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산출된 1일 평균 입회조사금액에 영업일수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2017.10.26.~2018.5.9.) 중 입회조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추계방법이 아닌 주류매입수량에 쟁점매출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조사관서가 적용한 쟁점매출비율이 정당하다는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제시어 있지 않은바,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고객과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당시 확인한 POS장비상 평균수치 등을 근거로 하였다는 의견이나, 외부인인 고객이 쟁점사업장의 세트․단품 매출비율을 알 리가 없고 그러한 진술 당시 청구인들이 입회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비율을 충분히 추산할 수 있는 집단으로부터 확보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그러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의 새벽 다섯시까지임에도 영업시작 전인 저녁 8시경과 밤 12시에 잠시 방문하였을 뿐이므로 영업의 개시부터 종료 때까지가 아니라 특정시점의 POS장비상 매출내역을 근거로 쟁점매출비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소위 OOO로 전부 룸(남성방과 여성방)으로 전부 구분되어 있는데, 남자 고객은 반드시 양주를 주문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남성방을 배정받으나, 여성 고객은 소주 1병과 간단한 안주 1개가 준비된 여성방에 별도의 주문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여성 고객은 여성방에 준비된 소주 1병 등을 즐기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남성방에 입장하기도 하나 어떤 경우에도 소주 1병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OOO를 영위하는 대부분 업소가 동일하고 여성고객을 유인하여 실제 대가를 지급하는 남자고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영업방식은 조사관서가 확인한 여러 증빙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소주는 거의 전량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소주에 대하여 모두 세트 또는 단품으로 구분하여 쟁점매출비율에 따라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쟁점매출비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한 결과 신용카드 대비 현금 매출의 비율이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수입금액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수치가 산정되었다. 최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수단 사용의 증가로 현금수입업종의 현금 매출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쟁점사업장처럼 객단가가 높은 업종의 경우 5%에 미치지 못하나, 쟁점매출비율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비 현금 매출 비율이 2016년 103%, 2017년 201%로 산정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해당과세기간의 전국 평균 30.89~32.29%임에도 쟁점사업장은 58.12~68.39%로 산정되었으므로 설령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주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하거나 동종업종 사업자 권형 또는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야 추계하여야 할 것이다.
(1) OOO에 대한 소득분배 및 투자금 반환 관련문제로 청구인 OOO을 고소한 사람으로 그 고소내용과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의 쟁점과세유흥장소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은 내용(분배 비율, 방법 및 장소) 등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 OOO이 대전에서 운영하던 주점 영업이 잘되자 청구인 OOO과 함께 OOO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OOO이 투자를, 청구인 OOO이 영업․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투자금에 따라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을 시작하였고, OOO과 청구인 OOO은 쟁점과세유흥업소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개업시부터 2017.7.31.까지는 청구인 OOO이 텔레그램으로 영업상황을 보고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초기인 2015년 8월경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청구인 OOO에게 OOO만원씩 3번에 걸쳐 보상해준 적이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OOO에게 40%, 청구인 OOO에게 각 30%씩 수익을 분배하였다가 2016년 7월부터는 각각 1/3씩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쟁점과세유흥업소의 수익금을 받기 위해 구체적․사실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조사관서의 범칙심문조서 작성시 자신에게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고소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을 단순 투자자라고 주장하였던 것이고, 횡령에 대한 고소는 OOO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나 이는 OOO도 청구인들과 함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되었고 그 부담액인 OOO백만원이 고소에 따른 배상금 OOO백만원(투자원금 OOO백만원+영업이익금 OOO억원)보다 더 크기에 당초 고소 내용을 번복한 것이므로 범칙심문조서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쟁점과세유흥장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OOO를 살펴보면, 소개 화면에 “국내 최대규모의 스테이지 1000평 규모의 거대한 홀 60개 테이블 완비”라는 문구와, 가격정보 화면에는 손님들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사진과 함께 “저희 가게는 예약전화를 해주셔야 테이블/룸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어 무도장인 OOO와 룸식 주점인 OOO가 하나의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OOO를 조회해보면 MD나 고객들이 올린 글과 사진에는 대부분 무대에서 고객들이 춤추고 있는 사진들이 나오는데 설령 사이트OOO에 있는 사진이 OOO의 내부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MD들 중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OOO를 홍보하기 위하여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은 부정할 수 없고, OOO는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부킹하며 놀 수 있는 곳이라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OOO는 공식적으로는 OOO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OOO 등에서 술을 마신 고객은 무료이거나 OOO천원 또는 OOO천원을 받는 등 형식적으로 입장료를 받았고 2016년 연간 수입금액 OOO백만원(소득금액 OOO백만원)으로는 종업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부대비용 등을 지불할 수 없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고 2017년도 매출액은 OOO백만원, 소득금액 OOO백만원으로 OOO가 독립적으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6년경 OOO에서 근무한 디스크자키 OOO의 사업소득 OOO백만원을 OOO에서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과세유흥장소가 공동사업장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2016년 12월경부터 OOO에서, 2017년 초에는 OOO에서, 2017년 4월경에는 OOO에서 MD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윤**은 쟁점과세유흥장소의 모든 MD들이 무전기를 공유하면서 업장 구분 없이 돌아다니며 부킹을 시켜주고 있다고 진술한바, OOO에서 디스크자키로 일하던 OOO이 특별한 이유 없이 OOO(중간관리자), OOO로 옮겨 일을 하였다는 것은 쟁점과세유흥장소간에 특수한 관계(공동사업)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OOO수사내용에 따르면 압수된 쟁점과세유흥장소 웨이터의 무전기는 주파수가 동일하게 맞추어져 있고 각 사업장을 자유롭게 오가며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장에 송출되는 음악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에서 2015.8.21. 연예인 OOO이 공연을 한다고 홍보된 것과 관련하여 OOO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인 OOO이 ‘OOO공연출연료’(2015.8.21.,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OOO이 운영한 OOO가 교부받았고, 2017.3.31. 가수 OOO의 공연과 관련한 세금계산서(2017.4.1., OOO)도 OOO가 교부받았는 바, 통상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고객을 모으는 영업방식은 클럽에서 행해지는 방식이고, 공연을 통한 입장수입은 OOO가 가짐에도 OOO가 그 초청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공동사업이 아닌 자 간에는 발생할 수 없다. 또한 통상 무도장 입구에 설치하는 물품보관함 설치비(2015.9.1.~2017.4.7., 합계 OOO), 주로 클럽에서 사용되는 스모그액 구입비(2016.4.15.,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OOO가 교부받았고, OOO유지보수비(2016.7.1.~2017.11.15. 합계 OOO)와 OOO설치공사비(2016.12.16.,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OOO이 운영한 OOO에게 교부되었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독립된 사업자라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기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과세유흥장소는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OOO고객들과 인근 사업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7년 6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한 수사시 제출된 것으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다 춤을 추러 OOO에 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내용이 없고, 쟁점과세유흥장소에 온 고객은 퇴장 시 전체 요금을 계산하는 반면 외부 주점에서 온 고객은 외부 주점에서 그 요금을 계산한 후 OOO에 입장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로 추계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회계서류를 토대로 세무대리인이 집계․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장부를 반영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MD 등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사업장의 일일매출 결산을 하였을 것임에도 그 원시장부 등 현금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류매입수량에 조사관서의 쟁점매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매출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액은 큰 차이가 있다.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여러 차례 OOO를 방문하여 POS장비의 매출내역을 확인한바, 두 사업장 모두 룸별 매출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양주 세트메뉴의 경우 실제 판매한 것을 서비스 품목으로 입력하여 양주 1세트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처럼 내용을 조작하였고 각 룸의 고객이 바뀌어 새로운 매출액이 발생하면 이전 매출액을 삭제하고 새로운 매출만을 입력하는 등 매출내역을 조작․삭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직원 윤***은 MD들에게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그 결제대금의 20%,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의 수당을 지급하여 MD들이 고객에게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였고 실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MD들이 옆 건물에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해 와서 결제하기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 OOO이 세무조사 중인 2018.1.10. OOO를 위장폐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세무조사를 회피하였다. 이에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기간 중 OOO를 수차례 현장확인하여 여성고객 비율, 소주 서비스 비율 등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액 산정시 반영하였고, 그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류의 매입내역을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자로부터 통보받아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내용, OOO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의 진술, 고객이 직접 확인하거나 수집한 정보,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 방문시 확인한 POS장비의 평균수치 등 확인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출비율을 산정하여 추계매출액을 산출한 것이고, 쟁점매출비율은 쟁점사업장의 매출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추계방법이다.
①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산정한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
(1) 쟁점과세유흥장소의 사업경위, 출자금액, 영업형태 및 청구인과 OOO사이의 이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OOO이 2017년 10월 작성하여 2017.11.6. OOO에 제출한 고소장, 2017.12.26. OOO에서식품위생법위반 피의자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2018.5.4.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고소장(2017.11.6.)에는 OOO이 쟁점과세유흥장소와 관련하여 OOO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술과 안주를 파는 일반음식점과 춤만 추는 콜라텍을 근접한 공간에 위치시켜 식품위생법상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방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2015년 12월말까지 청구인 OOO이 매월 OOO백만원씩 지급하였고 매일 영업이 끝나면 그날의 총매출을 OOO으로 보내주었으며, 2016년 1월~6월까지 OOO내외, 청구인 OOO내외의 이익금을 매달 가져갔고 이후 1/3씩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7년 8월 이후 청구인 OOO이 영업결과도 보고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의 피의자 심문조서(2017.12.26.)에는 청구인 OOO이 술마시고 춤을 추는 곳이라 하여 투자하였고 투자금액은 OOO백만원이며 2015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청구인 OOO에게 OOO백만원씩 3번에 걸쳐 주었다고 하였으며 2016년 1월~6월은 OOO이 40%, 청구인 OOO이 각 30%의 비율로 이익을 배분하였으며 2016년 7월이후 각자 1/3씩 배분하기로 하여 한 달에 한 번 쟁점과세유흥장소를 방문하여 이익을 배분한 정황이 기술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5.4.)에는 OOO은 청구인 OOO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구체적인 영업형태를 알고 있지 못하며 수익분배비율 40:30:30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 OOO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2015년 하반기중 OOO백만원 정도를 1회 정도 준 적이 있었고 이익금의 배분은 청구인 OOO이 직접 대전으로 와서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OOO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청구인 OOO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횡령으로 고소를 해야 처벌가능성이 높다는 벌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관서가 2018.5.18. 청구인 OOO에 대하여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OOO의 개업자금 OOO천만원 중 부친으로부터 OOO천만원, OOO으로부터 OOO천만원 등을 빌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의 자금이고, OOO의 MD들이 OOO의 것과 동종의 무전기를 사용하였을 뿐 동일한 주파수의 사용, 사업장 상호간 고객 안내한 사실은 없으며, 종업원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고, POS장비에 임의로 매출금액을 입력하였다가 삭제하였을 뿐 현금매출을 삭제한 사실이 없으며, 일별로 매출을 관리하는 정산자료는 없으나 현금매출은 얼마 되지 않으며, 양주의 경우 주로 OOO정도의 세트로 판매되어 OOO정도의 단품으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으며, 소주의 경우 OOO천원의 세트로 판매되나 거의 판매되지 않고, 맥주는 병당 OOO천원에 판매하다가 OOO천원에 판매하였다 등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가) 청구인 OOO의 것과 같은 날 조사관서가 청구인 OOO에 대하여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OOO의 개업자금 OOO천만원 중 약 OOO천만원은 자신의 자금이고 나머지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OOO으로 빌렸으며, OOO의 입장료는 때에 따라 무료, OOO천원이거나 고객이 많은 경우에는 OOO원을 받고 있을뿐 고객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며, 쟁점과세유흥장소에 같은 음악이 송출되거나 정해진 시간에 OOO에서 OOO로 고객을 올려보내 춤을 추게한 사실이 없고, OOO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은 자신은 OOO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나 OOO은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은 OOO과 쟁점과세유흥장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수입금액을 금고에 보관하거나 OOO의 주장과 같이 한달에 한번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 등이 없다는 내용과, OOO의 사업은 OOO와 관련성이 없으며 인터넷에서 OOO로 소개되면서 OOO의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홍보되는 것이나 OOO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등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도 상기 청구인 OOO과 같은 날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보면, OOO의 개업자금 OOO천만원, OOO의 개업자금 OOO천만원 중 각 OOO천만원과 OOO천만원이 자신의 자금이고 나머지는 청구인 OOO의 소개로 OOO으로부터 빌렸으며,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업소의 명칭이 인쇄된 팔찌를 차고 각 사업장을 오가고 있으나 이는 고객의 판단이고 다른 업소에서 오는 손님도 있으며, 인터넷에서 OOO로 소개하면서 OOO의 무대에서 고객이 춤을 추는 모습 등을 홍보한 것을 2017년 6~7월경 경찰의 수사 착수 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OOO과 청구인들이 쟁점과세유흥장소를 공동운영하거나 수입금액을 배분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같은 음악이 송출되거나 직원들이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양주는 주로 OOO만원 정도의 세트로 판매되고 단품은 주종에 따라 OOO만원 정도에 판매되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으며, 소주는 평일에 판매하지 않고 주말에 전체 테이블의 절반 정도가 판매되고, 맥주는 국산의 경우 양주세트에 포함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고 수입맥주는 주말에 병당 OOO천원에 판매하였고, 관리를 위하여 OOO의 POS장비에 임의로 매출을 입력하였다가 이후 카드매출만을 남기고 현금 매출분과 함께 삭제하였으나 현금과 신용카드 매출은 약 9:1이나 MD들에게 고객으로 하여금 현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일보 등 매출을 관리하는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은 자신은 OOO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생각하나 OOO은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OOO에게 OOO을 통해 매출실적을 알려준 것은 OOO이 사업이 잘되는지 궁금해 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한 달에 한번 이를 분배한 것은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OOO의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은 각 영업장별로 요금 또는 입장료를 수령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신용카드가 같은 날, 각 영업장에서 다른 시각에 결제된 내역과 OOO에는 OOO의 손목띠를 한 고객 뿐만 아니라 직접 OOO를 찾아오거나 인근 업소의 손목띠를 한 손님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인근 사업자 18명과 OOO고객 38명의 확인서를 제시한바, 인근 사업자들의 확인서에는 ‘상권의 특성상 다른 사업장 고객이 겹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사업장에도 OOO의 손목띠를 한 고객이 종종 방문하였다’는, 고객의 확인서에는 ‘인근 사업장에서 음주를 한 후 OOO를 자주 방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관서는 OOO에서 2016년말~2017년 2월경 근무하였다는 OOO가 작성한 진술서(2018.1.17.)를 제시한바, 급여는 현금결제액의 20%,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수당으로 받았고, 양주가 무상으로 고객으로 제공되지 않고 맥주 등은 단골․지인이 오면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같은 날 조사관서에서 OOO에서 2016년 12월~2017년 4월 근무하였다는 OOO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급여는 자신은 고정급 OOO백만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MD는 고정급 없이 매월 정산하여 현금결제액의 20%,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받았고, 매일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전표를 보관하나 현금 결제분은 계산서를 출력하여 3층 술창고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POS장비의 내용을 주로 청구인 OOO의 지시로 삭제하였다는 내용과 평일 여성 고객에만 소주 1병과 감자튀김 1개가 무상으로 제공될 뿐 남성 고객에는 주류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고 각 MD의 개인부담으로 맥주 등이 무상 제공되는 경우는 있으나 양주가 무상 제공되는 경우는 없으며 현금과 신용카드 매출의 비율은 대략 6:4로 MD들이 수당을 위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OOO의 MD들이 사업장의 구분 없이 이성 간의 합석을 주선하고 OOO의 입장료는 OOO에서 룸을 잡은 남성 고객은 OOO천원, 여성은 무료이나 그러하지 않은 여성 고객은 OOO만원을 받고, OOO의 운영자는 청구인들과 OOO등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관서는 인터넷 홈페이지OOO라는 제목에 ‘1000평 규모의 거대한 홀, 60개 테이블 완비’라는 문구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는 사진이 게재된 것과 블로그OOO에는 OOO에 대하여 ‘엄밀히 OOO는 클럽이 아니나 스테이지 타임에는 4층에서 춤을 추고 휴식 타임에는 지하 1층, 지상 2․3층에 위치한 룸에 술을 마신다’는 내용과 ‘OOO스테이지’에 대하여 OOO의 스테이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는 것 및 블로그OOO연예인 OOO에서 2017.3.31. 공연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을 제시하였다.
(5) OOO는 2018.4.4. 청구인들과 OOO등의 식품위생법등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OOO는 콜라텍으로, OOO는 일반음식점으로 각 신고한 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며 춤을 추게 하는 실질적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청구인들과 OOO에 대하여 2019.4.3. ‘쟁점과세유흥업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18형제8974호)을 한바, 불기소이유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불기서 결정서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현재 결정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이다.
(6)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POS장비 화면을 촬영한 것, OOO의 메뉴판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주류 매입량에 대하여 쟁점매출비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바, 쟁점매출비율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관서의 쟁점매출비율 산정 내역 쟁점사업장의 주류매입량에 쟁점매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현금과 신용카드 매출의 비율은 아래 <표3>과 같고, 2015․2016년의 기타 주점업(552205)과 무도유흥 주점업(552203)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를 쟁점사업장의 주류매입액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쟁점매출비율에 따른 매출액 추계 및 현금과 신용카드 매출의 비율 (단위: 백만원) <표4> 기타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위: %) <표5>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환산한 것 (단위: 원, %)
(7) 조사관서가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이를 청구인들과 함께 공동운영하였다고 본 OOO이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한 우리원의 결정(조심 2018전3685, 2019.2.14.)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 결정(조심 2018전3685, 2019.2.14., 기재내용을 이 건의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였음)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쟁점과세유흥장소, 즉 청구인 OOO이 각각 사업자등록한 OOO가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그러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 내용이나 사업장의 분리여부 등 그 외형보다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이 이루어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과세유흥장소가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나 별도 층에 구분하여 소재하고 있고 각 사업장을 내부연결하는 통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물리적․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은 별도의 영업허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소득분배 및 투자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을 고소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쟁점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영업상황을 보고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인터넷 홍보 등에서도 쟁점과세유흥장소가 하나의 유흥장소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등의 고객으로부터는 무료, OOO천원 또는 OOO원 수준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매출액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 수준에 비추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과세유흥장소 간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과세유흥장소는 각 별개의 사업장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쟁점과세유흥장소의 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등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개별소비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그 고객으로부터의 주문․결제를 관리하는 POS장비 내용을 삭제하여 조사관서가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MD로 근무한 OOO등은 고객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하는 경우 자신들이 받는 성과급이 다르고 현금결제분은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액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추계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에 따른 추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추계방법을 열거하고 있을 뿐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경우 입회조사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반드시 그러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조사관서의 과세표준 추계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국산맥주, 일부 샴페인, 음료 및 안주 추가판매분을 제외하고 양주와 소주만을 대상으로 각 세트와 단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러한 쟁점매출비율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주도 거의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매출비율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쟁점매출비율을 적용한 결과로서 산정된 매출액에 따를 경우 현금매출비율이 크게 산정되거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보다 높은 결과가 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출비율이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비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류매입량에 쟁점매출비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과 관련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 (용여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 식품위생법 제36조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1. 영업장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3.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2) 쟁점②와 관련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다)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38호, 2015.8.2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기준계산식>
○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 과세표준계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영업일수 단,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입회조사금액의 합계/입회조사 횟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