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244 선고일 2019.06.05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목적으로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18. OOO 대 2,301㎥ 및 같은 동 1324 대 8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1332 지상 건물(“쟁점건물”이라 하고, 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여 이를 OOO으로 운영하다가, 2014.11.17. 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가 OOO으로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5.5.19.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내 조명기구, 음향설비 등 일체(이하 “쟁점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 양도(이하 “이 건 양도”라 한다)하고 전체 양도가액 OOO원에서 쟁점동산의 양도가액 OOO원(공급가액)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동산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8.2.5.~2018.3.26.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동산의 장부가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는 한편,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과소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동산을 업무무관자산 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쟁점토지), 기준시가(쟁점건물), 장부가액(쟁점동산)에 따라 안분 재계산하여, 2018.10.1.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바, 즉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OOO의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 수 개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자산별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경우, 이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재계산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그런데 이 건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전혀 아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명확히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도 계약대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즉,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계약서 중, 총 매수대금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려면, 예컨대,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429 판결). 당사자가 산정한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소득세법 제100조 가 순차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09중3984, 2010.11.11.). 또한, 조세심판원은 부동산과 비품을 함께 양도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비품명세서에도 쟁점부동산과 비품 및 시설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비품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전체 매매대금에서 안분된 쟁점비품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조심 2018중59, 2018.4.19.). 요컨대, 한 번에 수 개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자산별로 가격을 특정하여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거래 당사자가 구분표시한 자산별 양도가액이 자산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구분표시한 쟁점건물, 쟁점토지 및 쟁점동산의 양도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으므로 합당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개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시가 관련 규정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 적용된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2004.1.1. 이후 최초로 신고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개인의 양도소득의 계산시 소득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명시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개인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청구인들이 이 건 양도에 적용한 자산별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반영한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다.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철거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응당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천장이 돔형 및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지상 3층부터 6층까지는 2층의 무대를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중앙 공간이 트여 있었으며,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매우 큰 폭으로 작아지게끔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상 근원적으로 나이트클럽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건물 등을 양수한 청구법인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등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1.14.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2.27. 신축허가서를 수령하였고, 2015.4.26.부터는 OOO의 실질적인 영업을 종료하고 철거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였으며, 2015.5.18.에는 쟁점건물의 철거 및 신축 건물 착공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쟁점건물 등을 양도할 당시인 2015.5.19.에는 이미 쟁점건물이 철거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건물 등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을 활용할 목적으로 대지 및 지상 건물을 함께 매입하는 경우에도 건물이 계속하여 기존의 용도대로 사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한 가격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곧 철거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건물에 대하여 건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한 가격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조세심판원과 과세당국은 다수의 사례에서 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의 합리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일찍이 조세심판원은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09부3194, 2009.12.10.),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건물이 철거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을 제외한 채로 산정한 부동산 감정가액을 비교 가능성 있는 시가의 일종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조심 2017서120, 2017.6.19.). 과세당국 역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이 순차 준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다수의 사안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양도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된 경우,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5.24. 등)을 내린 바 있다.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도 당시 철거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거래동기나 경위로 보아 의문이 없는 바, 구체적으로 청구인 OOO이 양도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두었던 점, OOO이 영업을 종료하고 철거 절차에 돌입한 점, 실제로 양도 이후 건물이 철거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및 이에 기초한 양도가액은 모두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가 양도자산별 가액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양도 당시 쟁점동산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쟁점동산은 양도 당시까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양도 당시 조명공사업자가 쟁점동산을 OOO원에 매각할 것을 주선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이후 나이트클럽 신규 개장에 앞서 OOO원을 투자하여 나이트클럽의 핵심시설인 무대(스테이지) 조명기기와 무대음향장비를 보수 및 추가 설치하였다. 청구인들은 조명기기로는 “OOO”사 최고급 제품을 사용하였고, 무대음향장비로는 “OOO”사의 최고급 시리즈 제품을 설치하였다. 나이트클럽의 조명기기 및 무대음향장비는 하나의 세트제품 단위로 판매되고, 세트제품은 다수의 개별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동산 역시 하나의 전체적인 세트제품을 지칭하고, 쟁점동산은 총 47개군의 개별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동산의 설치 당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고, 자산별 장부가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이처럼 거금을 투자하여 최고급 조명기기와 무대음향장비를 설치하기로 결심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핵심 경쟁력이 조명기기와 무대음향장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이트클럽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신식 조명기기와 무대음향장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했다. 쟁점동산은 설치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양을 갖춘 제품이었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이트클럽을 폐업할 때까지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쟁점동산은 양도 당시까지 여전히 높이 평가되고 있었고, 쟁점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꾸준히 이어졌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OOO 폐업당시 조명공사업자 OOO로부터 쟁점동산을 다른 나이트클럽 사업자에게 OOO원 정도에 매각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는 쟁점동산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쟁점동산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양도 당시 쟁점동산의 가치가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5.5.7.부터 1년간 연 OOO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OOO의 창고에 쟁점동산을 보관하였고, 2016.5.6.부터 2017.8.14.까지는 OOO주식회사에게 쟁점동산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쟁점동산을 보관한 이유는 쟁점동산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구매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였다. 쟁점동산을 OOO원에 다른 나이트클럽 운영자에게 매각해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청구법인은 보다 더 좋은 조건에 쟁점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응하지 않고 쟁점동산을 계속 보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0년 경 쟁점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고, 쟁점동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동산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동산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였다. 추청컨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년 약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동산을 신규 취득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의 전 사업자가 2008년 취득한 설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현재 장부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이 계산한 장부가액 OOO원은 전 사업자가 2008년 취득한 설비의 잔존가액일 뿐, 2010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동산과는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동산의 취득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OOO을 신규 개장하면서 쟁점동산을 취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동산과는 무관한 전 사업자의 설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동산의 장부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양도 당시 쟁점동산의 가치가 오직 OOO원 가량에 불과했다면, 청구법인이 연 OOO원의 임차료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쟁점동산을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도 당시 쟁점동산의 중고시세를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제안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쟁점동산을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보관한 것이다. 양도 시점으로부터 수 년이 지난 후에 쟁점동산을 저렴하게 처분한 사실만으로 양도 당시 쟁점동산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8.14.경 쟁점동산을 저렴하게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 당시에도 쟁점동산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동산의 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저렴하게 처분하였다고 하여 쟁점동산의 양도 당시의 가치 역시 현저히 낮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쟁점동산의 기술적 진부화 및 감가상각 효과를 간과한 의견이다. 쟁점동산은 조명기기 및 무대음향장비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트는 수십개의 개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장비는 양도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의 최고급 사양군 제품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간 쟁점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경쟁제품의 성능이 급격하게 개선된 탓에 쟁점동산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었고, 또한 쟁점동산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만 했기 때문에 일부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이 2017년 8월 쟁점동산을 저렴하게 처분한 것은 쟁점동산이 2015년 양도 당시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급격히 진부화되고 감가상각도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당시 쟁점동산을 저렴하게 처분하였다고 해서 그로부터 2년 전의 쟁점동산의 가치가 OOO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위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은 결코 현저히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가격이 아니다.

(2) 쟁점동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쟁점동산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위해 이 건 양도당시 쟁점동산을 매입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청구법인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사업은 쟁점동산의 양수일인 2015.5.19. 전에 이미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5.1.14.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2.24. 신축 허가서를 수령하였고, 2015.4.26.부터는 OOO의 실질적인 영업을 종료하고 철거 준비작업에 돌입하였으며, 2015.5.18.에는 쟁점건물의 철거 및 신축 건물 착공을 개시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철거와 쟁점동산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쟁점토지 취득을 완결한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동산을 수거한 다음에 쟁점토지만 매입한다면,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한 사업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의 철거 작업이 필요하다면, 굳이 양도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를 기다렸다가 쟁점토지만을 양수하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쟁점동산을 함께 양수한 다음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쟁점동산을 쟁점건물에서 분리하여 수거하는 편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신속히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동산을 매입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쟁점동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매입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역시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대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또한, 쟁점동산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의미하는데, 쟁점동산의 매입세액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동산이 쟁점건물에 부합되어 있어 쟁점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인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동산에 대한 매입세액도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쟁점동산은 쟁점건물에 부착되어 있었을 뿐,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 부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양도 후 쟁점동산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온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 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쟁점동산은 쟁점건물에 부속되어 있었고, 쟁점건물로부터 시급히 분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쟁점동산이 쟁점건물, 나아가 쟁점토지와 일체의 물건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동산은 명백히 쟁점토지, 쟁점건물과 다른 별개의 물건이다. 쟁점동산은 쟁점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동산에 대하여 쟁점토지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쟁점토지와 쟁점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함께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은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일괄양도에 해당하며, 적정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시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기준으로 해당 거래의 부당여부를 판단할 때, 1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은 임의감정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쟁점건물의 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진술과 같이 철거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평가)하여 당초 내용연수는 35년 중 실제경과된 7년을 차감한 잔존년수 28년으로 건물단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유효경과년수를 24년으로 하고 잔존년수를 11년으로 하여 건물을 관찰감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변동을 고려한 부적정한 평가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들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특수관계자이기에 가능한 조건이 상정된 임의적 감정가격인 것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청구법인에게 일괄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5.19.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부동산신탁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5.19. OOO원의 대출약정을 한 바, 대출금의 용도는 사업부지 매입대금으로 토지관련 비용이 OOO원이며, 위 대출약정에 의거 집합투자회사인 OOO의 승인에 의해 2015.5.21. OOO에 자금집행을 요청, 이 중 토지관련 금액으로 OOO원이 지급된 바,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총 매매대금 OOO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일괄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형식상 개별 매매계약이지만, 실질은 일괄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각 개별자산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증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으로 안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동산의 감정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면, 건물의 일반적인 효용을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감정평가사와의 문답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계장치 등은 건물의 일부로서 일괄평가한다고 답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7.26. OOO의 감정에서도 건물감정평가 요항표에 위생 및 난방설비, 기타설비(무대이동설비, 조명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나이트클럽의 감정평가의 경우에서도 토지, 건물로만 구분되어 평가하지, 별도로 조명설비 등은 평가하지 않는 등 조명설비 등은 나이트클럽 건물과 일체된 것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은 감정평가법인에 나이트클럽 인테리어와 조명시설, 음향설비 등을 제외하고 건물을 감정평가 하도록 한 것인 바, 이는 일정한 조건 충족 또는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산의 감정평가는 당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시설 장치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장치목록과 실제 장치의 대사가 없었고, 장치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인없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해 주는 취득금액에 잔존가치율을 감안하여 임의 평가한 것으로 전혀 객관성이 없다. 청구인들은 OOO을 취득한 후 무대, 조명기기, 음향장비 등에 약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나이트클럽 폐업 당시 조명공사업자가 쟁점동산을 중고가격인 OOO원에 매각을 약속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으며, 약 2년 정도 창고에 방치 후 폐기와 다름없는 OOO원에 처분하였음이 관련인(OOO)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동산의 가치는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종업계 대표 및 나이트클럽 시설 전문가에 문의한 바, 조명․음향장치 등은 전자제품으로 감가율이 크고 3년 이상 사용 후 판매시 취득가액의 10~20% 정도의 가치는 있으나 신제품을 구입하려는 성향으로 중고제품의 판로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쟁점동산은 2010년 공매당시 취득한 것이 대부분으로 감가상각(5년)이 이미 경과되는 등 처분 당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들에 의해 임의로 제시된 가격 등에 근거한 쟁점동산의 감정평가는 전혀 객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쟁점동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부지 매수시, 사업목적과 전혀 무관한 나이트클럽의 사업에 사용된 중고 조명, 음행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쟁점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에 해당한다. 사업부지 매수시 불가피하게 기존의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동산을 일괄로 매입한 것이라면, 다수 판례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분리가 가능한 동산의 경우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매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쟁점동산 철거 직후인 2015.5.7.부터 1년간 OOO의 창고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쟁점동산을 보관하다가 이후 보관장소를 변경하여 OOO주식회사에 2017.8.17.까지 실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으로 보아, 쟁점동산은 건물과 분리가 가능하며 보관장소를 변경할 만큼 운반과 이동이 가능한 동산으로 청구법인이 필수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쟁점동산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자이기에 가능한 거래이다. 설령, 쟁점동산을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동산을 매입한 것은 토지관련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건물과 그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일괄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에 사용할 부지 취득목적이었으며, 결국 토지만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건물과 그에 부속된 쟁점동산의 매입은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신축을 개시하였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자진신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건물과 그에 부속된 동산도 매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일괄로 동산까지 매입한 것이며, 그 중에서 건물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자진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본다면, 별도 분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건물에 부속된 쟁점동산도 건물의 일부로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투자기관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총 매입비용 OOO원을 지급할 때 토지 매입비용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대출약정 등에 의거 OOO의 승인에 의해 2015.5.21. OOO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이며, 당초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총 매입비용 OOO원 집행시 모두 “토지 매입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수익을 얻어야 하는 투자기관의 객관적인 승인을 거쳐 자금이 집행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써, 투자기관 등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총 매입비용을 과세관청의 판단과 동일하게 “토지 매입비용”으로 인식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지급된 금액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총 매매대금 OOO원과 거의 유사하며 총 매입금액을 일괄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의 적정함이나, 감정평가금액이 크고 적음은 청구법인이 기공제받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분청이 쟁점동산의 매입금액 OOO원이 업무무관자산의 매입이거나, 업무관련 매입으로 보더라도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여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동산 매입을 업무무관자산의 매입 또는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쟁점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인 2015.5.4. OOO에 의뢰하여 감정가액 및 양도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평가에 대한 조사 쟁점건물의 평가액OOO 및 신고가액OOO은 기준시가OOO 및 과거의 감정평가액OOO과 비교하여 볼 때 과소하며, 그 사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는 “철거예정인 건물이므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물리적 가치만 평가하여 기준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산의 평가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변동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요구대로 철거예정임을 고려한 건물의 평가는 부적정하며, 하나의 감정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사업용 고정자산(쟁점동산)에 대한 조사 쟁점동산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장부가액 OOO원 대비 매우 과다하며, 감정평가시 의뢰인 OOO(청구인)의 직원이 제시한 시설장치목록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장치 목록과 실제 장치의 대사가 없었고, 장치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인없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해 주는 취득금액에 잔존가치율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시세를 반영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평가이며,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부적정한 평가로 판단된다. (라) 시설장치의 최종 처분자 OOO는 “양도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조명․음향장치를 제외한 시설장치 일체를 OOO원에, 음향장치는 OOO원에, 조명장치는 고물상에 무상으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동종업계 대표자는 “조명․음향장치는 전자제품으로 감가율이 크고 3년 이상 사용 후, 판매시 취득가액의 10~20% 정도의 가치만 있으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저가의 고성능 신제품을 구매하려는 성향으로 중고 제품의 판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감정평가에 의한 양도가액 적정 여부 감정평가서상 쟁점부동산과 쟁점동산의 전체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금액 OOO원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부동산에 OOO은행 등과 대출약정하여 OOO원의 자금을 지급받으면서 토지관련 금액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점OOO 등에서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자산별 별도로 하였지만 매수자인 청구법인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부지를 일괄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에 대한 자산별 평가는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관련인의 진술내용으로 판단할 때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로 노후 및 진부화로 처분가치가 없는 시설장치에 과다금액을 배분하고 건물가치를 과소하게 평가함으로써 자산별 가액을 임의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적법한 감정평가 및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가 없어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적정한 시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거래금액 합계금액 OOO원을 양도당시의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다평가된 쟁점동산의 매매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나이트클럽을 철거하고 사업부지를 OOO에 신탁하여 OOO과 대출약정으로 OOO은행을 통해 사업비 등 운용자금을 마련하였으며, OOO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2017년 7월 577채를 준공, 조사종료일 현재 50% 정도 분양이 이루어졌다. 청구인들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은 주택신축을 위한 부지 사용목적으로, 건물분은 토지관련 매입이고, 쟁점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당초 건물분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OOO 하였으며, 일괄양도에 따른 안분계산에 따라 쟁점동산에서 건물분으로 변경되는 매입세액OOO은 토지 관련으로 불공제 대상이며, 쟁점동산 관련 매입세액OOO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아)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과 청구법인은 2018.5.8. OOO(조명공사업자)가 작성한 확인서, 2018.4.19. OOO이 작성한 창고 임대 확인증, 2018.4.20.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조명기기 등 보관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0년 초 OOO(OOO 사장) 개업 당시에 조명기기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시가 OOO원에 상당하는 무대(스테이지) 조명기구 수백개와 설치공사비를 합하여 OOO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였으며, 그후의 보강공사 등도 본인이 수행하였다. 나이트클럽 이용자들이 좋은 나이트클럽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조명기기와 음향기기의 성능이다. 그 당시 설치한 조명기구는 국내 최고수준의 무대 조명기구였고, 2015년 중 OOO이 폐업할 당시까지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본인이 공급한 조명기구 대금과 설치공사비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OOO에서 사용하던 음향기기는 OOO라는 무대음향장비로, OOO에서 생산된 것이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는 장비로서, 2015년도 OOO이 폐업할 당시 본인은 채권 회수 등을 목적으로 OOO과 OOO에 있는 업체 간에 음향기기 매매거래를 주선하려고 하였으나, 가격 차이로 OOO 측에서 적극적으로 거래에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OOO 사장은 나이트클럽을 폐업한 후 음향기기 등을 본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창고로 옮겨서 보관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확인증에는 2015.5.7.~2016.5.6. 청구법인에게 창고를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대되어 있다. (다)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가 2018.4.20. 작성한 확인증에는 2016.5.6.~2017.8.14. 조명기기 및 음향시설 일체를 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동산의 자산별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동산은 나이트클럽의 조명기기 및 무대음향장비 등 47개군으로 구성된 전자제품으로서, 전자제품은 감가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약 OOO원을 투자하여 신규 취득한 쟁점동산을 5년이 지난 후에도 취득가액과 거의 동일하게 OOO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동산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OOO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는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동산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또한 쟁점동산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입시 함께 매입한 쟁점동산은 나이트클럽의 조명기기 및 무대음향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