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사후에 조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조정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사후에 조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조정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이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과거 15년간 OOO를 경영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소개받은 여러 업체 중 OOO을 매수법인으로서 선정하여 2017.12.21. 청구인이 다른 주주 2명과 함께 OOO의 발행주식 전부인 OOO주(지분율 OOO이고, 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총 매매대금 OOO원)을 OOO과 체결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을 2017.12.26.~2017.12.29. 기간 동안 수령하였다. (나) 이후 OOO가 OOO 상당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OOO 상당의 이익 과다계상, 허위로 작성된 매출액 OOO 상당의 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17.12.21.자 전체주식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제10조) 약정에 따라 2018.2.14. OOO과 쟁점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OOO에게 OOO의 전체주식 양도와 관련한 쟁점손해배상금(OOO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다) 주식 매매계약시 이를 발행한 회사를 실사하더라도 거래당시 정확하게 그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주식 매도인의 진술 및 하자에 대한 보증조항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주식 매매당시 이미 발생한 OOO의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 간의 2017.12.21.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당초 과다하게 책정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사후에 감액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라) 국세청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에 따라 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매매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양도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해석(국세청 재산 46014-370, 2000.3.25., 국세청 심사양도 2011-25, 2011.4.8. 참조)하고 있다. (마) 또한, 법원이 양도대금이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능하게 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증여액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전체주식 매각협상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에 정평이 있는 OOO과 쟁점증여약정서(증여자: 청구인, 수증자: OOO)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증여약정서 제2조에 수증자는 증여자가 증여자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OOO의 구주 매각협상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 증여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구주 매각이 성공되는 경우, 총 구주 매각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증여약정서의 내용,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쟁점증여액을 수수한 대금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의 전체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OOO에게 OOO원을 사실상 자문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증여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실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OOO의 전체주식 매매가액을 사후에 조정하는 성격인지, 형사 합의금 등 별도의 채무 변제를 이행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었던 주주지분 OOO 상당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을 OOO에 OOO에게 매각한 거래 등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로 확정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할 수 없다. (나) 쟁점손해배상합의서(2018.2.14.)의 전문 제1조 (1)에 본 합의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본 건 주식매매계약의 다른 규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과 OOO 간에 2017.12.21.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상 매매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 쌍방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도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손해배상합의서상 쟁점손해배상금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조정 성격의 금원이라면 동 합의서상 기재된 사실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그 가치 산정에 영향을 주어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본래의 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금액을 거래당사자가 확인하며, 그 중 조정하는 매매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손해배상합의서상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관련 청구인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청구인은 OOO가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상 OOO 규모의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재무제표상 이익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과다계상한 재고자산 금액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계상된 재고자산의 종류나 사유 등도 제시한 바 없다. 또한,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2017년 말에 이루어진 것인데, OOO가 2015사업연도에 과다계상한 재고자산이 2016사업연도에 어떻게 처리되어 2017년 12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당시 그 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가 2016사업연도 결산 과정에서 결손금이 OOO원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미체결 상태인 계약수익을 미리 인식하여 재무제표상 이익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OOO으로 계상되어 있는 반면, 위와 같은 결손금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이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의 매출액 OOO 상당의 허위 계약서를 실사자료로 제공하여 OOO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 매매가액 산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위 2)에 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허위 계약서가 2017.12.21. 청구인이 OOO 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그 가액의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손해배상합의서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 매매와 무관한 다른 거래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손해배상합의서 외에 2018.3.21.자 다른 합의서가 존재하는데, 동 합의서에 OOO 외에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전문1에 OOO는 OOO 인수 고려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행한 OOO 재고자산 과다계상,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동 합의서상 다른 손해배상금 OOO원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 전문3에 청구인이 OOO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8.2.12. OOO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매수인인 OOO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한도를 OOO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손해배상금은 OOO원으로 위 손해배상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바, 쟁점손해배상금에는 전체주식의 양도가액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이 OOO와 OOO를 경영하면서 행한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데에 대한 형사합의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 제10조(손해배상)의 OOO 매도인의 면책에 관한 부분을 보면, OOO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경우 OOO에 대한 매도인들의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 손해는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동 손해배상금이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한 OOO 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한 조정성격이라면 그 지분율에 따라 이를 주주들이 각기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을 것이다. (바)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감액하는 조정을 한 바 없다. 만약 청구인과 피트인더스트리얼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수수하여 OOO 주식 매매가액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OOO은 그 취득가액을 쟁점손해배상금만큼 감액하여 계상함이 타당하나, 2019년 3월말에 제출된 OOO의 재무제표상 그 취득가액이 변동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 결론적으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주식의 매도가액과 관련한 손해배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도 불분명하며, 쟁점손해배상금은 OOO의 전체주식 매매가액과는 별개로 청구인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증여액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양도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증여액은 공증비용, 인지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소개비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소개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서울행정법원 2007.10.12. 선고 2006구단9910 판결에 의하면, 소개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조심 2018구49, 2018.3.9. 사건 결정서를 보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이를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과 2017.7.1. 쟁점증여약정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쟁점증여액(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한 것은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에 남겨진 대화내용이 전부이므로 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증여약정서 내용을 보면 쟁점증여액은 단순 사례비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증여약정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로 계약한 내용과 그에 따른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은 나타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OOO이 수행할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기재내용이 없다. 쟁점증여약정서 중 2017.7.1.자 증여약정서에는 OOO 전체주식 매각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12.21.자 현금증여 확인 및 계약서에는 OOO원을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자 다른 증여계약서에는 OOO원을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2.14.자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기 증여계약서들이 무슨 사유로 작성되고 어떠한 이유로 변경되었는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마)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요약한 자료를 보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10월 청구인과 첫 만남 후 OOO와 OOO 간에 경영컨설팅 계약(용역대금 OOO, 2016년 중 세금계산서 수수함)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에 OOO에 대한 투자업체 발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의 컨설팅 내용 및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대금이 그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작성하였다는 쟁점증여약정서 및 그 대가인 쟁점증여액과 어떻게 구분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OOO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시기적으로도 OOO와의 경영 컨설팅 및 OOO에 대한 투자업체 발굴 컨설팅 계약에 따라 관련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증여액이 OOO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증여액을 증여하는 법률행위를 한 점, OOO이 쟁점증여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완료에 따라 OOO에게 사례로서 증여한 금액이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바)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증여액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양도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① 쟁점손해배상금(OOO원)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증여액(OOO원)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OOO는 2003.7.23. 설립되어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솔루션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OOO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OOO의 대표이사 OOO(1981년생)의 주소지는 OOO이다.
(2) 청구인 외 2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소유하고 있던 OOO 전체주식을 OOO(구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7.12.21.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2017.12.26.부터 2017.12.29.까지의 기간 동안 전액 수령하였다. <표1> 청구인 외 2인의 OOO의 전체주식 양도내역
(3) 청구인 외 2인이 2018.1.11. OOO 전체주식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외 2인의 OOO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4) 청구인이 OOO과의 2018.2.14.자 쟁점손해배상합의서에 따라 OOO의 전체주식 매매와 관련한 쟁점손해배상금(OOO원)을 OOO에게 지급OOO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과 2017.7.1. 등의 일자에 작성한 쟁점증여약정서에 따라 OOO에게 쟁점증여액(OOO원)을 지급(2017.12.29.∼2018.2.14.)한 사실도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서에 기재한 쟁점손해배상금 및 쟁점증여액과 관련한 청구인 외 2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외 2인의 OOO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6) 청구인 외 2인(매도인들)과 OOO(매수인) 간의 2017.12.21.자 OOO 전체주식 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 총 매매대금은 <표1>과 같고, 동 매매계약서 제6조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중 6.1. (g) ‘정보의 공개 및 서류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매도인들 및 대상회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였고,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재무제표, 실적 자료, 원장, 현금출납장 등 대상회사의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6.2.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중 (e) ‘기존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상회사의 기준재무제표는OOO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및 대상회사의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 제8조 ‘확약사항’ 중 8.14. ‘OOO 인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매수인은 거래종결 후 2018.2.28.까지 대상회사로 하여금 혹은 대상회사를 통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 ‘손해배상’ 중 10.1. ‘매도인들에 의한 면책’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매도인들은 본 계약에 규정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합의, 의무사항 또는 확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클레임, 손실, 지급, 부담, 판결, 합의금, 채무 또는 비용(이자, 벌금, 위약금 및 합리적인 변호사, 자문역 기타 전문가의 수임료와 비용, 조사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계약 체결시점에서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도 포함함)(총칭하여 “손해”라 함)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인과 그 계열사, 이사, 임원, 직원, 고문, 대리인, 매수인의 승계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10.3 ‘손해배상책임 제한’ 중 (d) 부분을 보면,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총액에 대하여 OOO원을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의 2018.2.14.자 쟁점손해배상합의서상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전문2에 매수인은 본건 주식매매계약의 최종 거래종결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쟁점손해배상합의서 제2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과 OOO, OOO 간의 2018.3.21.자 합의서상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전문1에 OOO는 OOO 인수 고려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행한 OOO 재고자산 과다계상,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문2에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약하기 위해 청구인과 OOO는 2018.2.27. 합의서(기존합의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기존 합의서 제2조 제1항 각 항의 사항을 이해하도록 확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전문3에 청구인은 OOO의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8.2.12.에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고, 기존 합의서에 확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2018.2.28. OOO원을 OOO에 지급하여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총액이 OOO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4에 OOO는 본건 손해배상금으로 OOO가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은 기타 OOO에 대하여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9)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의 2018.3.26.자 OOO의 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의 본점 소재지는 OOO와 지번이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보통주식 OOO를 매매대금 OOO에 매각한다고 되어 있다.
(10) OOO이 2018.3.30.자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제15기: 2017년, 제14기: 2016년)를 보면, ‘강조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감사보고서상 ‘주석20’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상 청구인은 2016년 12월에 OOO에 투자할 업체발굴과 관련된 컨설팅계약을 OOO와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동 컨설팅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인 2015년 11월에 OOO는 OOO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중 그 용역대가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12) 청구인(증여자)과 OOO(수증자) 간에 2017.7.1.자 쟁점증여약정서의 제1조에 증여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OOO의 소유인 OOO의 구주매각에 관한 도움을 수증자에게 요청하고, 구주 매각이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 아래 표시 기준의 현금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약정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동 약정서의 제2조에는 수증자는 증여자가 증여자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OOO의 구주 매각협상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증여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구주 매각이 성공되었을 경우에는 총 구주매각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현금 증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 증여시기와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13) 청구인(증여자)과 OOO(수증자)은 2017.12.21. 및 2018.2.14.자로 ‘현금증여 확인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12.21.자 동 증여계약서상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17.12.29. 현금 OOO원을 예금통장(OOO 1002-032-46**)으로 인도하고 동시에 그 현금에 대한 인수를 함으로써 증여계약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2017.12.21. 작성한 다른 증여계약서상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현금 OOO원을 예금통장(OOO 1002-032-46)으로 인도하고 동시에 그 현금에 대한 인수를 함으로써 증여계약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 간의 2018.2.14.자 증여계약서상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현금 OOO원을 예금통장(OOO 1002-032-46**)으로 인도하고 동시에 그 현금에 대한 인수를 함으로써 증여계약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OOO은 ‘현금 증여 OOO으로 대체한다’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이로서 쟁점증여액 OOO원 수수 완료됨).
(14) 청구인과 OOO 간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서나 컨설팅 보고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OOO과 위와 같은 내용의 쟁점증여약정서를 작성하고서 OOO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쟁점주식 매각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다. (가) 2017.11.7. 대화내용 (나) 2017.12.5. 대화내용 (다) 2017.12.9. 대화내용 (라) 2017.12.12. 대화내용 (마) 2017.12.17. 대화내용 (바) 2017.12.18. 대화내용 (사) 2017.12.25. 대화내용
(15)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요지 중 전술되지 아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외 2인(매도인들)과 OOO(매수인) 간의 2017.12.21.자 OOO(대상회사) 전체주식 매매계약서상 제10조(손해배상) 중 제10.3조(손해배상책임 제한)에서의 단서조항을 보면, “단, (i) 제6.1조 각호 또는 제6.2조 (a)호 내지 (d)호, (l)호 및 (u)호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 (iii) 매도인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망행위·은폐가 있는 경우에는 본 제10.3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대상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본 제10.3조의 목적상 대상회사에 대한 매도인들의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매수인의 손해로 본다”고 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단서에 따라 OOO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17.12.18. OOO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 매도 후 예상되는 청구인의 세후수령액이 기재되어 있고, OOO(Henry)의 성공보수 세후예상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고려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 등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OOO가 아니라 OOO과 거래한 것은 OOO이 요청하여 그러한 것이다.
(16)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한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이 과거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및 수익의 조기인식을 통한 이익 과대계상, 자금유용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통하여 OOO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감사보고서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상기 손해액을 손해배상미수금(자산)으로 인식한 후 청구인이 2018년 2월에 해당 손해액 전부를 OOO에게 배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입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OOO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치유·회복되어 당초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매매가액 등을 감액하는 사후 조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성립할 수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감액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해석례들은 매매목적물인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사례에 한정하여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사후에 조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사후에 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불문하는 데에 대한 형사합의 등에 따른 별도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OOO를 경영하면서 행한 다른 불법행위(이에 관한 2018.3.21.자 합의서 참조) 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OOO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근거로 쟁점증여액(OOO원)을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OO이 OOO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동 법인의 직원들과 함께 검토․수행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컨설팅 등이 OOO와 체결한 경영 및 투자업체 발굴 컨설팅 계약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수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위 컨설팅 용역은 OOO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동 법인의 직원들과 함께 OOO이 OOO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OOO의 전체주식 매각대금에 연동OOO하여 OOO이 증여를 받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증여액의 조정(일부 반환)은 없었던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증여액(OOO원)은 컨설팅 용역비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과다하게 책정된 매매대금이 얼마이고, 이에 따라 사후에 감액조정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식을 평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손해배상금합의서에도 사후에 조정하기로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OOO과 합의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동 합의서 및 OOO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손해배상금에는 청구인이 OOO를 경영하면서 자금 유용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하여 OOO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시에 매수인을 상대로 중대한 기망 등을 한 것에 대한 형사합의금 성격의 금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사후에 조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조정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액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2017.7.1. 쟁점증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증여액을 지급한 점, 그 지급액이 OOO원에 달함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컨설팅 용역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영컨설팅전문업체인 OOO와 OOO 간에 2016년 12월에 OOO에 대한 투자업체 발굴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증여액을 지급받은 OOO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증여액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