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186 선고일 2019.07.18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이 오랫동안 영위해온 김제조판매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2015사업연도에 약 ooo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이 증여된 2016사업연도와 2017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2.7.1.부터 김제조·도소매업을, 청구인 OOO는 2009.8.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김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부모(OOO·OOO)와 함께 2015.1.1. 각자의 개인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OOO)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법인전환하여 설립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6.4.30. 부모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OOO) 및 OOO주(OOO)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따라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영업권 미합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각각 증여세 잘못된 계산식 OOO원 및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8.~2018.6.2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 및 부모가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영업권(총 OOO원)을 현물출자시 쟁점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고, ②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 영업권평가액 OOO원을 순자산가액에 더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7,707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 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8.9.6. 청구인 OOO에게 2016.4.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청구인 OOO에게 2016.4.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라. 청구인들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실제 쟁점법인에 영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영업권평가액을 더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것이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영업권 합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영업권평가액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3년 미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업권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요건으로 두 가지(① 개인사업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을 요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위 요건 ①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영업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영업권으로 추정하여 현물출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이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실제 존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조심 2014서1901, 2014.7.17.).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영업권이 있다는 근거로 청구인들 일가는 개인사업자로서 오랜 기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김제조기술, 고정거래처, 영업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영업권이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한 가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법인에게 영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증여 당시의 영업권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 OOO과 부모에게 과세한 영업권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손익에 반영(2015사업연도분 OOO원)하고, 평가일 현재의 미상각잔액OOO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현물출자 당시에 영업권이 현물출자되었다고 보아 과세하였다면 그 후 증여세 과세시에는 영업권 평가액에서 현물출자 당시 발생한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을 차감하여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부표7 “영업권 평가조서” 서식(2016.8.16. 신설)에서도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에서 “영업권 상당액에 포함된 매입한 무체재산권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뺀 금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영업권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사청은 2015.1.1.자 쟁점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원으로 계산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그 후에 발생한 2016.4.30.자 증여세 과세시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5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영업권상각비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영업권 평가액 원에서 증여일 현재 현물출자 영업권의 미상각잔액 OOO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시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이 현물출자되었거나 쟁점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이므로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더해야 한다. (가)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시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이 쟁점법인에 현물출자되었으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시 영업권을 합산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개인사업주가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부동산 포함)과 부채를 포괄적 현물출자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를 통해 설립하였고, 청구인들 일가는 개인사업자로서 오랜 기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김제조기술, 고정거래처, 영업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영업권이 형성되었으며, 법인전환시 이러한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은 사업개시부터 초과수익을 창출하였다.

2. 현물출자 계약서 제3조(사업의 승계)에서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모든 거래처와 계약 이후 발생하는 반품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들 일가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개인사업 영위당시 청구인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특허권, 상표권을 쟁점법인이 승계하여 사업개시부터 초과수익(영업권)을 창출함에 따라 조사청은 개인사업 영위당시 형성된 영업권을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영업권 무상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영업권평가액을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이므로 영업권 합산대상에 해당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제1조에 “본 계약은 갑(청구인 등 사주일가)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쟁점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32조에 의한 법인전환 실시”라고 적혀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사주일가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이전된 재화(재고자산 등)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 설립과정을 보면 2014.12.31. 청구인등 사주일가가 사업 영위하던 OOO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및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15.1.1.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설립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 합산요건을 충족한다.

(2) 영업권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초과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현물출자와는 무관하고, 현물출자 당시 쟁점법인에게 영업권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증여일 현재의 영업권평가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년수를 감안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해 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개인사업 영위 당시의 영업권이 무상으로 현물출자된 것으로 간주하여 2014.12.31. 청구인 외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에게 영업권 무상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하여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 등의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개인사업 영위 당시에 형성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제10조에 따라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주장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현물출자 받은 영업권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영업권 평가액만큼 과세표준 증액경정을 통한 법인세 경정,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를 통한 무형자산을 증액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영업권이 과다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증여세 신고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6.4.30. 부모로부터 청구인 OOO는 쟁점주식 합계 OOO주를, 청구인 OOO은 합계 OOO주를 증여받았고,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OOO원을 발행주식총수OOO로 나눈 OOO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세부내용은 위 <표1> 참조)하였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증여 당시 영업권평가액OOO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현황 및 연혁에 따르면, 청구인들 일가는 1981년 재래시장에서 김제조ㆍ판매(OOO)를 시작하여 1990년대에 공장신설 후 2014.12.31.까지 개인사업자로 각각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1.1. 현물출자를 통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전환하였고, 쟁점법인은 전국 총판 26개, 대리점 150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물출자에 따른 2015.1.1.자 법인전환(쟁점법인의 설립), 2016.4.30.자 쟁점주식의 증여 등과 관련한 거래개요는 아래 <그림>과 같고, 청구인들 및 부모는 2017.12.19.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각(전체 양도가액 OOO원)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법인전환 및 주식증여 등 거래개요 (라) 청구인들 일가 및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마) 청구인들과 그 부모는 각자의 개인사업을 2015.1.1.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OOO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현물출자 자산내역에 무형자산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인별 현물출자 내역 및 교부받은 주식수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현물출자 및 교부주식수 현황 (바) 청구인들과 부모가 2014.12.31.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다. (사) 쟁점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손익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손익현황 (아) 현물출자에 참여한 OOO․OOO(OOO) 및 청구인 OOO(OOO2공장) 각 개인사업장의 연도별 손익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현물출자 전 개인사업장의 손익현황 (자) 상표등록원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는 OOO 등의 상표와 관련하여 2001.11.21. 색채상표 1건(등록번호 OOO호), 2004.10.15. 색채상표 1건(등록번호 제OOO호), 2006.4.17. 상표 1건(등록번호 OOO호) 등 총 3건의 상표를 등록하였다가 2017.11.6. 쟁점법인에게 위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아래 <표6>과 같이 2015.1.1. 현물출자시 청구인 OOO 및 부모가 쟁점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7>과 같이 OOO 및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OOO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현물출자 당시 영업권 과세에 관한 조사내용 <표7> 현물출자 당시(2015.1.1.) 영업권 무상양도에 대한 과세내역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 및 청구인이 재계산한 1주당 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주식 평가내역 (다) 국세청 훈령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7(2016.8.16 신설)의 서식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⑪항목과 관련된 것이다. <표9> 영업권평가조서 서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영업권 합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은 순자산가액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5조 제3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되, 위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에서 제외(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하면서 해당 가목에서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4.12.31.자 현물출자계약서를 보면, 현물출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을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를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현물출자기준일 현재의 출자자들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를 쟁점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출자자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 책임도 쟁점법인이 인수하며(제3조), 종업원도 모두 승계하기로 계약(제6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현물출자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가목 전단의 요건 중 하나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이 현물출자자들이 보유하던 무체재산권을 외관상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과거 개인사업자 형태로 영위하던 사업과 다름 없이 김제조 기술, 거래처 및 상표권 등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가목 후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현물출자자들이 오랫동안 영위해온 김제조․판매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2015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쟁점주식이 증여된 2016사업연도와 그 후인 2017사업연도에 각각 OOO원, OOO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매년 OOO%의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어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현물출자 당시 과세된 영업권평가액의 잔액을 차감하여 쟁점주식 증여 당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 평가시 매입한 영업권을 차감하는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수익력의 일부가 이미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장부계상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면 이중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법인의 경우 조사청이 산정한 현물출자 당시의 영업권의 가액을 별도로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영업권 계산액에서 차감할 영업권의 장부가액이 없는 점,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순손익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5)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각 목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