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찰을 직접 운영하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종교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찰을 직접 운영하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종교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깨를 경작하였고, 2016년 콩 파종 등을 하였는데, 쟁점토지에는 트렉터로 밭갈기를 하면서 밭고랑을 두지 않고 깨와 콩을 파종하였다. 트렉터로 경작하는 경우 밭고랑을 두지 않고 파종하는 것이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기에, 많은 농민들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서 밭고랑이 없는 상태로 깨가 파종되어 있는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11월경 깨를 수확한 뒤, 2016년 6월 쟁점토지를 트렉터로 일군 뒤(전년도에 수확한 깻대는 트렉터로 갈아서 퇴비로 사용됨) 콩 작물을 파종하였기에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하였던 시점(2018년 1월)에는 깨 작물을 수확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2016년 6월 콩을 파종하였다는 증거는 2016년 5월(파종 전) 항공사진과 2017년 2월 항공사진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은 전체토지 매수인, 마을 이장, 작업 인부 등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3)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해송을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1차적으로 2009년 10월 해송 전부를 OOO에게 매매하였으나 절반 가량만 캐어갔고, 2차적으로 2013년 5월 나머지 부분을 OOO에게 판매하였으므로 2004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 이후부터는 해송의 소유권은 매수자 OOO에게 있으므로 해송의 매매계약 이후 해송을 완전히 캐가기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 역시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30분 정도 거리)에 다른 농지들OOO을 보유하면서 트렉터와 관리기 등의 농기계로 경작하였는바, 전체토지 중 처분청에서 농지로 인정한 부분(밭고랑을 일궈 고구마를 심던 곳, 246㎡, 전체토지 면적의 6%)만 경작하고 쟁점토지(3,461㎡, 전체토지 면적의 94%)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 양도시점까지 계속 방치하였다면 담배나물풀이 1미터가 아니라 2〜3미터로 더욱 무성하였을 것이다.
(5)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라 농업인이다. 전체토지는 2003년 임야를 경매받아 분할하여 2007년과 2017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있었지만, 다른 양도토지(2004년 및 2007년 양도분)는 영농작업이 힘들어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뿐이다(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각각 OOO에 불과함).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O도 그 명칭과 다르게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청구인의 고향인 보령 소재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받아 양도차익 없이 양도한 것뿐임). 청구인은 2014년부터 OOO라는 작은 법당(무허가주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절의 규모가 작고 청구인의 나이(1949년생, 72세)를 감안할 때 2009년부터 2017년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은영농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영농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해송 1차 매매 시 캐가지 않은 절반에 대해 매수자 OOO이 해송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송의 매매당사자를 명기하고 “해송의 채굴 기간을 정하여 채굴기간 경과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증한 당시의 매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불복기간 중에 징취한 OOO의 확인서만으로 그가 나머지 절반의 해송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2) 해송을 캐 낸 토지에 씀바귀, 고들빼기, 돼지감자, 산나물 등을 경작하다가 2013년 5월 이후부터 전체 면적에 들깨를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은 이미 이의신청에 따른 심리과정에서 2006년〜2016년 촬영된 다음인터넷 항공사진 및 2015년 12월 촬영된 로드뷰를 토대로 씀바귀 등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11월 추가로 같은 형태의 확인서 6매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확인자인 OOO가 쟁점토지에서 구입한 농작물(씀바귀, 미나리, 고들빼기, 산나물 50킬로그램, 돼지감자 120킬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증빙에 불과한 점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영농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씀바귀, 들깨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기타 보유중인 농지에서 수입한 소득을 입증하는 농산물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목이 농지(전,답)인 토지보다 철저하게 농작물을 경작(재배)하고, 양도 시 로타리를 쳐서 농지의 형태를 갖추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2015년 로드뷰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찍은 사진과 같이 쟁점토지는 사람이 진입하기가 힘들 정도로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 당시에도 잡풀이 무성하였음이 매수자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와 같이 임야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농지로 볼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3.2.14. OOO임야 7,657㎡를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2007.11.20.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상 자경 대토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고, 2017.3.24. 전체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OOO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7월부터 OOO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전에도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관상수인 해송을 식재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07.11.16. 촬영)에 의하면 그 당시 시점에서 해송 식재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해송 1차, 2차 매수인 및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주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4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해송을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1차적으로 2009년 10월 해송 전부를 OOO에게 OOO에 매각하였으나, 2개월에 이내에 잔금OOO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해지되어 2차적으로 2012년 5월 나머지 1/2해송 부분을 OOO에게 판매하였으며, 2009년 봄부터 나무가 없는 자리에 씀바귀, 미나리, 고들빼기, 산나물, 돼지감자 등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2008년〜2012년 촬영)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깨는 고랑을 치고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라 하단의 인근 농지처럼 고랑이 보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14.5.31. 촬영)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깨 작물등을 재배하였고, 2016년 가뭄으로 농사를 포기하여 양도일(2017.3.24.)까지 쟁점토지가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8) 2015년 12월에 촬영된 다음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일부 깨를 타작한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9)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 당시(2018년 1월) 쟁점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전체토지 매수자 OOO과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1)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OOO는 조사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2018.7.3. 작성)를 제출하였다. OOO
(1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한 매출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농작물 판매대금 입금내역(2010년〜2015년)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해송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 깨와 콩을 파종하는 등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동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7전4272, 2017.11.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부동산매매업,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2필지의 부동산 거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종교활동이 일시적·부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