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136 선고일 2019.11.15

청구법인이 수출용 선박 시운전 공정에 사용한 쟁점유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원유정제를 거쳐 휘발유, 경유, 중유 등 주요 에너지원 및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 등(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수출용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경유와 중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2.27., 2018.4.30. 및 2018.8.31. 쟁점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 대상(수출용 원자재)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경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유류가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4.12., 2018.6.18. 및 2018.10.2. 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6., 2018.9.12. 및 2018.12.27.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4., 2019.1.14. 및 2019.4.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박 제조 공정의 완료시점은 선박의 외형만 완성된 진수 시점이 아니라, 진수 이후 안벽공정과 해상공정을 거쳐 최종 공정 모두를 완료한 이후 선주와 선급회사의 인증을 취득한 시점이다. (가) 진수 직후 시점의 선박은 비록 외형이 갖추어졌으나 해상진출 및 항해능력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안벽 계류를 위한 이동시에도 자체 동력에 의한 기동이 불가능하고, 선주에게 인도 역시 불가능하다. (나) 외형완성 이후 안벽 의장만을 완료한 시점의 선박은 외형이 완성되었지만 해상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해상진출을 위해 안벽 시운전 공정이 선결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다) 만약 위와 같은 기본적 의장 공사 및 확인공정 없이 해상진출 감행하게 되는 경우, 선박의 기능 정지나 엔진폭발 및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의 위험부담 및 이로 인한 국제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안벽상태에서 메인엔진․보일러․발전기 등 중요 설비의 시운전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라) 해상 시운전 공정은 선주와 선급의 참여 하에 각종 기상 및 해상 환경에 따른 선박 주기관 및 중요 장치들의 작동 여부와 성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해상 공정 이후 보완 공정까지 포함한 최종 공정의 선결적 공정이 된다. (마) 해상공정 직후 시점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선주의 요구사항 및 선급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이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최종공정도 완료하여야 비로소 선주에 인도 및 선박인증을 신청할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바) 선박 건조 과정에서 안벽 시운전 공정 및 해상 시운전 공정을 생략한 사례는 없으며, 경쟁 국가의 선박 제조방식 역시 동일하다. (사) 해상공정 후 최종공정까지 완료된 시점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선박안전법제7조 및 제12조,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검사증서를 받지 않고 항해 개시시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4조 규정의 벌칙 대상이 된다. (아) 따라서 처분청이 말하는 선박의 완성시점인 진수 단계는 선박 외형 완성에 불과할 뿐 해상 진출 및 항해가 가능한 단계로 볼 수 없으므로 선박 제조 공정의 완료시점으로 볼 수 없다.

(2) 선박 시운전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개별소비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로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가) 안벽 시운전과 해상 시운전 공정은 다음 단계 공정의 전제가 되는 선결적 공정으로서, 각 시운전 공정의 진행 없이는 선박 제조 공정의 진행 및 완료가 불가능한 필수불가결한 공정이다. (나) 안벽 공정은 안벽 의장 및 시운전 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구성된다. 각 부분 안벽 의장과 시운전 공정은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각 시험 운전 공정 통과를 조건으로 그와 연계된 다음 단계의 의장공사들이 선체 전반에서 동시에 수행된다. 즉 안벽 공정의 완료는 의장 및 개별적 시험 공정의 완료로서 기본적 성능의 완성을 담보하여 선박 해상 진출의 선결조건이 된다. (다) 해상 시운전 공정을 통한 계약상 선박 성능 시험과 제조 공정의 완료 여부 점검․선주측 지적사항(Comment) 확인은 잔여공정 및 보완공정 진행의 선결조건이며, 해상 공정 완료 후 최종 공정의 전제가 된다. (라) 이때 사용되는 시운전 유류(쟁점유류)는 수출용 선박의 안벽 및 해상 시운전 공정 진행을 위한 원자재로서, 안벽 및 해상 공정 진행을 위하여 수출용 선박에 직접 주입되고, 안벽 및 해상 시운전 공정 진행을 위해 연소・소모된 후 본래 사용 목적인 연료로 절대 재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단용재이다. (마) 따라서 수출용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에 필수적인 안벽 및 해상 시운전 공정에서 선박에 직접 주입되어 연료로 소비되는 쟁점유류는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로서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3) 선박 제작 및 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안벽 및 해상 시운전 공정을 통한 선주측 검수 과정 없이는 선박 완성 및 이에 다른 계약상 의무 이행도 불가능하다. (가) 제작물 공급계약의 목적물인 선박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不代替物)로서 선박 제조·공급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나) 대법원(2006.10.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에 근거한 항해능력 보유 선박의 제조라는 ‘일의 완성’ 판단 기준, 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등을 볼 때, 시운전 공정 및 보완공정을 통한 검수과정 없이는 선박 제조 공정 완료 및 계약상 의무 이행도 불가능하다.

(4) 처분청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문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유추해석이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의 해석을 유추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대법원(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을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유추적용은 ①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②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다른 법률이어야 가능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더욱 이러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나)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환특법은 모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의 경우 환급대상으로 본다. 만일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않는 원재료라면,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그 원재료가 직접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제조 가공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인 경우 환급대상으로 보는 반면, 환특법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에 해당하되, 예외적으로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간접적 투입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참고1> 교통세법 및 환특법상 환급요건 비교 구분 교통세법 환특법 수출물품 형성·결합 여부

○ 수출품 형성하는 원재료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 결합 ×

① 직접 사용 + 화학반응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

② 직접 사용 + 단용 원자재 규율방식 환급 위한 제조·가공 공정의 열거적 적시 공정 투입·소모 이외에 특정 공정 방식 등의 다른 요건 규정 X 환급제외 규정 ×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 따라서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은 환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환특법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는 독자적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2> 수출용 원재료 환급에 관한 법률 적용 체계 (라) 또한, 교통세법상의 환급 요건에 따르면 환급 대상의 판단에 있어 그 원자재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바, 수출물품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자재라면 그 용도를 가리지 않고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한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하고[관세청 종합심사과-650, 2008.5.22.(반도체 웨이퍼 세정 용도의 삼불화염화가스), 관세청 세원심사과-3415호, 2012.10.11.(실리콘 정제 촉매로 소모된 천연액화가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79, 2013.1.30.(거푸집으로 소모된 몰리브데늄 판재)],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직접 사용’이나 ‘단용재’, ‘원자재’ 등의 개념이 타법의 유추적용을 필요로 할 만큼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지도 않다. (마) 따라서 쟁점유류에 대하여 환특법상 해석 기준 및 관련 심판례 등을 이유로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독자적 법률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한 유추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5) 시운전 유류에 대하여 예외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OOO법이나, OOO의 낮은 세율, OOO의 비과세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시운전 유류 과세는 이례적이며 세율도 높아 조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가) OOO법은 우리나라의 보세공장과 유사한 개념인 역내가공(IP: Inward Processing)에 사용되는 원재료(production accessories)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하며 역내가공 생산물품의 검사에 사용되는 유류를 역내가공 원재료의 예로서 기술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은 중유가 비과세이고, 경유의 경우 국내 거래시 리터당 OOO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OOO 역시 중유의 경우 비과세이고, 경유는 리터당 OOO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다) 또한, OOO은 중유와 경유 모두를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다. (라) 이들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중유에 대해서 리터당 OOO원, 경유에 대해서는 OOO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운전 유류 과세는 이례적이고, 그 세부담 역시 매우 높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여부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2)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는 ①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②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를 말한다(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3) 청구법인이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한 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험운전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①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가 환특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제조․가공 공정에 해당하지만,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는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다(국심 2007관21, 2007.6.21.).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 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3)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
  •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 다.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3[제조의 의의] “제조”란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예2> 구입 또는 채굴한 원유를 일정한 정유시설을 통하여 휘발유·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행위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 품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 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제84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②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쟁점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용 선박의 계약, 제조 및 인도 등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용 선박의 제조 공정 개관 선박은 선주와 선박 제조・공급 계약 체결 및 설계 완료 후 조립공정․안벽공정․해상공정․최종공정의 각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조립공정 안벽공정 해상공정 최종공정 공장 진수 안벽 해상 진출 해상 복귀 안벽

주문

계약 설계 선각공사 선행의장 ⇒ 안벽 시운전 공정 (안벽의장 공정 포함) ⇒ 해상 시운전 공정 (제조・보완 공정 포함) ⇒ 마무리공정 (Comments 보완공정 포함) 인증 인도

1. 선박 제조・공급 계약은 생산물품의 크기와 특징․기능 등이 주문자와 생산자 사이의 계약상 조건으로 결정되는 주문생산방식으로, 공정완료 및 인도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은 생산자의 생산기준이 아닌 계약 조건 및 기준의 충족 여부이다.

2. 조립공정은 선각공사와 선행의장으로 구성된다. 선각공사는 수상 부유가 가능한 선체를 형성하는 공사이고, 선행의장은 선박 내부 기관 및 장치 등의 설치 및 결속의 진행을 위한 예비적 공정에 해당한다. 선박 제조공정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기간 장기화로 인한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참고4]와 같이 선체·의장·도장·시험 등 모든 공정을 최대한 병행하는 일괄공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안벽공정은 안벽 의장 공정과 시운전 공정이 서로 결부되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바, 제조 중인 선박을 진수하여 안벽에 계류한 후 이미 설치된 선박 내부 기관 및 장치의 시험운전을 진행하는 안벽 시운전 공정과, 미완료 장비 설치 및 결속 공정인 안벽의장 공정이 서로 결부되어 진행된다. 특히, 안벽 시운전 공정은 향후 진행될 해상진출 이전 단계에서 선박의 기관 및 각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공정으로 이를 통한 검증 및 보완 없이는 선박의 해상 진출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예정된 공정 진행 역시 불가능하다.

4. 해상공정은 제조 중인 선박의 성능을 실제 항해를 통해 검증하는 해상 시운전 공정과, 이와 결부되어 발생하는 선주 지적사항(Comment)의 보완 공정 및 미완료 부분 완료 공정으로서 구성된다. 해상 시운전 공정 없이는 보완 공정 및 최종 공정의 전제가 되는 선주 지적사항(Comment)을 파악할 수 없고, 그 모든 사항의 보완 공정 완료 후에야 진행되는 마무리 공정 역시 진행할 수 없다.

5. 최종공정은 해상공정이 마무리된 단계의 선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이 일괄적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① 해상 공정 중 완료되지 못한 Comment의 보완 공정

② 해상공정 중 손상된 부분의 수리

③ 계약상․공정상 예정된 마무리 공정 특히, 해상공정을 완료한 메인엔진을 전면 분해 조사․재조립하여 다시 탑재하는 개방검사(M/E Overhaul)는 선박의 성능 검증 및 계약상 조건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 공정에 해당하고, 보완공정 및 마무리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선표상 선박 제조공정 완료시점(C/L: Completion)으로 정하여 전체 공정계획이 진행되며, 선표상 예정된 전체 공정 완료시점(C/L) 이후 공인된 선급이 부여하는 인증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 절차(D/L: Delivery)를 진행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을 완료한다. (나) 각 공정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설계 선주와 선박제조사의 선박 제조 공급 계약에 의하여, 선주가 그 용도에 맞는 선박의 크기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그 주문사항에 따른 설계가 진행된다.

2. 조립공정

  • 가) 조립공정은 ① 선체 외형 형성 공정인 선각공사와 ② 선박 주기관 및 선박의 운항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장치·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의장공사로 구성된다.
  • 나) 선각공사는 전처리→강재절단→소조립의 단계를 거쳐 선체 일부를 구성하는 대형 블록을 조립하고, 블록조립 공정 및 선체조립 공정을 통해 외형상 선체 모습을 갖추는 공정이다.
  • 다) 선체조립 이전에 진행되는 공정으로서, 기관장치·각종 기계 및 전기장치·배관 등의 설치 및 향후 설치완료를 위한 각 부속의 배치 공정을 선행의장이라 한다.

3. 안벽공정

  • 가) 진수 후 안벽(岸壁)에서 진행되는 공정으로, ① 안벽의장 공정과 ② 안벽 시운전 공정으로 구성된다.
  • 나) 진수 직후의 선박은 선체 형성만이 완료된 것으로 기관조립이나 내부적 설비 및 배관연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 다) 위 상태의 제조 중 선박을 안벽에 계류하여 기관 및 장치의 설치․배관 연결 등을 진행하는 의장공사를 안벽의장이라 한다.
  • 라) 안벽의장과 동시에 진행되는 공정으로 선박의 주기관․전기시스템․기관설비․보조장비 등 각각에 대한 개별적 시험운행 및 검증수행을 안벽 시운전 공정이라 한다. 안벽 시운전 공정에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각종 기관 및 장비에 대한 시험운행 및 검증이 진행된다.

4. 해상공정

  • 가) 해상 진출 후에 진행되는 공정으로 ① 해상 시운전 공정과 ② 잔여 및 보완공정으로 구성된다.
  • 나) 해상 시운전 공정은 선박 성능의 계약 및 선급 기준 부합 여부를 실제 해상 운항을 통해 총체적으로 시험하는 공정이다. 해상 시운전 공정은 최대속력·급정거·연료소비율·소음측정 등 수십 가지 시험을 3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항해하며 수행하며, 아래 OOO선박의 해상 시운전 공정 세부 일정표인바, 해상 시운전 공정의 진행 순서와 날짜·시간, 시험항목, 선주 측 참가 부서, 선급 참석 여부, 선박 제조자 측 참가 부서 등이 나타난다.
  • 다) 해상 공정 진행 중에는 선박 곳곳에서 선주와 선급 측의 지적사항(Comment)이 발생하는바, 이를 즉시 처리하는 보완공정과 함께 해상 진출 전 미완료 잔여공정도 병행하여 일괄 진행한다.

5. 마무리 공정 및 지적사항(Comment) 보완공정

  • 가) 해상 공정 중 미처리 보완공정과 함께 미완료 잔여 공사 및 예정된 마무리 공사 진행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한다.
  • 나) 해상 공정 이후 예외없이 진행되는 공정으로 메인엔진 개방검사 공정(M/E Overhaul Inspection)이 진행된다.
  • 다) 메인엔진 개방검사 공정(M/E Overhaul Inspection)은 선박 주엔진을 분해하여 검사 후 재조립하는 공정으로, 메인엔진 내 CRANK나 BEARING 등의 마모 정도를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계약내용 준수여부 판단한다.
  • 라) 선박 제조 공정의 완료를 위해서는 해상공정 이후 잔여공정의 완료, 다수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완공정의 완료도 요구되고, 실제 잔여공정 및 보완공정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미인도 사례도 존재한다.
  • 마) 보완공정 완료 후 검증을 위한 시운전 공정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Confirmation Trial이라고 하고, [참고14]는 Confirmation Trial의 진행 일정으로 Vibration Measurement나 NCR/MCR Endurance Test와 같은 선박 주요 기능 공정 완료 및 성능에 대한 추가적 검증 공정이 나타난다.

6. 인증 및 인도

  • 가) 선급과 고객(선주)의 공정완료 확인 및 선박성능에 관한 최종 승인 이후 선급증서(Certificate of Classification)가 발급된다.
  • 나) 이후 명명식을 거쳐 정식으로 선주에게 선박인도가 완료되고, 선박 제조 계약의 이행이 종료된다.

(3) 우리 원은 2019.7.19. 처분청과 함께 OOO에 대해 수출용 선박의 제조에 있어 시운전이 필수적인 제조・가공과정에 해당하는지, 이때 사용된 쟁점유류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한 쟁점유류는 선박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제조공정의 범위에 시운전 공정을 포함하고 있고, 각 공정마다 선주 및 선급의 입회・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므로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에 필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유류는 공정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