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벽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전-0094 선고일 2019.04.30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xx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답 3,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보유한 자(토지 소유에 대한 귀속연도별 세부내역은 <별지1>과 같다)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09~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시장은 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토지 중에 쟁점토지가 있는 OOO일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수의무자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부당하게 납부한 2009~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별지2> 기재와 같이 발송한 2009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날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처분청의 대내포털시스템상 청구인이 2008.12.12.~2016.12.14. 기간 동안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적어도 2016.12.14. 이전에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2008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등기부등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지목이 “전”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적법하게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농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9년~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2008.12.1.)로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9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우,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내역으로는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 <별지2> 기재와 같이 해당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년~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각하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기각으로 각 결정되었다(조심 2018전768, 2018.4.13.).

(3) 2017․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서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17.11.27. 및 2018.11.22. 각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우체국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9~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9~2017년도분에 대하여는 각하로, 2018년도분에 대하여는 기각으로 각 결정 되었다(조심 2019지546, 2019.3.28.).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며 2015․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아래 <표1>~<표3>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표1> OOO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문 <표2> OOO에게 회신한 쟁점토지 변경이력 내역 <표3> OOO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

4.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2009년부터 종합합산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5.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르면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8~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4.13. 우리 원은 2008~2016년 귀속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2017년 귀속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후 OOO이 이에 대한 구분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이 2009~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은 2018년 귀속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9지546, 2019.3.28.)한 바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토지 소유 내역

(1) 2009년 귀속 (단위: ㎡, 천원)

(2) 2010년 귀속 (단위: ㎡, 천원)

(3) 2011년 귀속 (단위: ㎡, 천원)

(4) 2012년 귀속 (단위: ㎡, 천원)

(5) 2013년 귀속 (단위: ㎡, 천원)

(6) 2014년 귀속 (단위: ㎡, 천원)

(7) 2015년 귀속 (단위: ㎡, 천원)

(8) 2016년 귀속 (단위: ㎡, 천원)

(9) 2017년 귀속 (단위: ㎡, 천원)

(10) 2018년 귀속 (단위: ㎡, 천원) <별지2>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별지3>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7)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