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전-0023 선고일 2019.04.22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을 직접적으로 자경에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3.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8.8.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년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2016년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수시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 탐문조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대리경작자)는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대리경작이라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3)처분청은 2014년 이후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되, 2013년 이전에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주변 인물들(김OOO, 김OOO, 이OOO 등)의 진술을 제시하나, 해당 진술들은 모두 2014년 이후의 정황에 해당하는바, 2013년 이전에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반면,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서 충분히 효력이 있는 자료임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들 자료의 증거력을 부인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5) 정부의 공식자료 외에도 농약판매장의 거래내역서, OOO과 거래한 매출상세내역, 주변 인우들인 김OOO,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와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의 확인사항 등에 따라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6) 처분청은 김OOO, 김OOO, 이OOO 등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하나(아래 사실관계 부분 참조), 담당조사관의 잘못된 선입견 또는 주관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당초 이OOO가 대리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김OOO을 의심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7)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수확물에 대한 행방에 대해 신뢰할만한 소명이 없다 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별도 자료(벼농사 영농 내용)를 제출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확인 절차도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확물(벼)은 농기계작업을 한 김OOO이 자신 명의로 정부에 수매한 후, 벼베기(농기계작업) 작업의 대가를 차감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8) 현재까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인용된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각종 증거서류와 확인서 등으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쌀소득 직불금 수령내역은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자료에는 해당하지만 자경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자료는 아닌바,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내역은 농지원부에 따라 정부 보조로 구입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직접 구매한 기타 약품은 산소 제초 등에 쓰이는 약으로 확인되는바,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인우보증인들(김OOO, 김OOO)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주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화장품 외판업 등 영농 외 사업 활동이 있었고, 배우자도 카드할부금융 모집 등을 전업으로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전업농가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실제로는 OOO 시내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재지 인근인 시부모 댁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아파트입주자 카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자료(병의원 이용 자료)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OOO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시부모 댁에 실지 거주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전기요금 대가족 할인 혜택 등은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가능한바, 실거주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두 자녀만 OOO에 위장․전입하였다고 소명했던 사실이 있고, 당시 그 사유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확물에 대한 행방에 대해 신뢰할 만한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수확된 벼를 시부모 댁에 보관하며 소비․판매하였다고 하나, 시부모 댁도 이미 충분한 논농사를 지고 있어 청구인이 수확한 것은 모두 매도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판매 등에 관하여는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기계작업을 하였다는 김OOO은 매년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벼 20포대를 자신 명의로 수매하였다고 이의신청 심리 시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중략]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 <표1>과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OOO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농지인근인 시부모댁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장․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OOO 안에서 거주한 것이므로 재촌요건은 충족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OOO

(2) 양도일 기준(2016년)으로는 나무(묘목)가 식재되어 있는바, 양도일 당시는 농지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도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은 2014년 이후(2년 5개월)는 청구인이 농약․비료 등을 구입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는바, 2014년 이전 보유기간의 자경사실만 부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시(2011.7.13.)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금액 현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OOO OOO

(5)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영농자재(비료) 공급 확인서 발급 공문(OOO읍사무소 발급), OOO의 행정정보공개(농업필수 영농자재 사업계획) 접수에 따른 자료공개 알림, OOO개발공사의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 농협(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구매확인증, OOO의 거래명세표, OOO 전문농약판매장에서 발급한 퇴비 및 농약 등을 구입한 거래내역서, 한국농어촌공사(OOO)의 쌀생산직접지불사업 조사결과 확인서 등 (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김OOO(OOO 이장 출신)과 김OOO(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기계 작업자라고 진술)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서명한 사실확인서

(6) 처분청이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그에 대해 청구인이 추가 확인을 거쳐 제출한 항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의신청에서 기각 결정된 주요 근거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과 그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자경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영농자재(비료) 공급 확인서 발급 공문(OOO 발급), OOO의 행정정보공개(농업필수 영농자재 사업계획) 접수에 따른 자료공개 알림, OOO개발공사의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 농협(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구매확인증, OOO의 거래명세표, OOO 전문농약판매장에서 발급한 퇴비 및 농약 등을 구입한 거래내역서, 한국농어촌공사(OOO)의 쌀생산직접지불사업 조사결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와 농지 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확보되고, 농지소유자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이 직접적으로 투입(상시 종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 등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68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화장품외판업에 종사했던 적이 확인되는 등 농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 가족을 전업농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기계 작업 등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이 그 농기계의 소유와 운영방식에 비추어 볼 때 위탁경영 혹은 대리경작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을 직접적으로 자경에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