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전-0022 선고일 2019.05.23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였던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 설립(자본금 OOO원)되어 OOO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7.5. OOO의 파산선고를 받고 2017.12.31. 직권폐업된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12.1. 아들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거래가액 총 OOO원)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9.~2018.6.2.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보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직전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1주당 순손익가치OOO와 증여일의 1주당 순자산가치OOO를 OOO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9.19. 청구인에게 2016.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사실상 2016년초부터 결손발생에 따른 채무초과 상태여서 증여일(2016.12.1.)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질 가치는 “OOO”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은 2016년도부터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해 엄청난 적자와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2017.7.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인이 “의견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6.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 2016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해 1주당 가액이 “OOO”으로 평가되고, 비록 증여일자가 2016.12.1.이지만 쟁점법인은 사실상 2016년도 초반부터 많은 적자와 부채 과다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되어 실질적인 주식가치가 없었다. 조사청에서도 2016.12.1.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으로 평가하였고, 2017.7.5. 파산선고될 당시에도 쟁점법인의 자산은 OOO원, 부채는 OOO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세금 총 11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건 부과처분 세액에 대한 납부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순자산가치는 같은 영 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순손익가치는 같은 영 제56조에서 평가기준일의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아들에서 청구인에게 양도OOO된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금이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서 아들 OOO를 거쳐 OOO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게로 간 자금은 주식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등 매매대금 지급일과 일치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인다.

2. 쟁점법인의 2016년 손익OOO을 반영(가결산 추정)한 순자산가치를 재검토한바 OOO으로 판단되고, 평가기준일(2016년 12월) 현재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으로 산정하였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순손익가치 계산내역 <표2> 순자산가치 계산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따르면, 순손익가치계산시 2016사업연도의 순손익액OOO을 최근 1년의 순손익액으로 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내용 (마)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각각 OOO의 매출신고를 하였고, 2017년 제2기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2017.7.5.자 2017하합100119 파산선고 결정서에 따르면, 법원은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저가수주가 계속되고, 인건비 상승, 레미콘 8․5제 등의 요인으로 쟁점법인의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쟁점법인이 2017.4.21. OOO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2017.5.2. 위 신청을 취하하는 등 2017.5.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6.12.31. 현재 부채초과 상태인 사정 등을 들어 쟁점법인의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 가치는 OOO이므로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7개월과 1년이 지나 파산선고를 받고 직권폐업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2016.12.1.) 현재에는 계속사업 중인 사업자였던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제2항)하는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로 볼만한 가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평가대상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제56조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09서65, 2009.2.27. 같은 뜻임)인 점,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6.2.5.>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후문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