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573 선고일 2020.03.10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AAA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던 OOO의 사촌동생으로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은 OOO 설립된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03.OOO OOO시장에 상장된 후 2015.OOO 상장폐지되었다.
  • 나. OOO은 2015.1.2.부터 2015.5.1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자료를 수사기관 및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8.10.11.부터 2018.12.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04.6.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OOO의 차명주식이라는 OOO의 조사결과를 사실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3.8. 청구인에게 2004.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주 OOO 회장의 사촌동생이고, 2000년경 쟁점법인에 입사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쟁점법인의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하고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OO원 가량을 OOO원씩 여러 차례 나누어 출금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 및 유상·무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02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액면분할되어 OOO주로 보유주식 수가 증가되었다.

(2) 청구인이 2004년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OOO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예전부터 유상증자 기회가 있으면 본인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OOO에게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한 OOO는 OOO의 조사당시 OOO이 쟁점법인의 우호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에게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였 으며, 해당 주주들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위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청약대금은 주주 개인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담보대출을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OOO의 지시로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OOO 등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의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적이 있고, 쟁점주식 유상증자와 관련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7.7.16. OOO주, 2007.7.18. OOO주 합계 OOO주를 매도한 경위 및 그 대금의 사용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7년 7월경 청구인에게 현재 주가가 높으니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OOO이 사용하자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승낙하였다 (나) OOO이 2007.7.16. 및 2007.7.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OOO주씩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나중에 주식으로 다시 받으면 되는 관계로 정확한 매도대금은 알지 못하였으나 총 OOO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OOO은 위 주식 매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나머지를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 (라) 청구인은 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OOO이 쟁점법인의 경리부서 직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2013.2.19.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매도한 경위 및 그 대금의 사용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경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자금 및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OOO원 정도를 2012년 12월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서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나) 청구인은 위 변제기에 상기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매도하여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이에 OOO은 2013.2.9.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동 금원을 OOO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다) 쟁점법인은 2015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법정관리되면서 무상감자가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서 OOO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OOO도 청구인 명의의 소유주식 일부는 OOO의 차명주식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차명주식으로 보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취득하면서 그 자금의 대출과 청약대금 납입을 쟁점법인에게 일임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예수하는 증권회사를 쟁점법인의 경리부 직원이 통일적으로 변경한 것도 업무의 편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 특히, 청구인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할 당시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동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이 명백한바, 처분청이 제시한 여러 사정만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6) 설령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 및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이러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2) 청구인은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의 의사결정, 취득자금의 조달 등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모두 OOO이 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의사결정도 OOO이 하였으며, 그 매도대금도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2004.6.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OOO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OOO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벙커씨유 유통업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벙커씨유 유통업을 영위하여 마련한 자금 OOO원을 2000년경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또한, 동 OOO원이 상기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주식의 취득시기 및 대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금전이 출금된 시기 및 금액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청구인이 동 주금을 쟁점법인에 납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본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문답서 작성시에는 이를 번복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 서로 통정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문답서 징구시 당초 소명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위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못 소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이 약 OOO원에 달함에도 동 주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번복하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이 문답서 징구시에는 위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OOO이 알고 있고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불복청구 단계에 이르러서는 동 대출금을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마) 더욱이 청구인은 본인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주식의 수, 주금 납입액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본인이 직접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약신청 의사를 표시하고, 그 주식 수 및 자금 조달에 관해서도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 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4.6.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OOO주를 2007년에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2013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상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7.7.16. OOO주, 2007.7.18. OOO주 합계 OOO주를 매도한 경위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OOO이 하였고, 그 매도대금 OOO원을 OOO이 사용하여 청구인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불복청구 단계에서 위 매도대금 일부를 쟁점주식 취득당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OOO원의 대출금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가 매도된 2007.7.16. 및 2007.7.18.에 상환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06.7.3.에 이미 상환되었는바, 그 매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채무는 OOO이 2006.7.3.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 입금한 OOO원으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외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도 실제로는 OOO이 대출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의 대출금 상환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의 매도대금 OOO원 중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에 소요된 자금을 제외한 출금액 OOO원을 OOO이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2년에 OOO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2013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2년에 OOO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증빙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2년에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회사는 2010년에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이 동 법인에 OOO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는 2013.12.19. OOO원에 매도되어 그 대금이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은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할 때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서 OOO의 조사결과 OOO이 본인 및 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담보로 하여 2011.1.31.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위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의 매도대금 OOO원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주식 매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 등 전술한 내용과 쟁점법인에 대한 OOO 조사결과 및 OOO 및 청구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OOO의 지시로 OOO의 차명주식을 관리한 쟁점법인 경리이사 OOO에게 확인한 해당 명의신탁주식 관리방법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된다. (가) OOO의 조사결과 OOO이 청구인 등 임직원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OOO도 자신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의 신주 청약과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 및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리이사 OOO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주를 청약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행위의 주체가 OOO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관련 문답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관리의 편의상 OOO이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에게 지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면 상장주식이므로 쟁점법인의 사주인 OOO이 청구인 명의로 그 신주청약, 계좌개설, 자금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담보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본인이 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없으며 OOO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배당금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및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OOO도 OOO의 조사당시에 청구인 등 특수관계자들의 주식담보대출이자를 납입할 때가 되면 OOO로부터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특수관계자들의 대출계좌로 입금하여 이자비용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이 쟁점법인 주식 관련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및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 거래상대방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들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은 쟁점법인에 해당 계좌를 맡겨 두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설령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 및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예비적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OOO. (나)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OOO 설립된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2003.OOO OOO 시장에 상장되었고, OOO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었으며, 청구인은 OOO의 사촌동생으로서 쟁점법인에서 1999년초부터 2009년경까지 근무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07년에 OOO불, 2011년에 OOO불 OOO 수상하고, 2012년에 매출액이 OOO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수주 감소 등으로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OOO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5.5.6. 전자어음 중 OOO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5.5.6. 부도가 발생한 후 2015.5.20. 상장폐지되었고, 2015.5.15. OOO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5.6.12.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6.3.7.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3) OOO이 2015.1.2.부터 2015.5.1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주식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및 OOO장에게 관련 정보를 통보하였고, OOO의 위 조사보고서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2004.6.3. 투자능력이 없는 청구인 대신 쟁점주식 청약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OOO을 배정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2007.7.12. 및 2007.7.13.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상장되기 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도 OOO의 차명주식으로 의심되나 본인의 자금 OOO원을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 및 OOO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자금추적 등이 불가하여 차명주식에서 제외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쟁점주식 외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2004.6.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 차명으로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18.7%를 보유하다가 이후 매도한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등도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2016.10.4. OOO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OOO과 특별관계자인 OOO 등 5인이 쟁점법인이 상장되기 전인 2002년 12월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66.5%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OOO은 OOO 등이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어서 나중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쟁점법인의 주식 일부를 그 사람들의 명의로 등록해 놓은 것이고, 쟁점법인이 OOO 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특별관계자 주식을 모두 정리하여 내 명의로 전환해 두어야 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당시 쟁점법인의 재무담당 이사인 OOO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OOO 여의도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등 OOO의 특별관계자들의 계좌개설 및 입출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OOO은 OOO 회장이 특별관계자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해당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여 특별관계자들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특별관계자들의 대출 이자를 납입할 때가 되면 그 해당 금액을 자신이 OOO 회장으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OOO의 특별관계자들의 대출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8.12.28. OOO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대면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 의지로 하지 않았고, 그 주식에 대한 매도 결정도 본인이 하지 않았으며, 이를 OOO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본인 명의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 및 관련 이자지급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본인 명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쟁점법인에 두고 쟁점법인에서 사용관리하였으며,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통장거래 내역 전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본인 명의의 쟁점법인의 주식 매도대금 OOO원을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과 OOO의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귀하(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자 OOO은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문답서 작성을 마친 후 조사공무원에게 “이제 문답조사가 끝났으니까 말인데 당 법인의 상장 후 본인이 유상증자한 주식은 본인 소유가 아닌 귀하의 차명주식이 맞지만 사촌 형님인 귀하에 대한 도의상 사실대로 진술서에 기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OOO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하였고, 그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OOO이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