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대비용으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대비용으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6.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취득세 OOO등록세 등 등기비용 OOO합계 OOO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이 같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거나 할증세율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더라도 조세의 부과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수단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이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중과대상 토지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2011.10.25. 선고 2010헌바57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나 재산증식을 노리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 ② 청구인은 2003.5.25.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2014.11.3., 2014.11.14.경 두차례에 걸쳐 관리인 OOO보내 우편물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4.12.22. OOO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6.2.2. 판결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2016.9.28. 상속등기를 마치기까지의 보유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이를 조기에 처분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쟁점토지는 1993.2.23. OOO편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에 따라 토지의 본래 용도인 경작의 제한까지 받지는 않았으나 본래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사업 용도로 전환하는데에 필요로 한 농지 전용 등의 토지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 점, ④ 쟁점토지는 공공목적 이외 사적 용도인 농지 전용 등의 토지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토지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매매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원지구로 편입되지 아니한 주변의 토지OOO경우 1993년도 대비 2016년 시점까지 10.7배의 큰 폭의 지가상승이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2.5배 상승에 그칠 정도로 투기적 거래가 사라지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왔다는 점, ⑤ 이같이 공원지구 편입자체만으로도 쟁점 토지는 1993년도 대비 2016년 까지 투기적 거래가 근절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굳이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데에 입법목적을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조세 수단을 통해 재산권을 제한할 당위성이 없다는 점, ⑥ 쟁점토지는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공익을 이유로 아무런 보상없이 사적 사용권이 제한되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어 온 특수 사정이 인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고, 1990년 헌법재판소는 쟁점토지와 같이 20년 이상 장기간 보상없이 공원용지로 편입시키는 자체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아니한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을 정도로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토지라는 점, ⑦ 특히,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공익을 이유로 사적 사용권이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쟁점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원용지로 편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사적 사용권이 허용된 다른 일반 토지OOO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더욱 중과할 경우 이는 이중의 가혹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결과로 이어져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정 처분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하여 경작 제한을 받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법리적 의미를 토지의 본래 용도를 제한하는 의미로 이를 축소하여 해석을 함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경우는 본래의 용도인 농지 경작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하여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① 현행 법령 체계상 모든 토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을 하는 법령이란 엄격히 말해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토지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령”의 의미는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기존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확장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 또는 본래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을 의미한 것이라는 점, ③ 도시 공원녹지법 역시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본래의 용도를 확장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 또는 본래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에 해당된다는 점, ④ 쟁점토지가 OOO지구로 편입된 일대의 토지는 모두 도시공원녹지법을 적용받게 되는바, 대지의 경우 위 법에 따라 기존의 본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기존 건물의 증, 개축을 통한 추가적 개발 행위나 기존의 본래 용도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던 것을 다른 용도의 부속 토지로 변경하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농지의 경우 역시 본래의 용도(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경작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사전적 의미를 토지의 본래 용도를 제한하는 의미로만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점, 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을 보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지만,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법리적 의미를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로만 국한시켜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⑥ 특히, 조심 2008중1358․1357호,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08 판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된 대지의 경우 토지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도시공원녹지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고, 쟁점토지도 도시공원녹지법의 적용을 받아 토지개발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도시공원녹지법상 농지의 경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사전답변 2018-법령해석 재산0736호(2019.1.30.), 서면 2017-부동산-2690호(2018.1.5.)]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관련 소송비용이나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비용들이라는 점에서 위 예규 등을 청구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그 이유는 ① 쟁점비용 중 취득세 OOO및 등기비용 OOO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일 뿐 청구인과 OOO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 ② 쟁점비용 중 화해비용 OOO및 변호사비 OOO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반환을 거부하는 OOO전 소유자인 OOO을 상대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에서 발생된 비용일 뿐 청구인과 OOO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 ③ 만일 이같은 비용 지출이 없었으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없었음은 물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불가분의 비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법령에 의해 농지 본래 용도의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 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 청구인이 직접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의 경작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에 따라 경작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제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함으로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최근까지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농지로서 본연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피상속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이다. (나)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의미가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토지’의 의미로까지 확대·유추 해석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이며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인바, 쟁점토지는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나 기타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로서 이와 관련하여 농지 본래의 목적인 경작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령적인 제제가 없었고 실제로도 경작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가 도시공원녹지법에 따라 토지 개발행위가 금지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법리를 확대·유추 해석하고 있다. (다) 설령 청구인이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제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쟁점이 되겠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지자체 등에게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 등의 행위가 없었고 이에 대하여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을 시도하거나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단순히 농지가 도시공원녹지법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로 인한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실제로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건의 상속개시일은 2003.5.25.로 상속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2016년에 환원받았다고 해서 상속개시일이 2016년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2014년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고 2016년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을 상속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취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기간계산 한다면 상속인(청구인)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정작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03.5.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2) 쟁점비용은 명의신탁 해지․환원 과정에서 소요된 것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비용들이 소유권 확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지출된 기본비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사전답변 2018-0736호, 서면 2017-부동산-2690)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환원과 관련한 취득비용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와 관련한 취득비용은 공제를 배제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명의수탁자인 OOO간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받은 농지라고해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승계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예전에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명의신탁 해지·환원한 것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쟁점비용들이 사용된 것이지 명의신탁 해지 없이 상속등기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서로 별개의 행위로 보고 쟁점비용은 단순히 상속등기를 위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쟁점② 관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쟁점토지의 기본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지구(1993.2.23. 관보1993-25호로 고시)되어 있다. (나) 인터넷포털사이트OOO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로 나타난다. (다) 주민증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OOO통해 알게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반환 소송과 매도를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소명하며, 2014.11. 18. 수령한 등기우편물(발송인 OOO)과 쟁점토지의 관리를 OOO에게 위임한다는 부동산관리권위임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비용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해 제기한 소송관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사건:
① 2014가합593743(본소)소유권이전등기, ② 2014가합594470(병합)소유권이전등기, ③2015가합562654(반소)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OOO피고(반소피고): OOO피고: OOO변론종결: 2015.12.18. 판결선고: 2016.2.2.]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현황이 농지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상 쟁점토지는 경작에 이용되고 있고, 농지 본연의 용도가 경작임을 감안하면 법령에 의해 특별히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 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가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본질은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소송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이라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로서 쟁점비용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다만, 쟁점토지 취득에 실제 소요된 취득세 OOO등록세 등 등기비용 OOO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대비용으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