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528 선고일 2020.04.01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권한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18. 운수업(전세버스 운행)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회사 통근 및 관광용 전세버스 등과 관련된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9.2.11.〜2019.4.2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운송료)누락으로 보아, 2019.6.4. 2013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3〜2017귀속 원천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OOO 및 매출누락에 따른 과태료(사유: 현금영수증 미발급) OOO원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OOO에게 차량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은 타회사의 전세버스나 개인소유차량을 수배하여 OOO에 제공하고 OOO는 차량 이용료를 OOO의 계좌에 송금하면 OOO이 차량 제공자에게 차량 이용료를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에 송금하였다. 쟁점금액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이중 7%정도만 청구법인의 운송료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타회사(전세버스회사나 개인소유차량)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중 운송료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운송의뢰인과 실제 운송업자·청구법인간 계약서, 실제 운송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운행내역 등)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청구주장처럼 쟁점금액 중 7%에 이르는 운송료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면 OOO은행 계좌 입금액 중 운송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한 OOO원의 7%인 OOO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 출금액을 제외하고도 처분권한을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교회 등으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익을 향유하고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주체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8. 운수업(전세버스 운행)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이고, 대표이사는 OOO이다 (나) 처분청은 2019.2.11.〜2019.4.2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와 같은 쟁점금액OOO을 청구법인의 운송료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운송료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7% 정도만 청구법인의 운송료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OOO 교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OOO이 OOO를 대신하여 종교행사에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을 타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OOO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OOO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과 OOO이 집행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7%OOO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에서 처분권한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