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516 선고일 2020.07.21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1986.10.1. 개업하여 OOO동관 이음쇠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1. 자기주식 146,998주(총 발행주식의 4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등 주주 4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016.2.12.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인 OOO사이에 체결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180,00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주당 가액(EBITDA 멀티플 방식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으로 계산하여 OOO으로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 2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1주당 가액 OOO)를 산정하여 시가OOO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6.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ㆍ고지(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ㆍ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2015년 하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 및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OOO등 금융기관에 재무구조개선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년에 당기순손실 OOO발생하는 등 손실누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 OOO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18만주(지분 60%, 쟁점자기주식)를 OOO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청구법인 발행주식 처분대금으로 OOO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OOO에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5.8.12.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한 후 2015.12.4. OOO쟁점자기주식 매수 합의(가계약)를 체결하는 등 쟁점자기주식 처분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주식 매각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2015년 말 청구법인이 OOO등 4인의 주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을 OOO재매각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없다. (가) 주식가치 평가방법 중 EBITDA 멀티플 방식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EBITDA 멀티플 방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방법이 많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EBITDA 멀티플 방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식, 용도, 시가로 보는 범위 등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표1> EBITDA 멀티플 방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비교 (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쟁점자기주식을 OOO에 처분할 때 주식가치 평가를 EBITDA 멀티플 방식으로 평가(1주당 OOO)하여 매매하였고, 주식가치는 OOO요청에 따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EBITDA 멀티플[EBITDA × 배수(9.1)]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비특수관계자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쟁점자기주식 매매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표2> 주식가치 산정내역 (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제3자 매각을 위한 단기보유 및 관계회사인 OOO재무구조개선 자금확보로서, 이미 외국법인 OOO에게 쟁점자기주식을 OOO매매하기로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가치를 EBITDA 멀티플 방식으로 평가한 비특수관계자인 OOO와의 매매가액(1주당 OOO)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1주당 OOO결정한 것이다. (라) EBITDA 멀티플 방식은 계산식이 {[순이익+이자비용+법인세 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 상각비 포함)]×배수}이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EBITDA 멀티플 방식으로 평가한 주식가치에는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자산, 부채, 판관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6.2.12. OOO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 및 2015.10.25. OOO제안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비사업용 자산 순장부가액 OOO주식가치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OOO지분 매수제안서에서 비사업용 자산(순장부가액 OOO)을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매수가액을 줄이기 위한 가격조건이 아니라, 비사업용 자산은 수익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관리비용 등만 발생하여 오히려 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EBITDA 멀티플 방식은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자산, 부채 등도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비사업용 자산(순장부가액 OOO)을 제외하고 평가하더라도 주당 평가금액은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평가액에 대한 지적은 같은 사항에 대해 3차례를 조사한 중복조사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한 재조사금지 및 조사권 남용금지 위반이다.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처분, 기업분할 등과 관련된 사안은 2017년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2017년 4월 OOO세무서 교차감사시, OOO세무서 재산세과의 2017년 4월 주식양도소득세조사시에 이미 조사를 받았던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자사주 취득자금을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제세가 추징되었으나 심판청구에서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2019년 2월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에서 이 건 자기주식 평가액에 대해 다시 지적한 것은 중복조사로서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표3> 청구법인의 자사주 취득 관련 조사ㆍ감사 이력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12.1. OOO등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당 매매가액을 OOO정한 것은 2016.2.12. 외국법인 OOO쟁점자기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및 OOO등 4인이 외국법인 OOO쟁점자기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가치 평가를 EBITDA 멀티플 방식으로 평가하여 매매한 것이어서 비사업용 자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2015.10.25. OOO지분 매수제안서에 따르면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2.12.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지분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Schedule 7.에 비사업용 자산(Non-Core Asset)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비사업용 자산을 Schedule 4.의 section 3(c)의 인적분할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Schedule 2.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OOO등 4인이 소유주식 180,000주를 OOO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4.12. 비사업용 자산(순장부가액 OOO)을 OOO인적분할하였고, 이후 2016.4.26. OOO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주식가치 평가 내용에는 비사업용 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BITDA 멀티플 평가방법은 동종업계의 EV(기업 시장가치)/EBITDA(상각전영업이익), 즉 배수를 구하고, 투자법인의 EBITDA(상각전영업이익)에 위와 같이 산정한 배수를 곱하여 기업의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으로, 이 기업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법인에서 인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OOO인수합병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면 EV/EBITDA를 감안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권리 등 무형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EV/EBITDA 배수로 인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EBITDA 멀티플 평가방법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서 법인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 차감 전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에서 인적분할된 OOO비사업용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외국법인 OOO2015.10.14. 인수의향 제안내용(최초 제안)에서 EV/EBITDA(배수)를 7.2배로 적용하고 미래의 사업전망을 고려하여 쟁점자기주식 인수가액을 OOO제시하였다가 이후 2015.10.25. EV/EBITDA(배수)를 9.1배를 적용하여 인수가액을 OOO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EBITDA 멀티플 방식은 인수가액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비영업용자산 OOO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자기주식을 OOO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청구법인 및 OOO등 4인과 OOO주식매매가액은 비사업용 자산OOO제외된 주식가치 평가를 기초로 산정되어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자기주식 평가액에 대한 감사지적은 같은 사항에 대해 3차례 조사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재조사 금지 및 조사권 남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사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2016.4.12. OOO인적분할(순자산 OOO)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17년 4월 처분청 교차감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12.1. 쟁점주식을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는 OOO인적분할 전으로 순자산이 감소되기 전이었으나, 외국법인 OOO쟁점자기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적분할 후이어서 OOO순자산가액이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는 명백한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과세하게 된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3927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감사청이 이 건 감사를 진행할 당시 청구법인은 2017년 4월에 제출한 서류 외에 달리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없고, 감사청은 과세오류 및 부실과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으로 요구한 사실만 있으며, 감사청은 위와 같이 시가로 볼 수 없는 명백한 탈루혐의를 파악하고 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자기주식 평가액에 대한 감사 지적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재조사금지 및 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1986.10.1. 개업하여 OOO동관 이음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소유지분 변동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소유지분 변동내역 (단위: 주, 천원) (나) OOO1990.10.3. 미국 OOO설립되어 배관⋅난방⋅환기⋅에어컨⋅냉각⋅산업용 제품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OOO자회사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8.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관계회사인 OOO대한 재무구조개선 자금확보를 위하여 자기주식 146,998주(쟁점주식)를 OOO범위 내에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회계자문사OOO쟁점주식의 주당 취득가액 OOO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당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이유와 관련하여 외국법인 OOO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60%인 180,000주를 OOO매매하기로 확정되었는데, OOO매매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12.1. 다음 <표5>와 같이 OOO등 4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146,998주(쟁점주식)를 OOO취득하였다. <표5> 쟁점주식 취득내역 (단위: 주, %, 천원)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청구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 OOO외에 추가로 마련한 OOO합계 OOO으로 2016.3.31. 다음 <표6> 같이 OOO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OOO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백만원)

5.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OOO처분하게 된 경위 및 매매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2015.10.14.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60%(18만주)를 OOO매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였고, 그 주식가치는 “EBITDA 멀티플 방식”에 따라 2014년 기준 청구법인의 EBITDA OOO배수 7.2, 쟁점자기주식 비율(60%)을 적용한 금액인 OOO산정하였으나, 미래 사업전망을 고려하여 OOO지분 매수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2015.10.25.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60%(18만주)를 OOO매수하겠다는 의향을 제시(지분 매수 제안 메일 주요내용은 아래 <표7> 참고)하였고, 그 주식가치는 “EBITDA 멀티플 방식”에 따라 2014년 기준 청구법인의 EBITDA OOO배수 9.1, 쟁점자기주식 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수 9.1”을 적용한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음 <표8>과 같이 매수자인 OOO멀티플(배수 9.367)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7> 지분 매수 제안 메일 주요내용 <표8> OOO멀티플 산정내역(2015.7.30. 종가 기준)

3. OOO2015.12.1.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쟁점자기주식 매매 의향서를 송부하여 쟁점자기주식 매매 계약 관련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5.12.4. OOO와 쟁점자기주식을 OOO매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상 청구법인 지분에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하되, 비영업용 자산은 거래대상에서 제외(해당 제외대상 자산은 거래에 앞서 기업분할 될 것임)되고, 지분권 취득 이후 청구법인은 최소 OOO운전자금을 보유하고 총 부채는 OOO초과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2.12. 외국법인 OOO쟁점자기주식(180,000주)을 주당 OOO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쟁점자기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비사업용 자산 순장부가액 OOO인적분할한 후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의 매매가격을 OOO요청에 따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다음 <표9>와 같이 EBITDA 멀티플 방식[EBITDA × 배수(9.1)]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9> 쟁점자기주식의 매매가격 산정내역

5. 청구법인(분할회사, 존속회사)은 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4.12. 부동산 임대 및 비영업용 사업부문을 분할(인적분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다음 <표10> 참고)하여 OOO주식회사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비영업용 자산(순장부가액 OOO)을 OOO이전하였다. <표10>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단위: 천원)

6. 청구법인은 위 인적분할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 14,700주를 OOO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산처분손실 OOO인식하였다.

7. 2016.4.26. 청구법인과 OOO등 4인은 쟁점자기주식(180,000주)을 주당 OOO주식가액 OOO외국법인 OOO양도하였다. (마) 청구법인 등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 내용 및 관련 우리 원 결정례 등은 다음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자사주 취득 관련 조사ㆍ감사 이력

1. OOO세무서장(재산세과)는 2017년 4월경 OOO대한 2015년 귀속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시인(신고내용: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세액 없음)하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2017년 4월경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진행하며 청구법인이 2015.12.1. 취득한 자기주식 146,998주(쟁점주식)가 부당행위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투자자문용역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2017년 4월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 결과에 따라 주주들이 OOO직접 매도했어야 할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의 자기주식 거래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조기 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지급한 날부터 OOO로부터 매도가액을 수령한 날까지(2016.1.1.~2016.4.26.) 주주들에게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OOO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8.2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던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원은 2018.11.14.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중2655, 2018.11.14.).

3. 감사청은 2019년 2월경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법인이 2015.12.1. 자기주식 146,998주(쟁점주식)를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의 적정여부가 감사대상에 포함되었고, 처분청은 2019.2.13., 2019.2.21.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음 <표12>와 같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며, 감사청은 위의 감사 결과, 쟁점가액을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1주당 가액 OOO)를 산정하여 시가OOO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6.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감액ㆍ경정)을 하였다. <표12>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등 주주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인 OOO이루어진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가액을 책정하였으므로 시가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OOO매각한 것은 1회에 불과하여 해당 가격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2015.10.25. 쟁점자기주식에 대한 매수제안을 할 당시 “귀사측은 OOO비사업용 자산 100%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여 매수가격을 OOO으로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하여 비사업용 자산(장부가액 OOO)을 제외한 후 쟁점자기주식을 OOO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자기주식의 양도를 통해 비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등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는 청구법인에서 비사업용 자산이 인적분할되기 전으로서 쟁점주식의 가액에 해당 비사업용 자산의 가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쟁점자기주식의 거래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OOO쟁점자기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등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재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는 청구법인 등과 접촉함이 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처분청에서는 그 후속조치로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조사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이후에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재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