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475 선고일 2020.12.08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 쟁점토지 양도 소득이 AAA 등에게 귀속 사실이 입증안되는 점, 당사자간 명의신탁 약정 관련 제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AAA 등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3. 청구인에게 한 OOO의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8. OOO과 공동명의로 OOO으로부터 OOO 답 2,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0.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3.〜2019.5.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 OOO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9.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4.3. 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와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20.7.17. 위 압류에 대한 해제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가진 자들의 말만 듣고 잘못된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권에 과도한 압류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연장이 거절되고 처분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재산권에 대하여 해당 재산 1건만을 압류해도 부동산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음에도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2건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압류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압류해제 요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OOO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김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형식상의 명의자일 뿐, 쟁점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 등이 빌라분양의 독점권을 준다면서 적극적으로 형식상의 명 의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건축업자 OOO(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도 빌라 50세대의 분양독점권을 주겠다고 하여 당시 빌라분양실장 등을 담당한 청구인으로서는 생계와 생존이 걸려있 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OOO(2017.11.12. 사망 한 OOO의 사실혼 배우자), OOO 청구인 4명이 함께 OOO 소재 OOO 부동산에 모였고, 청구인에게 건축을 위한 대출 이 용이하도록 형식적으로 공동명의자가 되어 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OOO 이사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OOO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잔금일자에 맞추어 2014.9.18.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계약의 채무자 정삼준으로 하여금 OOO 소재 여수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근저당채권최고액 금 OOO)을 받아 잔금 OOO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에 따른 세금 및 빌라신축설계비용, 컨설팅비용,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OOO 등이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이익의 공유자라면 지분(2분의 1) 취득에 따른 매입대금, 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라) 과세관청은 OOO 3명의 금융거래내역과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의 잔금 이체내역을 확인하면 진정한 소유자와 이익의 공유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미 이들의 금융자료를 모두 조사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더 이상 금융자료 등을 감추지 말고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들의 개인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근에야 취득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최근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농협통장계좌에서 OOO이 가계약금으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2014.8.6. OOO 이사가 OOO, 건축주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 매수에 따른 가계약금 OOO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 이사의 지인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여(청구인의 농협통장에 송금) 가계약금으로 OOO을 OOO에서 CD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매도인 OOO의 OOO로 이체한 것이다. (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OOO과 그 배우자 OOO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언제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신속하게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라고 하자 새로운 매수인을 스스로 물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서명, 날인할 것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을 뿐, 청구인은 소유권자로서 단 한번이라도 소유권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전혀 상의한 바 없다. OOO (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OOO은 청구인을 배제하고 처분청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신고서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도 없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2019.9.17.(1차) 및 2019.9.30.(2차) OOO에게 2회 발송OOO하였다.

(3)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실소유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실소유자 OOO 등에 대하여 대질조사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밝히는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OOO의 금융거래내역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출금에서 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말만 유선전화로 듣고 이 건 처분을 하는 등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특히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건축업자 OOO은 자금관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세무서에 출석요청을 하여도 이에 불응할 경우 과세관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며 조사당시 OOO의 주거 및 개인 사정상 세무서 내방이 불가하다고 진술하여 유선상의 진술로 대체한 것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바, 이것이 바로 부실조사를 했다는 증거로 청구인은 OOO의 금융거래 정보내역의 정보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 금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OOO 등 3명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미 이들의 금융자료를 모두 조사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더 이상 금융자료 등을 감추지 말고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OOO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매매하는 동업자 관계로 처분청이 2019.9.25.(15시 49분)경 OOO과 유선상으로 통화한바, OOO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대출금은 청구인과 OOO이 사용하였고, OOO은 건축만 담당하였으며, 그 외 모든 일은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거짓 진술로서 이를 신뢰하는 처분청을 이해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OOO 외 8개 금융기관의 10년간 거래내역(2005.1.31.〜2015.1.31.)을 조사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는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OOO 3명의 공모자들이 상호 비호하는 말 몇 마디를 유력한 증거자료로 삼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말았는바, 이는 기본적인 세무조사의 절차 위반행위가 아닐 수 없고, 이와 같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4.3. 쟁점상가와 쟁점주택을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시세가 OOO으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까지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실제 금액을 OOO으로 보더라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보면, 쟁점상가의 경우 단위면적(㎡)당 고시가액(2020.1.1. 고시)은 OOO이고, 전체 면적은 64.243㎡이므로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는 OOO으로 위 피담보채무액보다 적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모든 비용은 OOO이 부담하였고 최종 수익자가 OOO이므로 OOO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이 부담한 비용은 OOO(쟁점토지의 중개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확인된 것이 없고, 취득가액 OOO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약금 OOO과 취등록세 OOO을 OOO이 함께 부담하였다고 가정하면 OOO은 OOO의 손해를 입은 것이 되는바, 이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OOO보다 손해를 적게 입어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많은 것이라 볼 수 있어 최종 수익자가 김주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9.9.25. 15시 49분경 OOO과 유선상으로 당시 정황을 확인한바, OOO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출금은 청구인과OOO이 사용하였고, OOO은 건축만 담당하고 그 외 모든 일은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쟁점토지 양도도 청구인의 의견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명의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OOO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방증으로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행 독점권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전 양도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이를 OOO이 자금이 없어서 OOO를 통해 OOO로부터 OOO을 대여하여 대신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OOO이 없어서 이를 대여하여 계약금 일부로 지급할 정도의 자금력이 없는 OOO이 OOO 상당의 쟁점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 OOO의 확인서에 매수자금은 OOO이 지급하였다고 진 술되어 있으나, OOO이 이미 사망한OOO(2017.11.12. 사망한 것으로 OOO의 사 실확인서에 기재됨)때문에 2019.7.8.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서 많이 벗어난 청구인만의 생각으로 이유가 없다.

(3)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은 실소유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과도한 재산권의 압류로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전부 자금흐름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확인한 것인바, 청구인은 근거없이 처분청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무조사 과정 중 청구인 외 다른 실소유자가 확인되면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OOO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금융거래정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18조, 19조에 의거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관련 서류조차 제출되지 않았으며, 비공개에 위법함이 있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여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실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단서 생략)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과 함께 2015.1.20.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소유지분 2분의 1)하여 2015.1.20. OOO에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는 2014.9.18. 채무자 OOO이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OOO(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 OOO(쟁점토지 공동소유자), OOO(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 등 총 4명의 계좌를 통해 쟁점토지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자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비 고 킹스빌주택 부동산/ 분양컨설팅 2011.2.10. 2017.12.20. 검암동 493-6 주연산업 건설/ 인테리어공사 2014.8.18. 2014.10.30. 마전동 233 공동사업자 김주연 검암역공인 중개사사무소 부동산/ 부동산중개 2015.12.10. 계 속 검암동 596-1, 101호 부동산임대 부동산/ 임대 2016.07.04. 계 속 오류동 1657-2 104호 (다)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등 OOO, 필요경비 OOO으로 과세표준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압류 및 그 해제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식으로 처분청에 압류해제요청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거부의사를 문서로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이라는 OOO(양도계약시 입회인)의 사실확인서, OOO의 사실확인서, OOO(매수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O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OOO의 확인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법무사의 취득세 납부자 확인서, 쟁점토지 매수시 가계약금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OOO으로부터 받은 수표금액,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내용증명, OOO 검암지점 외 8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압류부동산 3건의 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유선전화를 통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으로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2020.7.17. 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변서를 통하여 제기하였으나 이를 압류처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설령 위 항변서 제출을 심판청구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날(2020.4.3.)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김주연 등이 청구인에게 빌라분양 독점권을 준다고 하면서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 등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OOO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이나,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 등이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은 실소유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와 같이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청구인 자신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흐름을 통한 조사(재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8개 금융기관) 조사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 타나므로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의 금융거래 정보의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은 더 이상 금융자료 등을 감추지 말고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위 금융거래 정보의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를 찾을 수 없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불복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 처분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