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경정.고지한 세액 또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에게 재부과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사실상의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경정.고지한 세액 또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에게 재부과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사실상의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9.27.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제 부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된 세액을 OOO에게 부과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3. 청구인의 고충청구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고충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고충청구가 그 실질이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사실상 경정청구 거부처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이 2019.9.27. 처분청에 제출한 고충신청서에는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 없이 이 건 심판청구 이유와 동일하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자신에게 부과된 국세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고충청구가 사실상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결과통지는 사실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광606, 2015.4.20. 같은 뜻임),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처분청이 무납 부 경정·고지한 세액 또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실사업자에게 재부과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사실상의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의 고충처리 결과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