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년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년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소규모의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경기가 어려워 공사 물량이 많지 않아 회사가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쟁점거래처를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거액의 세금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되어 더욱더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업체의 매출금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된 노트의 복사본 한 장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3) 처분청은 2017.5.17.∼2017.7.1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 및 대표자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 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2014.9.30.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작업내역 및 수기로 작성한 노트를 제출하였다. <표5> 쟁점거래처의 작업내역 (단위: 회,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등을 실제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수기로 쟁점거래처의 작업내역을 기재한 노트 외에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