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4391 선고일 2020.01.31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배우자 OOO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에 오피스텔 30호(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고,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세대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호를 신축(사용승인일자는 2016.10.4.임)하여 판매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업종코드 451101(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건물분 분양수입금액(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1, 단순경비율 OOO%)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 단순경비율 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OOO] × 배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이소득세법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8.12. 청구인에게 아래 <표>의 가산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가산세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 (가)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신축․분양된 오피스텔은 그 실질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를 업무용으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신축․공급되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건설․공급(주택신축판매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홍보단계부터 주거용으로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신축․분양하겠다는 신고도 하였다. (나)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증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납세자의 보유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이 건의 경우 같은소득세법을 적용받음에도 신축․공급자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외면하고 형식에 기인한 과세를 하고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거실, 방, 주방, 목욕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모두 갖추고 주거용에 적합한 벽체매립형으로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고, 전기․도시가스시설도 가정용으로 적합하도록 설치․안전검사를 필하였으며, 분양함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들 또는 세입자들 모두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납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 초기부터 공동주택임을 천명하고 실제로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설계․시공을 하였고, 입주자들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가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고 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실제 용도가 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1)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1)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4)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1)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공동사업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때 OOO에 쟁점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9세대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호를 신축(사용승인일자는 2016.10.4.임)하여 판매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업종코드 451101(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69조에 규정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건물분 분양수입금액(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 단순경비율 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OOO] × 배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쟁점오피스텔 매매차익이소득세법제69조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입법취지(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 /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