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나) 청구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5.31. 청구인의 주소지OOO에서 상호를 OOO로,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5.1.)을 한 후, 2016년 1월경 위 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인 OOO(쟁점소득)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였고, 2016년 5월경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 OOO차감한 OOO사업소득 소득금액으로 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쟁점사업장) (단위: 원) <표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명세(사업소득) (단위: 원)
2. 쟁점용역 관련 거래처인 OOO이 2015.8.21. OOO개업하여 2017.3.2.(폐업일)까지 건설업/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 연접 필지에서 OOO신축하면서 2015.8.20.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날 착공하여 2016.3.3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OOO위와 같이 OOO신축할 당시 OOO청구인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복층의 싱크대 및 방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사사무실에서 받은 도면을 수정하는 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OOO2016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다음 <표4>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쟁점소득)를 포함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소득 관련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원)
4.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OOO에는 청구인과 OOO수 차례에 걸쳐 다음 <표5>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 (단위: 원)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7.2. OOO토지를 매입한 후 2016.2.2.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6.2.25. 착공, 2016.9.27.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 9월경부터 쟁점주택 중 개별 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016년 12월까지 이를 매각한 후 OOO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 OOO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8.13.부터 2019.9.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5⋅2016년 귀속분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5년 OOO공급한 매출액(OOO쟁점소득)을 가공확정하고, 2016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OOO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1. OOO과 현장소장 OOO신축한 OOO관련하여 모든 설계는 OOO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였고 OOO통한 도면변경 사실이 없으며 OOO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확인서(2019.8.19.) 주요내용
2. 청구인은 OOO사업장을 개업하여 혼자 근무하며 집에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축건물의 주방 쪽 설계를 변경하는 업무를 하였고, 쟁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OOO5층 복층 내부구조 일부(싱크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복층의 싱크대 및 방 위치)를 변경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청구인의 진술서(2019.8.13.) 주요내용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가공매출이고, 청구인이 2016년에 신규로 쟁점사업장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451102)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6>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 2019.10.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6>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바) 청구인은 OOO운영하며 쟁점소득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신용카드이용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16.3.9. OOO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인테리어 제도 및 CAD 관련 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관련 학원비를 지출한 것이라 소명하였다.
2. OOO은 2004.7.19. 토공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자본금 OOO보통주 40,000주 발행)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2015.5.28.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16.3.10.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중 5층 주방 및 계단 부분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메일계정에는 OOO으로부터 2015.9.4. 및 2015.12.21. 2회에 걸쳐 “OOO건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연도에 OOO사업장에서 쟁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쟁점사업장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주택 판매와 무관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라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9인4292, 2020.2.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및 현장소장 등이 OOO알지 못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에 OOO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OOO간 다수의 금전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