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378 선고일 2020.10.1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실지거래라 주장하나, 매입처 매입증빙 확인되지 않고, 운송비용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는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19.5.9.부터 2019.7.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9.9.6.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6.4. OOO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던 중 태양광 모듈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는바, 2018.8.1. OOO와 태양광 모듈 256개를 공급가액 OOO에 구입하는 내용의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12.10. 해당 모듈을 구입한 후 2019.7.10. OOO에 모두 판매하였으며, 당시 모듈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보관장소에서 바로 OOO로 운송되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8년 초순경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소OOO 시공사로 참여했던 OOO이 OOO가 제조한 태양광모듈을 대량확보하였는데, 이를 원가 이하로 판매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OOO 모듈의 수요가 크다고 보아 2018.10.1. OOO과 공급가액 OOO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구매(납품기한: 2018.10.10.~2018.12.5.)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물품대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인 OOO만 먼저 지급하고 외상으로 인도받으면서, 나머지 대금은 태양광모듈을 판매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OOO은 자신도 제조업체인 OOO로부터 여신거래를 통해 태양광모듈을 구입하였고, 향후 청구법인이 추진할 새로운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여신거래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이 건 거래당사자들은 각각 고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단축급부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하였는바, 물품거래가 여러 단계로 순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곧바로 물품을 배송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유통업체들도 각각 그 이전단계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인도받고, 그 다음 단계업체로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같은 뜻임), 태양광 모듈을 단축급부로 배송하였다고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태양광 모듈의 일부만 재고확인이 가능하자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태양광 모듈을 OOO 소재 나대지(처분청이 현장조사한 곳으로, 이하 “OOO현장”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OOO현장 인근의 창고(이하 “OOO창고”라 한다),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인의 창고(이하 “OOO창고”라 한다)에 나누어 보관하였는바, OOO창고의 경우 보안업체가 관리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조사 당시 괴산현장의 재고를 보여준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8.12.21. OOO로부터 구입한 태양광 모듈을 2019.4.18.부터 2019.7.10.까지 OOO 등에게 모두 판매하였는바, 해당 모듈은 현장으로 직송되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OOO은 OOO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관련 수주와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17.9.13. OOO에게 OOO이 OOO 시공을 맡을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를 운영하는 OOO과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이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민동의서를 받으며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해 OOO은 2018.5.4. OOO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8.12.7. OOO으로부터 용역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11.1. 개업한 이래 거래실적이 미미하다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액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는바, 관련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가공거래 혐의가 상당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 먼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2018.12.10. 작성, 2019.1.10. 발급)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8.8.1. 작성된 기자재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송비용, 창고보관료 등 거래증빙이 전혀 없다. OOO로부터 동 모듈의 리스트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오더번호(s/o Number)는 OOO로 확인되었는바, 해당 모듈은 당초 OOO이 2018.12.12. OOO에 출고한 제품으로, OOO는 동 모듈을OOO에 매출한 사실이 없다. OOO는 2018.12.31. 이를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OOO는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2018.12.21. 작성, 2019.1.10. 발행)에 대하여 보면, 환급현지확인(2019년 3월)시 청구법인은 10,672개의 모듈을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며, OOO현장에 적재된 사진과 물품인수증,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5.15. OOO현장에 출장하여 적재된 모듈을 확인한 결과, 총 수량은 1,102개에 불과하고, 해당 모듈OOO은 OOO에서 2019.1.31. OOO에 매출한 것으로, 이후 OOO로 판매되었다. 즉, OOO에서 2019.1.31.에서야 출고되고 OOO에 판매된 사실이 없는 모듈을 청구법인은 2018.12.21.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모듈이 OOO창고, OOO창고, OOO현장 등에 보관되다가 판매되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운송비용, 창고보관료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판매되어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을 인도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2018.12.17. 작성, 2019.1.20. 발급)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품목은 컨설팅 수수료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근무 직원이 없어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인적자원이 없으며, OOO의 매출자료를 보면,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전액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OOO의 PC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OOO의 주 거래처인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복명서(2019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OOO가 아닌 집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본인 외 근무직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동일한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OOO가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사용한 PC에서 발급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18.12.10.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이 작성한 기자재구매계약서에는 모듈 256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서, 운송비용, 재고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OOO로부터 리스트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오더번호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당초 OOO에서 2018.12.12. OOO로 출고된 제품으로, OOO는 동 모듈을 OOO에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OOO가 아니라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대표 OOO은 물건을 인도받은 사실 없이 매입처에서 출고되어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 재화가 이동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송비용이나 창고보관료 등 재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서 해당 제품을 OOO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OOO가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환급현지확인시 모듈을 도착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현장에 적재된 사진과 물품인수증(청구법인 대표자가 10,672개를 괴산현장에서 인수),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2018.12.21. OOO에게 총 공급가액 OOO의 운반비를 지급)를 제출하였고, 모듈대금은 미지급상태라고 소명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이 2019.5.15. 오후 2시경 물품 도착지인 OOO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모듈은 총 1,102개인 것으로 확인되고(현장사진 촬영 및 재고현황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대표자에게 야산에다 적재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창고 임차시 임차료 지급이 부담되고 매입즉시 매출처가 확보될 예정이어서 임시로 야산에다 적재하였으나 매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적재된 물품 중 1개의 팔레트 넘버를 확인한 결과, OOO로 확인되었고, 동 모듈은 OOO에서 2019.1.31.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출고한 제품이다.

4. OOO의 201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으로부터 2018.12.31. 공급가액 OOO 상당의 태양광모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다른 매입처가 없음), OOO은 보관 능력이 없는 업체로, 상기 매입거래에 대하여 정확한 모듈의 품명과 매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물품인수일로부터 현장확인일인 2019.5.15.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인수증에 기재된 모듈과 동일한 품목이 판매된 사실이 없어 제품 인도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인수증상 품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을 군산창고, 괴산창고, OOO현장에 보관하다가 일부를 판매(2019.4.18.부터 2019.5.27.까지 OOO에 총 2,879개를 OOO에 판매함)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였는바, 이에 대한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OOO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2,344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출고된 위 모듈은 2018.12.7. 및 2018.9.20. OOO으로 인도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도착지는 OOO의 사업장인 OOO창고OOO와 OOO로 확인된다. OOO이 상기 제품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이라면, OOO은 OOO으로부터 2018.12.3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8.12.21.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된다. 또한, 오더번호 OOO의 모듈(수량 10개)은 당초 OOO에서 OOO로 인도되었고, OOO창고로 이동된 내역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포함하여 전체 2,344개를 OOO창고에 보관하다 판매하였다고 소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OOO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5,289개에 대하여 보면, 발주서, 인수증, 창고보관료, 운송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에 확인한 결과, 동 모듈은 OOO에서 2018.4.27. OOO에 출고된 것으로, 도착지는 OOO로 되어 있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OOO 직원은 해당 모듈은 태양광 발전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납품한 건이어서 도매형태로 거래되거나 현재까지 보관중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물품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여도 장소를 알려주지 않다가 최종 소명자료 제출시 OOO창고OOO로 물품을 이동하여 보관하다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소재지는 OOO태양광발전소로, 사업장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OOO에 임대하여 태양광 모듈 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자신의 모듈을 OOO창고로 운반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OOO현장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1,102개에 대하여 보면, 동 모듈은 OOO이 2019.1.31. OOO에 출고한 것으로, 이후 OOO로 판매되었다. 즉, OOO의 출고일자가 2019년도로 확인되고, 동 모듈이 OOO에 판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확인시 자신의 제품인 것으로 보여준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이 OOO현장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듈 765개에 대하여 보면, 동 모듈은 OOO이 2019.3.23. OOO에 출고한 것으로 이후 OOO으로 판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2018년에 OOO로부터 매입하여 2019년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자원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에 컨설팅수수료 또는 소개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컨설팅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PC를 사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8. 설립되었고, 당시 OOO만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OOO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장 커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나)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들과 대규모발전사업자들은 강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급할 의무(2018년 발전량의 24%, 2020년부터는 30% 이상)를 부담하는데, 자신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건립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도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라 한다)를 구입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위 REC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OOO나 대규모 발전사업자들(공기업들)을 상대로 거래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건립되고 있다. (다) 태양광 모듈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공급처(제조사) → 도매사업자 → 소매사업자 → 소비처(설치사업자 등) 순으로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순차로 발급되지만, 태양광 모듈은 제조사나 도매사업자에서 최종 소비처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할 때나 상·하차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공기업 발전소들을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부시책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급의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OOO 등 제조업체들은 신뢰가 쌓인 도매업자에게 여신으로 모듈을 판매하고 있고, 소매업자·설치사업자에게 받은 대금을 제조업자·도매업자에게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6.4. OOO시장으로부터 ‘OOO 4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9.9.7. 위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확인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경부터 위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태양광 모듈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다(OOO시장의 발전사업허가증 및 사용전검사확인증 제출). (마) 먼저, 청구법인은 2018.8.1. OOO와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태양광 모듈 256개를 단가 OOO, 총 공급대가 OOO에 구입하기로 하였다(기자재구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2018년 12월 초순경 OOO이 OOO에서 제조한 약 OOO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대량 확보하였고, 이를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PS제도로 인하여 의무공급발전사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력을 구입하거나 REC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태양광 모듈은 다른 물품과 달리 원금회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물품이고, OOO이 매입한 태양광 모듈은 OOO 등 글로벌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OOO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마진을 붙여서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10.1. OOO과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기한을 2018.10.10.부터 2018.12.5.까지로 하여, 공급가액 OOO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이 때 물품대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인 OOO만 먼저 지급하고 외상으로 인도받으며, 나머지 대금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는 대로 수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기자재구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태양광 모듈 중 일부만 재고가 확인되자 가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태양광 모듈 재고를 괴산현장, 괴산창고, 군산창고에 나누어 보관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 재고로 보유 중이던 태양광 모듈을 전량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모듈 판매목록, 재고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 제출). OOO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2018.12.10. OOO로부터 구입한 390W규격의 태양광 모듈 256개는 2019.7.10. OOO에게 공급가액 OOO에 모두 판매되었고, 실물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OOO로 이동하였으며, 2018.12.21. OOO로부터 구입한 태양광 모듈은 2019.4.18.부터 2019.7.10.까지 OOO 등에게 모두 판매되었고, 마찬가지로 각 현장으로 직송되었다(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마)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2.17. OOO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2017.9.13. OOO에게 OOO이 OOO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2017.9.13.자 자문용역계약서 제출). 그리고 OOO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OOO과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고, 주민동의서를 받으며,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OOO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증(2017.9.13.),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필증(2018.11.28.) 제출]. 이러한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OOO은 2018.5.4. OOO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용역완료확인을 받은 다음(2018.12.7.자 용역완료확인서 제출), 2018.12.17.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자)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4.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지방검찰청 2019형제44315호 사건 처분결과증명서 제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태양광 모듈의 주문번호를 제조업체인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O나 OOO에서 OOO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해당 모듈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모듈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니라 2019년 이후 OOO에서 출고된 것으로 조사된 점, 운송비용이나 창고보관료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는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용역완료확인서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였다는 컨설팅의 목적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OOO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OOO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 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66조 제14항 (중략)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중략)…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 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