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00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375 선고일 2020.03.30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ㆍ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6.부터 2017.8.29.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위 토지 지상에 주택 19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7년 2월에 해당 주택을 총 OOO매각한 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30.부터 2019.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장부의 허위기장 비율이 40%에 이르러 장부나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9.8.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OOO대하여 장부기장에 따라, 미장전문건설업 수입금액 OOO대하여는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8.29. 개업하여 미장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시공회사로부터 미장공사를 도급받아 현장별로 인부 몇 명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친 후,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공사 수주금액이 늘어나 2017년 8월경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적격증빙 불비 등의 사유로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년 11월∼12월 중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빌라신축공사의 베란다 및 벽체 공사에 대한 미장시공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이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빌라신축공사의 베란다 및 벽체 공사에 대한 미장시공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 이후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미장 등 건설현장 근로를 제공한 후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소득을 지급한 OOO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설도급공사를 제공한 자로, 2016년 11월 및 12월의 미장시공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2017년 및 2018년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현장 근로 제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는 위 OOO유일하여 OOO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원천징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미장 시공용역의 대가가 OOO이르는데도 그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은 일용근로자로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일당을 일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일용근로자로 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OOO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26.부터 2017.8.29.까지 OOO이라는 상호(쟁점사업장)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기 전인 2009.11.1. 건축업/집수리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9.12.22.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2017.8.29.)할 당시인 2017.8.28.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설하도급업을 사업자등록하여 2020.1.24. 폐업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나) 청구인은 OOO함께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2016년에 OOO토지를 매입⋅분할(4필지)한 후 주택을 신축, 2017년 2월에 완공하였고, 쟁점주택을 총 OOO매각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OOO으로 산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계산하였다. <표2> 원가명세서 (단위: 원) (다)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 <표3>과 같이 일용근로소득이 다수 존재하고, 그 중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OOO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3> 일용근로소득 수입금액 (단위: 원)

2. 청구인은 다음 <표4>와 같이 2016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표4> 사업소득 수입금액 (단위: 원)

3. 처분청은 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비과세 수입금액인 주택임대업 수입금액으로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에서 발생한 OOO의 수입금액은 OOO쟁점주택의 시공자로 공사현장⋅용역제공기간⋅용역내용 등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실제 대금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2016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이라고 판단하였다.

4. OOO청구인이 2016년 11월∼12월 중 선단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미장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5.30.부터 2019.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장부의 허위기장 비율이 40%에 이르러 장부나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OOO원이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다음 <표5>와 같이 2019.8.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5>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미장용역 제공을 통해 사업소득으로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6년에 미장시공용역을 제공하고 OOO외 6개 사업장에서 총 OOO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일한 미장시공용역 제공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OOO만 2016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였다가 2017년 및 2018년에는 다시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미장시공용역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미장시공용역을 제공해 오던 자로, 해당 미장시공용역에 대하여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2016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 본다고 한다면, 같은 기간 위 OOO외 6개 사업장에 제공한 미장시공용역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또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신고된 수입금액을 합하는 경우 2016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달하게 되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신축ㆍ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