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 원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득한 적법한 건축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고자 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업무용 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법상 제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부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아 기본골격은 주택으로 시공하였고, 전기시설도 주거용으로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에 난방용 가스를 신청하여 사용승인 받은 후 난방시설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실질적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설계 단계부터 주거용으로 설계하여 공동주택과 건물구조에 차이가 없고, 분양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 사진을 보면 공동주택으로 허가된 호수와 동일하게 화장실, 욕실, 방문, 침실, 거실, 씽크대, 아일랜드식탁, 발코니, 가스보일러 및 보일러실이 갖추어져 있고, 출입문 및 디지털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어 불법개조,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3.8.2. 선고 93누7075 판결 참조),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참조),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주택이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된다(조심 2011서1132, 2011.7.5.외 다수). (라)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분양할 당시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의 당초 건축의도가 주거용 주택으로 설계되었고 입주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ㆍ분양받아 현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오피스텔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5중5668, 2016.03.09.외 다수).
(2) 2017.12.20.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조심2017서991, 이하 “쟁점심판례”라 한다) 이전에 오피스텔에 대하여 실질적 주거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심판례 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2017.12.20. 이후부터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한바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은 쟁점심판례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심판례 이전의 조세심판원의 공적인 견해표시를 믿고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가산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심판례 이전에 오피스텔의 경우 그 실질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심판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마친 이상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인바,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설사 그것이 준공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공부상의 그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건축물은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외 다수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기존의 심판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가)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7중897, 2017.9.22.)한바 있고, 과세관청 또한 이 같은 과세관행을 신뢰하여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청구인도 이 같은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지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원칙적으로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건축허가 등 공부상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지극히 개별적이고 사실판단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이 주거와 사무실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음을 볼 때 오피스텔의 주거용 건물 여부를 그 실질적 용도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심판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5531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9인1992, 2019.8.5. 외 다수).
(1)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전용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설계개요서’, ‘분양계획서’, ‘전기사용신청서’, ‘난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설계개요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오피스텔 설계개요 (다) 쟁점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의 구조와 용도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림2>와 같은 쟁점오피스텔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그림2>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라) 쟁점오피스텔이 분양 당시 주택으로 허가된 공동주택(아파트)과 동일하게 화장실, 욕실, 방문, 침실, 거실, 씽크대, 아일랜드식탁, 발코니, 가스보일러 및 보일러실이 갖추어져 있고, 출입문 및 디지털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를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는바, 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내역 (단위: 원) (나)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 1층은 전기, 발전시설 등, 1층은 근린생활시설 5호, 2층에서 14층까지는 공동주택이 52세대, 오피스텔이 39호이고, 공사착공일은 2015.12.30., 사용승인일은 2016.8.9.임을 각각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인1992, 2019.8.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