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점이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점이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감사 OOO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행위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동 대표이사와 감사를 검찰에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1)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점이 나타나는 반면,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행이 2017.9.11. 발행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15.~2016.12.30.기간 동안 OOO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쟁점법인 외 15개 법인의 주식 32,880주(액면가액 OOO)를 보유하던 중 3개 법인의 주식 1,400주를 각각의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OOO지점에서 2017.9.11. 발행한 통합잔액증명서를 보면, 예금주는 청구인으로, 금액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17.9.11. 작성된 쟁점법인의 정관을 보면, 발기인 대표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대표이사가 2017.9.13.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17.9.11. 작성된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납입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OOO인수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인수증에는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2018.6.1.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OOO대표이사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가 2019.6.5.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한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 외 1명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해당 검사가 2019.6.5. 경기파주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였음이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함께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동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점이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