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201x년∼201x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338 선고일 2020.06.16

청구인은 인적ㆍ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축구선수로서 중국에 진출하여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OOO 축구단에서 활동하였고,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며 지급받은 소득(국외원천소득)을 각 연도의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위 국외원천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2013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013년∼2017년 귀속분은 2019.6.26., 2018년 귀속분은 2019.7.11. 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5.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가 없고, 주택취득 외에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국외원천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해외에서 선수 생활이 끝나면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2014.4.28. OOO 소재 주거용 건물 및 2015년 12월 OOO 소재 OOO를 취득하였으며, 후진 양성 등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7.26. ㈜OOO를 자본금 OOO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아직까지 활동한 사실은 없다.

(2) 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3항 제2호)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제1호)고 하여 문언상 주소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간주하는 규정에 해당된다. 또한 같은 령 제2조의2는 위의 주소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간주규정을 전제로 “제2조 제3항,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중국에서의 체류일수 및 국가대표 소집일수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해외리그 선수생활이 종료되면 가족들과 살기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은퇴 후 후진 양성을 위해 2017.7.26. ㈜OOO를 설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중 조약내용 중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 안에 둔 경우이므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의 출입국상황, 국내로 송금한 내역, 국내의 가족부양 상황,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국내 소비 및 자산취득 내역, 청구인의 국내사업 현황 등으로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5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2014.5.3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6.26.에 제기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가 한국과 중국 양국에 있다. 청구인은 2014.12.15. 배우자 박OOO과 결혼, 2015년 및 2017년 각 자녀를 출산한 사실, 청구인 장녀의 출입국 기록으로 중국 구단이 제공한 OOO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일 현재 OOO에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원 母 이OOO, 동생 김OOO과 함께 주소 등록되어 있으며, 배우자 박OOO은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자녀 두명과 함께 OOO로 2016.5.31. 전입하여 주소 등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비거주자로 보기에는 입국횟수 및 국내 체류일이 많다.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입국횟수는 총 75회(연평균 12.5회)로 같은 기간 국가대표 선발로 입국한 횟수 총 31회(연평균 5.1회)를 제외한 순수한 국내 입국 횟수는 연평균 7.4회이고, 같은 기간 국내 총 체류일수는 675일로 대표선발로 체류한 367일을 제외한 순수 국내체류일수는 308일로 연평균 51.3일을 국내에 체류한바, 비거주자로 보기에는 입국횟수 및 국내 체류일이 많다.

(4)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2명), 父, 母,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 소득금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로 송금한 내역, 국내부동산 취득 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제적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청구인의 해외 수입 중 국내로 유입된 타발송금(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금액) 건수 및 금액을 보면,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총 43회 OOO원이 국내로 송금되는 등 중국에서 6년간 총 수입금액 중 중국 원천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OOO원 중 약 58.7%가 국내로 송금되었고(중국에서의 생활비를 제외할 경우 국내 송금비중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 외 가족(부, 모, 동생, 배우자)의 소득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총 OOO원(배우자는 2015년∼2018년)에 불과하나, 신용카드 등 국내사용 금액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OOO원(배우자는 2015년∼2018년)으로 나타나는바, 국내로 송금된 자금은 소득이 없는 가족의 생활자금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OOO원에 이르는바, 청구인 본인의 국내소비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 및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특히 배우자와 결혼 후 2015.12.19. 취득한 OOO 소재 아파트는 신혼집으로 보여 청구인이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모 이OOO은 2014년, 2015년, 2018년 총 3회에 걸쳐 OOO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이OOO의 소득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큰 금액인바 청구인의 소득으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내역으로 보아도 그 경제적 중심지는 한국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국내에서 축구교실인 ㈜OOO(당초 상호는 ㈜OOO)를 운영한바, 이는 축구선수인 청구인이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업종으로 해외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문(축구선수 조OOO 관련,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을 보면, 조OOO은 국내에 가족이 있으나 2012년∼2014년 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28일로 이는 국가대표 소집 때문이고, 일본 프로축구 시즌 이후에도 일본에 체류하며 생활하였으며, 국내 소유 아파트에 부모와 누나들이 거주한 것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조OOO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 등 가족의 출입국 현황, 가족관계,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취득현황, 외화 송금내역, 국내 소비내역 등이 이 건과는 달라 직접 원용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중국 개인 소득세법 제1조 在中國境內有住所,或者無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個人,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在中國境內無住所又不居住或者無住所而在境內居住不滿一年的個人,從中國境內取得的所得,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개인소득세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으나 중국 경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의 중국 경내 원천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4) 중국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 稅法第一條第一款所說的在中國境內有住所的個人,是指因戶籍、家庭、經濟利益關係而在中國境內習慣性居住的個人。 법 제1조 제1항의 목적 상 "중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 함은 영구적인 주소 등록, 가족 또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중국에 상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제2항

1. 생 략

2.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일상적 거소
  • 다. 국민(국적)
  • 라. 상호합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3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세액은 합계 OOO원이고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 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가족들의 주소지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프로축구단(OOO)과의 계약서 사본 2부에 의하면 1차 계약기간은 2012.6.30.∼2016.6.30.이고 2차 계약기간은 2015.8.1.∼2019.6.30.이며 1·2차 계약내용 중 거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TV, 가구 등이 갖춰진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중국에서 청구인은 “구단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납세자정보시스템상 동 구단에서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 주거용 아파트 외에는 중국에 아파트 등 주택 구입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2013년∼2018년)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배우자 및 자녀 2명, 부 김OOO, 모 이OOO의 연도별 총 출·입국 휫수 및 중국으로 출국한 횟수는 아래 <표5>와 같다(2018년 중국으로만 출국횟수는 자료 없음). OOO (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의 2013년∼ 2018년의 개인별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사) 국세청 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납세자통합분석자료로 확인되는 2013년∼2017년(2018년은 미생성됨) 청구인 및 가족의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 금액) 대비 소비지출 금액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 외 가족들이 본인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해외소비 및 국내소비금액을 분리한 소득금액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OOO (아) 청구인은 2013년∼2018년 기간 동안 국내 부동산 2건(취득가액 OOO원)을 취득하였고 이OOO은 국내 부동산 3건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기간의 이OOO의 총수입금액(경비차감 후 실제 소득금액은 이보다 더 적음)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약 OOO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청구인 본인, 부모 외 다른 가족(배우자, 동생)의 재산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및 가족의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재산자료도 국세청 납세자정보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사업내역을 보면, 2017.7.26. 개업한 OOO소재 ㈜OOO(OOO,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는 개업당시에는 부 김OOO(축산업을 운영하다가 2004년 폐업)가 대표자였으나 2018.9.13.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가 2019.7.9. 동생 김OOO으로 대표자 변경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모 이OOO은 2016.7.12.∼2017.5.15. 까지 약 11개월 동안 OOO에서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배우자 박OOO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카)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연도별 계약금액, 환산 수입금액 및 외국 납부세액, 국세청 납세자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의 타발송금(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금액)내역은 <표9>와 같은바,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6년 합계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6년 합계액을 차감한 OOO원 중 58.7%가 국내로 유입되었고, 배우자 박OOO은 2014년 OOO원의 타발송금액이 있다. OOO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유사한 축구선수의 비거주자 판단 사례로 남OOO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제2017-0104호) 및 조 OOO이 발행한 2013년∼2017년 출입국확인서 사본, 대표팀 소집확인서(대한축구협회 발급)사본, 가족관계증명서, ㈜OOO 사업자등록증(2018.9.13. OOO세무서장 발급)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중국에서의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체육활동에 관한 내용, 중국에서의 개인의 경제생활 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4.6.2.(2014.5.31.은 토요일)을 기준으로 5년을 도과한 2019.6.26.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것 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2018년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가 없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중국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의 대부분(58.7%)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이는 청구인 가족(부모, 동생, 배우자)의 생활자금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국내 자산상태를 보면 2014년 및 2015년에 국내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고 특히 배우자와 결혼 후 2015.12.19. 취득한 OOO 소재 아 파트는 신혼집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중국 프로축구리그에 진출하여 중국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중국 거주자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인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살펴보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중국 OOO 아파트(구단 제공)에서 생활하면서 국내에도 주소지를 두어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 안에 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으므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중국에서의 인적·경제적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출입국상황, 국내로 송금한 내역, 국내의 가족부양 상황,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국내 소비 및 자산취득 내역, 청구인의 국내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인적·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