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328 선고일 2020.09.15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쟁점금액을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상에 기재, 관리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14.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각 과세기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9.4.1.〜2019.4.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OOO(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중 보험료 등 자신의 사적 거래분을 제외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2019.8.13.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OOO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9.8.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한함)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OOO명의 외에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거래대금을 입금받지 아니하여 쟁점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세금 탈루금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3.14. 개업하여 다품종의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납품하였고, 거래를 하면서 매입처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유치원이나 개인 등이 소량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많아 거래내역을 일일이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2) 청구인은 2006.1.26.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OOO통해 거래처와의 일부 거래대금을 입금받기 시작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매입처가 관행적으로 쟁점계좌로 입금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3) 만일 청구인이 적극적인 탈세의 의도가 있었다면 쟁점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입금받았을 것이다.

(4)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행위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5)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그 외 과세기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과소(40%)가 아니라 일반과소(10%) 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감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처분청에 등록하였음에도 기존 거래처나 신규 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상 편리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차명의 쟁점계좌를 통해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장부 등에도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는바,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제5호의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 등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9.8.13.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주소지 관할인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9.8.19. 2013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나) 쟁점계좌를 통한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09.3.27. 청구인 명의의 OOO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의 하나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편의상 차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였고,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부 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고액의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 상에 기재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사업용 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점을 감안할 때,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