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관련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관련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14.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아래 <표1> 참조)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정관 등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쟁 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계상하여 법인세 OOO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 중과) OOO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나) 청구법인의 2019.6.11.자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OOO과 신도들이 2014.6.19.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소작물을 종교활동의 일환인 예배 후 다과ㆍ식재료 및 지역사회 봉사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②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의5 제3항 제5호의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바, 이의 환급을 구한다(아래 <표2> 참조)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OOO정관[…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내외 선교사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사회사업, 탁아사업…], ② 청구법인, 대표자인 담임목사 및 OOO외 4명이 서명한 농지사용확인서(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의 농지로 1997년∼양도일까지 지속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신도들과 함께 경작하여 이 땅에서 소출되는 농산물을 교회 신도들의 예배 후 식재료로 사용하고 추가 수확되는 농산물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함), ③ 농지원부[농업인: OOO소유자: 청구법인, 임차농지: OOO(1,363㎡)], ④ OOO등에서 씨앗 등 농자재 구매 간이영수증, ⑤ 2016.5.22. 및 2017.4.3. 촬영한 OOO발행한 항공사진과 교회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19.7.2. OOO구청장으로부터 회신(OOO세무1과-8221, 2019.7.4.)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제시하였고, 그 부과내역에 의하면, 교회건물, 교회용지, 주택(사택), 도로, 쟁점토지 중 도로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조회대상 기간 동안 총 OOO천원의 재산세가 부과(아래 <표3> 참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천원) * 전체 양도면적(토지) 1,699㎡중 326㎡만 종교용지(29%)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1997년 취득하여 2018년 양도시까지 장기간 종교 관련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수확물을 종교활동 이후 다과 및 식재료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농지사용확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종교활동의 용도라기보다는 재산관리 목적상 쟁점토지 위에 경작물을 심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관련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