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324 선고일 2020.04.28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관련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2.12. 정관 상 신앙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국내외 선교사업, 구호사업, 사회사업 등과 관련 토지․건물 및 설비품 등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97.2.21. 취득한 OOO대지 326㎡ 및 지상건물 164.78㎡(1998.2.10. 신축), 같은 동 22-5 전 1,363㎡ [이 중 282㎡를 제외한 1,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2-6 도로 10㎡ 등 합계 대지 1,699㎡ 및 건물 164.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12.14. OOO에 양도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동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계상하여 법인세 OOO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 중과) OOO합계 OOO납부하였다가, 동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6.11.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7월경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용도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재산관리 목적상 전으로 경작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수확물을 종교활동 이후 다과 및 식재료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8.14. 청구법인에게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등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신도들의 농지사용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327평이고 다른 곳에 판매할 정도로 수확량이 많지 않았으며, 그 소출을 교회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종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OOO구청으로부터 재산세 부과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종교용지) 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약 70%정도이고, 1997년 취득 이후 2018년 양도 시까지 장기간 종교 관련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소 등 경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담임목사 및 신도들이 작성한 농지사용확인서 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14.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아래 <표1> 참조)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제외하고는 정관 등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쟁 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계상하여 법인세 OOO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 중과) OOO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나) 청구법인의 2019.6.11.자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 내용을 보면,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OOO과 신도들이 2014.6.19.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소작물을 종교활동의 일환인 예배 후 다과ㆍ식재료 및 지역사회 봉사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②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의5 제3항 제5호의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바, 이의 환급을 구한다(아래 <표2> 참조)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OOO정관[…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내외 선교사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사회사업, 탁아사업…], ② 청구법인, 대표자인 담임목사 및 OOO외 4명이 서명한 농지사용확인서(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의 농지로 1997년∼양도일까지 지속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신도들과 함께 경작하여 이 땅에서 소출되는 농산물을 교회 신도들의 예배 후 식재료로 사용하고 추가 수확되는 농산물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함), ③ 농지원부[농업인: OOO소유자: 청구법인, 임차농지: OOO(1,363㎡)], ④ OOO등에서 씨앗 등 농자재 구매 간이영수증, ⑤ 2016.5.22. 및 2017.4.3. 촬영한 OOO발행한 항공사진과 교회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19.7.2. OOO구청장으로부터 회신(OOO세무1과-8221, 2019.7.4.)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제시하였고, 그 부과내역에 의하면, 교회건물, 교회용지, 주택(사택), 도로, 쟁점토지 중 도로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조회대상 기간 동안 총 OOO천원의 재산세가 부과(아래 <표3> 참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천원) * 전체 양도면적(토지) 1,699㎡중 326㎡만 종교용지(29%)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1997년 취득하여 2018년 양도시까지 장기간 종교 관련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수확물을 종교활동 이후 다과 및 식재료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농지사용확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종교활동의 용도라기보다는 재산관리 목적상 쟁점토지 위에 경작물을 심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관련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