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7년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2016년) 수입금액은 OOO원에 미만인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법령상 특정하지 않아 반드시 분양수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은 2016년에는 분양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 OOO원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1) 장기간 진행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등록일, 착공일, 또는 토지임대일 등은 사업자 의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기 곤란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주택판매를 앞두고 사실상 판매실적이 없는 직전연도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등 악용소지가 있고, 영세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당초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이 재화를 공급한 날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 청구인은 2016.6.24. 쟁점토지를 OOO(OOO 대표)에게 2개월간 임대한 대가로 OOO원을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제조업에서 판매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활동을 시작하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듯이, 주택신축판매업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주택착공 등 건설 활동을 시작한 경우 사업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이 이미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50억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 수입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에서 제조업은 재화공급일이 아닌 ‘제조를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조업에 대한 특례성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유사하게 판매(분양) 활동이 아닌 착공일 등 건설활동시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려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례규정이 필요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