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4257 선고일 2020.02.24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5.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OOO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9.2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7.3.19.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8.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총 급여 OOO이 추가되기 전(2014.7.1.) 1년 이상 상속인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19.3.29.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위 경정청구 건과 별개로 처분청에서는 2019.7.15.부터 2019.8.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된 도시지역 내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3년 내에 양도하거나 3년 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50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민으로,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입내역, 인우증명 등을 통해 자경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는 2006년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7.3.19.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방식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인구 626명, 주택 수 165호, 면적 293,172㎡)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2013.1.5.)부터 양도일(2018.9.20.)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법상 행위제한이 계속된 채 청구일인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7항 제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분할 등)을 받는 지역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상속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른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① 최소 획지규모를 300제곱미터로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단독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② 최대 획지규모를 단독주택 용지 400제곱미터 이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600제곱미터로 제한, ③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조경면적을 건축조례보다 5% 강화, ④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도로 인접선부터 주택까지의 공간 확보, ⑤ 다중주택 건축허가 불허,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은 3세대 이하로 제한, ⑥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 ⑦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 등의 행위제한이 있는바, 쟁점토지는 상속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행위제한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

(3)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법상 행위제한이 존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경우 그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취득일 이후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상속일 이후인 2013.10.7. 쟁점토지의 양쪽 주요 부분이 완충녹지와 저촉되고 소로1류⋅2류⋅3류 총 3개의 도로가 지나가도록 예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 이후에도 법령상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법률상 행위를 제한받고 있음이 명백하여 적어도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2019.4.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총 급여가 OOO이상인 기간이 자경기간에서 배제된다고 보아 2019.4.11.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전인 2007.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쟁점토지 일원이 OOO지구단위계획지구로 고시되고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3.26.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제한기간 2012.3.25.)되었다가 이후 해제되었고, 2018.3.19.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재지정⋅고시(제한기간 2021.3.18.)되었다. 쟁점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일인 2013.1.5.이고, 양도한 날은 2018.9.20.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시점인 2018.3.19.의 기간을 계산한 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5년 중 3년,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양도 현황 및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1.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8.9.20. OOO외 2명에게 양도(거래가액 OOO)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은 2019.3.29.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5.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7.3.19.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다음 <표>와 같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8.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나) 쟁점토지의 용도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2007.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경기도 고시 제2007-69호, 2007.3.19.).

2. OOO2007.3.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3.26.부터 2010.3.25.까지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으며(부천시 고시 제2007-24호, 2007.3.26.), 이후 2010.3.26.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2010.3.26.부터 2012.3.25.까지 2년 연장되었다(부천시 고시 제2010-19호, 2010.3.26.).

3. OOO2018.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OOO을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쟁점토지는 2018.3.19.부터 2021.3.18.까지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다(부천시 고시 제2018-53호, 2018.3.19.).

4.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9.7.9.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18.3.19.),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완충녹지(2013.10.7.)(132호완충녹지)(저촉), 완충녹지(저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08.6.9.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2009.6.9. 청구인을 경영주로 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서는 공부 및 실제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 1,488㎡에 벼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OOO전 744㎡(재배품목: 풋고추, 콩, 채소), 같은 동 OOO답 1,983㎡(재배품목: 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9.6.1.부터 2011.6.7.까지 비료, 농약 등 OOO의 매출이, 2012.10.18.부터 2018.6.9.까지 비료, 농약 등 OOO(연 평균 OOO가량)의 매출이 각 발생하였다.

3. 청구인은 OOO외 2명이 ‘청구인이 2013.7.30.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1991.2.7. 피상속인에 대하여 작성된 농지원부(2013.8.7.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 OOO외 2명이 ‘피상속인이 50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쟁점토지는 대규모개발사업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한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7.3.19. 이미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법령상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2007.3.19.)부터 11년 이상 경과된 2018.9.20.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8.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청구인이 2018.9.20.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그 제한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 정한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로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건축법 상 건축규모 등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제한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본래용도인 농지로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개발행위 자체를 특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 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 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 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4.7.1. 시행>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66조 제14항 (중략)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