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