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인-4253 선고일 2020.02.03

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5.4.15. 개업하여 건설업(건축, 토목공사)을 영위하다 2018.2.20. 폐업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8.3.2. 쟁점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1.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OOO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8.8.7.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등기번호: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9.10.23.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8.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9.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