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2015.10.15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9.21. OOO지점에서 발급된 OOO천만원 수표 9매 중 5매를 중개사 OO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OOO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표의 배서인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의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개사수수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의 현금영 수증 등 신고 내역에도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에 따른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OOO으로서 중개보수 한도는 OOO인 점에서 중개보수 한도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 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등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상속세 경정내역 (단위: 원)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2016.1.3. 사망)은 2015.9.21. OOO소재 토지를 양도가액 OOO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OOO입출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15.9.21. 매수자 OOO으로부터 토지 양도가액 중 일부인 OOO입금되어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고, 출금된 OOO구체적 내역을 보면, 현금 OOO수표 5매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천만원 수표 9매 중 5매를 OOO공인중개사 대표 OO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수표의 배서인을 확인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피상속인 계좌 입출금 내역(2015.9.21.∼2015.10.15.)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토지 매매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의 9배 정도의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