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단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단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사업을 폐업하였고, 쟁점부동산 임대기간 만료일로부터 잔금수령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11.16.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2016.10.17.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15. 잔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잔금수령일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서 쟁점부동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12.15.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자연인 상태에서 잔금을 수령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어 매수인에 의해 멸실되었으므로 공급가액이 OOO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수인이 철거함을 전제로 양도하였다. 단지 매매계약서상에 건물이 명시된 것은 추후 철거하기 위한 행정상 절차의 필요에 따라 건물을 명시했을 뿐이다(국심 2005서601, 2006.7.7.외, 대법원 2003두9664, 2003.12.26.). 실제 매수인은 잔금 지급 직후부터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행정관청에 건물 철거 신고 수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말소(민원 제768380, 2017.8.10.)되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에 있어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 공급가액을 산정하면, 쟁점건물은 2001.11.16. 취득하여 2016.12.15. 양도시까지 15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이 OOO으로 평가된다.
(3)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아파트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철거를 전제로 하여 양도되었고, 실제 매수인에 의하여 철거되었는바, 쟁점건물은 양도된 시점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고, 양도시점 이후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채 멸실된 재화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비세이므로 철거를 전제로 매매된 건물을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면, 매수인이 최종소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철거를 전제로 매매된 건물은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폐업할 당시 잔존 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OOO양도하였고, 매매목적물에 토지와 건물의 각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철거를 전제로 양도한다는 특약사항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설령 매수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을 포함한 일괄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 후 발생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승강기 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6.11.16.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같은 날 종전의 부동산임대업에서 여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공급의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임대업 종료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더라도 폐업전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대업 종료시점(2016.11.16.)에 폐업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2016.10.1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중1563, 2013.7.12. 외).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해당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5/100)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6.12.15.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2016.10.17.)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6.10.17. 매수인과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명칭은 “건물매매계약서”이고, 매매목적물은 토지와 건물로 각각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OOO(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함)에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물매매계약서, 2016.10.17.> (3)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2016.11.16.(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됨)에 임대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OOO사업장에서 2016.11.16.∼2016.12.15. 기간 동안 발생된 월별 신용카드 매출건수 및 매출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신용카드 매출내역 (단위: 천원)
(4) 쟁점건물의 건축물(말소)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0.8.3.이고, 2016.12.15.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6.12.23. 건축물 철거·멸실신고가 되었으며, 2017.8.11.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매수인은 2016.12.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17.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자산의 종류는 토지(397.50㎡) 및 건물(1,642.52㎡)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필요경비 세부내역에 의하면 승강기 교체비용OOO리모델링공사비용OOO보일러교체비용OOO되어 있다.
(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7.26. 당초 신고한 2016년 제2기(2016.11.16.∼2016.12.15.)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OOO더하여 부가가치세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수정신고내역에 의하면, 추가된 과세표준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 출분)로 구분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2.27. 쟁점건물이 공급가액이 OOO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표3>과 같이 당초 신고한 공급가액을 제외하여 수정신고 추가 납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각 호에 의하여 공급 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나)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의 취득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인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여관업을 폐업(2016.12.15.)하기 이전에, 나아가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업을 폐업(2016.11.16.)하기 이전인 2016.10.17.에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은 사업의 폐지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부3722, 2017.12.4., 조심 2013중1563, 2013.7.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