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인-4201 선고일 2020.11.20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점, 쟁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가 있던 것으로 볼 수없다 할 것인 점, 쟁점토지가 제3자를 주채무자로 담보로 제공된 후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어도 청구인이 지급보증채무를 면하게 된 점,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20. OOO 195-4 및 195-6ㆍ195-7(2002.5.21. 같은 리 195-2에서 분할되었고 이하 3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9. 차OOO으로 하여금 이를 개발ㆍ매각하도록 하고 2006.8.31.까지 차OOO으로부터 OOO원(쟁점토지를 담보로 차OOO 명의로 차입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포함)을 지급받는 내용의 ‘토지매매 위임 및 약정’[이하 “쟁점약정(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1.26.~2010.1.22.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쟁점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2010.1.21. 수취한 표시금액 OOO원의 어음 지급이 2차례 지급보류(2010.5.25., 2011.5.30.)를 거쳐 2011.10.31. 지급보류(2011.5.31. OOO원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3회째 수취한 어음에 대한 것으로 이하 해당 어음을 “쟁점어음”이라 한다)되었다. OOO
  • 나.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가 OOO 주식회사(1991.6.21. 차OOO이 설립하여 2015.12.7. 및 2018.12.4. 해산 및 청산이 간주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OOO원에 임의경매(이하 “쟁점임의경매”라 한다)되자, 2014.11.24. 양도일을 쟁점임의경매일, 양도가액을 OOO원(쟁점약정금액 OOO원에서 쟁점어음의 표시금액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인 OOO원을 차감한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쟁점임의경매의 경락가액과 예정신고한 금액의 차액OOO만큼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8.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당초 고지 후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OOO원을 감액하였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나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를 제3자(경비원) 에게 등기로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해당 제3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우편통지함에서 일반우편물로 발송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처분 사실을 확인한 점(이후 처분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취득가액의 경정을 받아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음)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고지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더라도, ① 청구인은 차OOO으로부터 2006.1.26.~2010.1.22.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쟁점약정 대금을 계좌이체, 채무 대환, 어음 발행 등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중 2010.1.21. 4회차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2회에 걸쳐 그 지급결제가 보류되었다가 2011.5.31. OOO원 상당의 이자를 포함한 쟁점어음의 수취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쟁점약정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형식상 요건을 갖춘 점, ③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지급 약정일 이후 그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계약 대상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차OOO이 2000.8.23. 공동사업자(주식회사 OOO)로 하여금 당초 임야였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 쟁점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OOO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서 쟁점약정일(2006.1.19.) 이후 자신이 영위하던 OOO을 주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점(청구인은 조속히 쟁점약정 대금을 받기 위해 차OOO의 권유로 해당 대출의 공동담보만을 제공하였음) 등을 감안할 때, 쟁점어음의 수취일(2011.5.31.)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일’인 양도일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2.6.1.부터 5년 이내인 2017.5.31.까지이므로 처분청에서 그 기간이 경과한 2019.8.19.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

(3)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아니라 양수(예정)자인 차OOO에게 있다. 설령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쟁점어음의 수취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① 물상보증에 따른 임의경매를 양도로 보려면 양도자가 그 물상보증에 기한 채무를 면제받아야 하는바, 쟁점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은 쟁점약정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차OOO이 금융기관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데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이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위 근저당 의 주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차OOO이 설립한 OOO로 기재된 것으로 입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물상보증에 기한 채무 면제의 이익은 청구인이 아니라 차OOO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차OOO에게 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약정에 따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더라도, ① 앞서 제시한대로 쟁점약정은 형식상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약정 상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OOO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부동산매매대금의 채권 중 양수인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약정의 상대방인 차OOO의 행방불명 및 차OOO이 설립한 OOO의 해산으로 쟁점약정 대금의 일부인 쟁점어음 상당액OOO을 수취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약정 상의 매매대금에서 쟁점어음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등기로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처리ㆍ현황 및 징수결정 송달 내역) 및 등기우편물 송달증빙(우체국 배송정보제공)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각각 2019.7.4. 및 2019.8.19.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장*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는 점(처분청이 담당집배원으로부터 ‘이들 우편물이 무인택배함 및 경비원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함), ② 납세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로 발송되는 등기우편물 및 일반우편물이 관례적으로 무인택배함 또는 통합경비실의 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되어 왔고 이에 대해 해당 납세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이들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당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어 적법하다.

①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임의경매일 (2014.9.12.)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② 청구인은 어음(쟁점어음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원금 OOO원이 표시된 1차 수취분)의 지급일(2010.5.30.)부터 쟁점임의경매일까지 4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쟁점약정의 상대방인 차OOO에게 적극적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해당하는 어음(2011.10.31. 이후에는 쟁점어음)의 지급결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단순히 차OOO이 스스로 위 어음의 지급결제를 하여 주기를 기다려주었으며 그러던 중 위 어음의 결제 지연으로 차OOO에게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가 쟁점임의경매로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을 감안하면 쟁점어음의 회수불능을 이유로 그 수취일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그렇다면 실제로 쟁점토지의 매매에 이르지 못한 쟁점약정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가계약서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청구인과 차OOO 간에 쟁점약정 상의 잔금인 쟁점어음 상당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쟁점어음의 수취를 잔금의 청산으로, 그 회수를 채권추심으로 구분할 수도 없는 등을 감안할 때, 쟁점어음의 지급일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로서의 양도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의경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2015.6.1.~2020.5.31.) 내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쟁점약정에 따른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쟁점약정의 상대방인 차OOO이 설립한 OOO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지급을 보증하였고 주채무자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쟁점임의경매를 통해 해당 채무를 면하게 된 점, ② 차OOO의 공동사업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는 관할 관청이 해당 공동사업자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인정한 것은 아닌 점, ③ 청구인이 차OOO에게 관련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은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다.

(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① 쟁점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차OOO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쟁점약정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청구인은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경락가액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면제를 받은 점, ③ 청구인은 충분한 기간 동안 차OOO에게 연락하여 쟁점어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달리 그 청구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일(2014.9.12.)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①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수(예정)자와 체결된 쟁점약정 상 양도대금OOO의 일부OOO로 받은 어음수취일(2011.5.31.)이 잔금청산일(양도일) 이어서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경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자신이 아니라 양수(예정)자의 채무에 기한 담보로 제공된 후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수(예정)자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OOO이 아니라 위 약정에 따라 수취한 OOO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및 각목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단서 생략)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처리ㆍ현황 및 징수결정 송달 내역) 및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우체국 배송정보 제공)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각각 2019.7.4. 및 2019.8.19.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장*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음 -

1. 청구인은 2001.4.20. OOO 195-2 (전체 면적: 13,785㎡) 중 13,785분의 6,611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2.5.21. 해당 지번의 토지에서 쟁점토지(635㎡가 195-4, 4,382㎡가 195-6, 1,934㎡가 196-7) 및 기타 1필지(4,523㎡가 195-5)가 분할되었다.

2. 2005.2.18.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쟁점토지 중 일부(OOO 195-7)를 담보로 하여 설정되었다가, 2006.1.27. 해지되었다.

3. 2006.1.25.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OOO을 채무자로, OOO를 근저당권자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되었다.

4. 2006.1.27.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을 근저당권자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되었다가, 2007.1.12. 해지되었다.

5. 2006.12.28.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OOO을 채무자로, OOO를 근저당권자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되었다.

6. 2010.1.22. 위 2006.1.25. 및 2006.12.28. 각 설정된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OOO을 채무자로, OOO을 근저당권자로, 쟁점토지로 담보로 하여 설정되었다가, 2014.9.12. 쟁점임의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매각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4.11.24. 양도일을 쟁점임의경매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의경매OOO의 내역 상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해당 경락가액과 예정신고한 금액의 차액OOO 만큼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2019.7.12.~2019.7.19. 기간 중 세무서로부터 어떤 우편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8.13.자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우편봉투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우편봉투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형식(부동산소재지, 부동산의 종류ㆍ수량, 매매대금 총액, 대금지급 방법 및 약정일, 부동산의 명도일, 특약, 계약일, 양도ㆍ양수자의 인적사항 등)으로 ‘차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내용’의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약정서 및 이에 관한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차OOO으로부터 2006.1.26.~2010.1.22.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쟁점약정 대금을 계좌이체, 채무 대환, 어음 발행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이 중 어음이 2회에 걸쳐 그 지급결제가 보류되었다가 2011.5.31. 3차로 쟁점어음을 수취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 기재의 쟁점약정 대금의 지급 내역, 2010.1.21.자 영수증, 쟁점어음의 사본,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차OOO이 2008.8.23.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서 쟁점약정일(2006.1.19.) 이후 OOO을 주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8.23. 시행된 OOO군수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1.6.21. 차OOO이 설립하여 2015.12.7. 및 2018.12.4. 해산 및 청산이 간주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물로 발송하는 등 고지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에서 납세의 고지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우편물 송달증빙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각각 2019.7.4. 및 2019.8.19.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장*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적ㆍ묵시적으로 납세자 주소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우편물 수취방법에 있어 이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약정 상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어음 수취일(2011.5.31.)이 양도계약의 잔금청산일이라는 이유로 이로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약정은 청구인이 차OOO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형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약정 대금의 일부인 쟁점어음의 지급결제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설령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OOO를 주채무자로 한 담보로 제공된 후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양도)되었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해당 제3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보증채무를 면하게 된 점(이를 이유로 해당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는 경락대금의 수취 여부와 더불어 경매를 양도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무관하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의경매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약정에 따라 차OOO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해당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